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共同不法行爲의 責任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revalucation of liability of the joint tor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3391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大學院, 198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漢陽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 1988. 8

    • 발행연도

      198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48 판사항(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i, 203 p. ; 26 cm.

    • 소장기관
      • 가톨릭관동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강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숭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인하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전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충북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 해당 논문은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원문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v
    • 요지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9
    • 목차 = v
    • 요지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9
    • 제2장 공동불법행위의 기본적 법리 = 13
    • 제1절 공동불법행위의 기초이론 = 13
    • I. 공동불법행위의 본질 = 13
    • II. 제760조의 유형과 요건 = 15
    •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 15
    • (1) 각자의 행위에 대한 요건 = 15
    • (2) 가중요건 = 22
    • 2.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26
    • 3.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 28
    • 제2절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기능 = 30
    • I. 제760조 1항의 책임 = 31
    • 1. 제760조 1항의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 31
    • 2. 인과관계의 추정 내지 의제 = 31
    • 3. 손해배상범위의 확대 = 32
    • 4. 연대의 기능 = 36
    • II. 제760조 2항의 책임 = 37
    • 1. 사실적인과관계가 불명인 경우 = 37
    • 2. 사실적인과관계가 존재하지만 상당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 38
    • III. 제760조 3항의 책임 = 38
    • 제3절 판례상 공동불법행위론 = 39
    • I. 서 = 39
    • II. 제760조 1항의 요건 = 40
    • III. 제760조 2항의 요건 = 46
    • IV. 제760조 3항의 요건 = 47
    • V.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48
    • 제4절 신이론의 전개 = 51
    • I. 서 = 51
    • II. 통설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답습하면서 부분적인 수정을 도모하는 것 = 52
    • III. 다원적으로 이해하는 견해 = 54
    • IV. 신설에 의한 비판을 기초로 하면서 통설을 지지하는 제견해 = 59
    • 제3장 복수가해자의 책임 = 61
    • 제1절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지위 = 61
    • 제2절 우리 민법 및 일본법의 고찰 = 62
    • I. 공동불법행위의 제도상 특징 = 62
    • II.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질 = 66
    • III. 복수가해자 등 원인경합에 대한 책임 = 66
    • 1. 서언 = 66
    • 2. 피고의 행위 외에 자연력이 원인으로서 경합하는 경우 = 67
    • 3. 피해자의 행위 또는 체질상의 병인이 원인으로 경합한 경우 = 71
    • 4. 피고 이외의 제3자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 75
    • 제3절 독일민법의 고찰 = 76
    • I. 서 = 76
    • II. 상당성의 판단 또는 손해액산정단계에서 원인경합의 처리 = 79
    • III. 판결에 나타난 복수가해자의 책임 = 82
    • 제4절 프랑스민법의 고찰 = 84
    • I. 서 = 84
    • II. 원인경합의 경우의 복수가해자의 책임 = 86
    • 1. 판례의 입장 = 86
    • 2. 판례에 대한 학설의 태도 = 90
    • 제4장 공동불법행위의 법적구성의 기능 = 93
    • 제1절 서설 = 93
    • 제2절 일본법 = 94
    • I. 서 = 94
    • II. 제719조 1항 전단 = 95
    • III. 제719조 1항 후단 = 96
    • IV. 제719조 2항 = 97
    • 제3절 독일법 = 98
    • I. 서 = 98
    • 1. 제830조의 의의 = 98
    • 2. 연혁 = 99
    • II. 독일민법 제830조 1항 전단 = 103
    • 1. 초기의 학설 = 103
    • 2. 의사공동설의 확립과 통설화 = 107
    • 3. 판례 및 통설에 대한 비판 = 110
    • III. 독일민법 제830조 1항 후단 = 114
    • 1. 서 언 = 114
    • 2. 제830조 1항 후단의 적용범위 = 115
    • 3. 제830조 1항 후단의 요건 = 119
    • 4. 제830조 1항 후단의 위치 = 128
    • 제4절 프랑스법 = 130
    • I. 공동불법행위의 특색 = 130
    • II. 전통적 이론 = 131
    • 1. 전부의무 = 131
    • 2. 각 불법행위자의 전부의무의 요건 = 132
    • 3. 전부의무의 효과 = 133
    • III. 가해자불명의 경우 = 134
    • 1. 공동과실(faute commune)의 이론 = 134
    • 2. 공동관리(garde commune)의 이론 = 136
    • 3. gerbe unique의 이론 = 137
    • 4. 인과관계추정설 = 138
    • 5. Postacioglu의 설 = 139
    • IV. 입법적 조치 = 140
    • 제5절 영미법 = 140
    • I. 서 = 140
    • II. 공동불법행위의 유형 = 142
    • 1. 협동행위(concerted action) = 142
    • 2. 대위책임(vicarious liabiity) = 143
    • 3. 대리적 관계(pricipal and agent) = 144
    • 4. 공동의 의무위반(breach of joint duty) = 145
    • III. 각별 경합불법행위(several concurrent tort) = 145
    • 1 각인의 행위 자체만으로 손해를 야기한 경우 = 145
    • 2. 각인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를 일으킨 경우 = 146
    • 3. 손해를 야기한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 146
    • IV. 가해자불명의 경우 = 147
    • 1. 협동행위(concerted action)법리의 확장에 의한 해결 = 147
    • 2. 거증책임 전환에 의한 해결 = 148
    • 3. Res ipsa loquitur(The thing speaks for itself)에 의한 해결 = 149
    • 4. 결언 = 149
    • 제5장 공동불법행위 유형화의 방안 = 151
    • 제1절 유형화의 필요성 = 151
    • 제2절 유형화의 방향 = 155
    • I. 서 = 155
    • II. 독일민법상의 과제 = 156
    • III. 프랑스민법상의 과제 = 160
    • IV. 영미법상의 과제 = 162
    • V. 일본민법상의 과제 = 165
    • VI. 결언 = 167
    • 제3절 공동불법행위의 제유형 = 169
    • I. 서 = 169
    • II. 주관적공동불법행위 = 170
    • III. 경합적공동불법행위 = 175
    • 제6장 결론 = 181
    • 참고문헌 = 185
    • ABSTRACT = 199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