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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system of partnership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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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38198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4. 2

    • 발행연도

      201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219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오윤
      권두에 국문요지, 권말에 Abstract 수록
      참고문헌: p. 211-216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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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동업기업과세제도는 동업기업 자체에 대해 납세의무를 배제하고 동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점에서 도관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인격이 없는 조합기업뿐만 아니라 법인격이 있는 특정 법인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현행 동업기업과세제도는 기존의 공동사업자 과세제도에 비해 인적성격이 강한 다양한 사업체들에 실체과세와 도관과세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한편 조세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거나 그 적용효과상 혜택을 주면 동업기업과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동업기업과세제도는 조세중립성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에 통일적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도입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동업기업과세제도가 조세회피에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동업기업과세제도는 그 적용대상과 조세회피 방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동업기업과세제도는 법인격 및 무한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공동사업적인 인적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 형태의 법인기업, 조합기업, 외국기업은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인기업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합자회사는 합자회사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공동사업적 경제적 실질이 있고, 유한책임회사는 도입 취지상 그리고 내부관계에서 인적회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도 인적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조합기업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익명조합 및 투자합자조합은 외형상 동업기업이 될 수 있는 법적인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동업의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설립된 공동기업이 국내에 진출한 경우에는 아직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2014년 시행 예정인 제도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형태의 유사성 요건보다는 상대방 국가에서 동일한 과세를 하고 있다는 요건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동업기업과세제도상 동업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업기업 계약이나 거래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조세중립성을 강조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동업기업과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세중립성 보장과 조세회피 방지 간의 균형을 위해 동업기업과세제도상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 번째, 수동적 동업자 개념을 폐지하고 모든 동업자에게 결손금 상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다단계 동업기업을 모두 허용하되,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세 번째,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보완되어야 하며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손익배분비율 규정도 보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야 한다. 첫 번째,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피난처에 소재하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외국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거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임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해외 파트너쉽에 대한 국가간 세무상 취급을 일치시키고, 그것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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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과세제도는 동업기업 자체에 대해 납세의무를 배제하고 동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점에서 도관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인격이 없는 조합기업뿐만 아니라 법인격이 있...

