지금까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소송에 대하여 취소권의 본질과 성립요건, 취소권의 행사에서 청구의 원인과 입증, 행사방법, 취소소송의 실제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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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학위논문(박사)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4. 2
2013
한국어
서울
viii, 147 p.; 26 cm.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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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소송에 대하여 취소권의 본질과 성립요건, 취소권의 행사에서 청구의 원인과 입증, 행사방법, 취소소송의 실제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채권자경합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채권자의 책임재산보호와 거래관계의 안전이라는 상충하는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미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하고 권리관계가 변동된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자칫 정당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악의의 채무자의 재산 도피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금융기관을 비롯한 물적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신용을 제공하는 보증기관 등에서는 채권회수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건수가 증가하면서 법원의 태도가 점차적으로 엄격해지는 추세이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채권자취소권은 독일에서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현실적인 중요성에 비해 제406조, 제407조에서 지나치게 간단히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 보니 채권자취소권의 중요한 법리들이 학설이나 판례의 영역에만 맡겨져 그로 인하여 학설이 다양하게 되어 통일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론적인 모순을 면치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언급하였고, 취소권의 행사방법, 취소소송의 행사와 취소소송상에서 채권자경합에 대하여 판례를 통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채권자취소권의 가장 유사한 제도는 통합법상의 부인권이라 할 수 있으나,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가 경제정책적으로 고려하여 행하여지고, 절차의 번거러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민법 제406조를 기본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살펴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이 병합된 형태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효력은 대세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상대적 무효설에 대해 여러가지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거래 안전의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나, 채권자의 취소권행사로 채무자에게 권리가 회복되어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의 적격성이 없음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커다란 이론적 모순이다. 따라서 이런 상대적 무효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책임설의 이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추정의 판례도 부당하므로 변경되어야 하며,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그 성립시기에 대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야 하나 기한이나 조건이 도래하지 않아도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정물권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사해행위 대상적격에서 배제하고 있는 판례의 부당함도 지적하였다.
행사방법과 관련하여 취소권자는 채권자가 채권자의 자격으로 행사하는 고유의 권리이며, 취소권 행사의 피고를 채무자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소송과정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재판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이란 사해행위가 있기 전의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원물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확보라는 채권자 취소소송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불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소송의 원칙론을 거론하며 채무자에게 가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원물반환의 경우에 채무자에게도 반환된 재산에 대해 모든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통해서 형평의 이념에 맞게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공시가 되지 않는 가액의 배상을 채무자에게 명할 경우 과연 채무자가 수령한 가액을 적정히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또한 중복소송시 발생하는 문제와 계속 중인 소송 사이에서 공동소송 또는 병합심리 중인 소송을 할 경우 하급심 판례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여 채권자와 수익자, 수익자의 권리자와 채권자 등 사해행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충돌 및 조정문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그동안의 판례나 학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체법은 물론 소송법 및 집행법분야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적어도 상당기간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실체법적 관점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해야하며 실체법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본질이 규명된다면 절차법적으로 소의 종류, 피고의 범위 등은 쉽게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법 제407조에 대한 논란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원상회복의 방법 즉 원물반환이나 가액배상이냐에 따라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이 문제도 법적규정이 되어야 한다.
실무상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사해행위취소송에서 원고 측이나 피고측 대리인으로서 가장 먼저 검토할 사항이 ① 제소기간의 도과여부이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년의 단기 제소기간이고, 5년의 경우는 법률해석이나 사실인정의 측면에서 쟁점이 되지는 않으나 취소권 행사기간을 일반의 취소권(3년, 10년-민법 제146조)보다 더 단기로 규정한 것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속히 개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사요건으로서 ② 채무명의의 존재를 요구하는 독일취소법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우리법상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독일취소법은 취소권은 소 이외에도 ③ 항변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항변에 의한 행사를 부인하는 우리 판례의 입장을 생각할 때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된다. ④ 전득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소송을 당하여 자신의 재산을 환취 당하게 될 전득자의 입장에서 선의를 입증하라는 것은 입증책임 분배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며 민사상의 대원칙인 신의칙과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에도 반하여 반드시 판례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⑤ 원상회복 중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원고인 채권자의 상계허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견해는 없지만 통설적 견해는 일반적인 추심소송과는 다르게 강제집행과정을 통하여 반환된 금전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돌리지 않고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과 상계하여 전액을 취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추심의 소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별도로 하는 입법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절차법적 관점에서는 채권자취소소송 과정에서 채권자가 경합할 경우의 처리방법,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판결의 효력 및 집행상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특히 가액배상의 경우 사해행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액 산정의 기준과 다른 채권자들의 분배청구권 등에 대해서 특별히 명문의 규정이 없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상기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현행 민법을 토대로 현재까지 축적된 판례 및 학설을 기초로 한 특별법(채권자취소법)을 제정하여 취소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이 하루 빨리 개선 되어 채권자취소권 실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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