    동업기업과세제도는 동업기업 자체에 대해 납세의무를 배제하고 동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점에서 도관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인격이 없는 조합기업뿐만 아니라 법인격이 있는 특정 법인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현행 동업기업과세제도는 기존의 공동사업자 과세제도에 비해 인적성격이 강한 다양한 사업체들에 실체과세와 도관과세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한편 조세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거나 그 적용효과상 혜택을 주면 동업기업과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동업기업과세제도는 조세중립성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에 통일적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도입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동업기업과세제도가 조세회피에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동업기업과세제도는 그 적용대상과 조세회피 방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동업기업과세제도는 법인격 및 무한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공동사업적인 인적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 형태의 법인기업, 조합기업, 외국기업은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인기업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합자회사는 합자회사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공동사업적 경제적 실질이 있고, 유한책임회사는 도입 취지상 그리고 내부관계에서 인적회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도 인적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조합기업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익명조합 및 투자합자조합은 외형상 동업기업이 될 수 있는 법적인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동업의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설립된 공동기업이 국내에 진출한 경우에는 아직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2014년 시행 예정인 제도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형태의 유사성 요건보다는 상대방 국가에서 동일한 과세를 하고 있다는 요건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동업기업과세제도상 동업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업기업 계약이나 거래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조세중립성을 강조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동업기업과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세중립성 보장과 조세회피 방지 간의 균형을 위해 동업기업과세제도상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 번째, 수동적 동업자 개념을 폐지하고 모든 동업자에게 결손금 상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다단계 동업기업을 모두 허용하되,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세 번째,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보완되어야 하며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손익배분비율 규정도 보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야 한다. 첫 번째,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피난처에 소재하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외국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거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임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해외 파트너쉽에 대한 국가간 세무상 취급을 일치시키고, 그것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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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ⅵ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국문초록 ⅵ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3절 선행연구 7
    • 제2장 기업과세이론 10
    • 제1절 기업의 개념 10
    • 제2절 기업과세의 구조 11
    • 제1항 법인기업의 실체과세 11
    • 1. 법인기업의 제유형 11
    • 2. 실체과세 16
    • 제2항 조합기업의 공동사업과세 23
    • 1. 조합기업의 제유형 23
    • 2. 공동사업과세 25
    • 제3절 기업과세상 중립성의 요청 29
    • 제1항 기업소득과세상 중립성 30
    • 1. 기업소득과세상 중립성의 의의 30
    • 2. 경제적 이중과세와 조세중립성 31
    • 제2항 법인기업에 대한 공동사업과세의 적용 34
    • 1. 법인격과 법인기업의 실체과세 35
    • 2. 법인기업과세상 조세중립성 확보 36
    • 제3장 동업기업과세제도의 기본구조 39
    • 제1절 개요 및 특징 39
    • 제1항 제도의 법적체계 39
    • 제2항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세제상 변화 41
    • 1. 동업기업의 적용대상 41
    • 2. 동업기업의 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41
    • 3. 동업자와 동업기업 간의 거래 42
    • 4. 지분의 양도에 따른 과세 42
    • 5. 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무상 효과 42
    • 제2절 주요 개념과 운영체계 44
    • 제1항 적용대상 44
    • 제2항 동업자와 동업자군 47
    • 1. 납세의무 및 납세협력의무 48
    •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납세의무 54
    • 제3항 배분과 분배 55
    • 1. 동업기업소득금액의 계산 56
    • 2. 동업기업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배분 57
    • 3. 가산세 등의 계산과 배분 60
    • 4. 동업기업 지분변동의 조정 61
    • 제4항 지분 양도와 해산 64
    • 1. 동업기업지분의 양도 64
    • 2. 동업기업의 해산 64
    • 제4장 외국의 유사한 제도 66
    • 제1절 미국의 파트너쉽 과세제도 66
    • 제1항 기업의 형태 67
    • 제2항 과세제도의 연혁 72
    • 제3항 파트너쉽에 대한 과세 76
    • 1. 파트너쉽의 개념 77
    • 2. 적용범위 77
    • 3. 납세의무 및 과세연도 80
    • 4. 파트너쉽 설립과 과세문제 80
    • 5. 파트너쉽 및 파트너의 소득과 과세문제 81
    • 6. 집합론과 실체론의 조화 84
    • 제2절 독일의 인적회사 과세제도 86
    • 제1항 기업의 형태 86
    • 제2항 독일의 인적회사의 법적성질 및 과세 연혁 90
    • 제3항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 93
    • 1. 인적회사 94
    • 2. 동업자 94
    • 제3절 일본의 조합 과세제도 99
    • 제1항 기업의 형태 100
    • 제2항 일본의 사업체 과세제도의 연혁 103
    • 제3항 조합에 대한 과세 105
    • 1. 소득구분 106
    • 2. 소득배분 106
    • 3.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 107
    • 4. 결손금 공제 107
    • 제4절 시사점 108
    • 제5장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 111
    • 제1절 서론 113
    • 제1항 현행 적용대상의 법적구조 113
    • 제2항 동업기업과세제도상 인적회사적인 특징 114
    • 제3항 선택권 부여 문제 116
    • 제4항 공동사업자 과세제도와의 관계 118
    • 1. 두 제도간 비교 119
    • 2. 과세제도의 일원화 122
    • 제2절 국내 법인기업 123
    • 제1항 집합투자기구 123
    • 1. 현행 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 123
    • 2.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 여부 131
    • 제2항 유한책임회사 133
    • 1. 유한책임회사의 인적회사적인 특성 133
    • 2. 동업기업과세제도 적용에 대한 논의 135
    • 3.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 여부 137
    • 제3항 협동조합 140
    • 제3절 국내 조합기업 141
    • 제1항 현행 과세제도 142
    • 제2항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 여부 143
    • 제4절 외국기업 144
    • 제1항 접근방법 144
    • 1. 사법상 구별 방법 145
    • 2. 세법상 구별 방법 147
    • 제2항 주요국의 예 149
    • 제3항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3
    • 제6장 동업기업과세제도의 남용 방지 160
    • 제1절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현상 160
    • 제1항 국내적 조세회피 현상 161
    • 제2항 국제적 조세회피 현상 163
    • 제2절 국내적 조세회피 대응 168
    • 제1항 완화되어야 할 사항 168
    • 1.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도관과세 168
    • 2.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와 조세회피의 배제 173
    • 3. 다단계 동업기업의 허용 177
    • 제2항 강화되어야 할 사항 181
    • 1. 동업자의 제3자 거래 요건 강화 181
    • 2. 조세회피 우려시 적용하는 손익배분비율 문제 186
    • 제3항 소결론 188
    • 제3절 국제적 조세회피 대응 189
    • 제1항 법인격부인과 실질과세 190
    • 1. 법인격부인론의 조세법 분야 적용 여부 191
    • 2. 실질과세원칙의 조세조약에의 적용 여부 196
    • 3. 소결론 200
    • 제2항 국가간 세무상 취급 차이에 대한 대응 201
    • 1. 현행 동업기업과세제도상 문제점 202
    • 2. 개선방안 204
    • 제7장 결 론 207
    • 참고문헌 211
    • ABSTRACT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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