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기준표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고려하는 조치로 관리 주체가 중앙 기관에서 각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개별 관리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일관된 기록 분류체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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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기준표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고려하는 조치로 관리 주체가 중앙 기관에서 각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개별 관리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일관된 기록 분류체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
기록관리기준표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고려하는 조치로 관리 주체가 중앙 기관에서 각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개별 관리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일관된 기록 분류체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일부 단위과제를 살펴보면 유사한 성격의 단위과제명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동일한 성격의 단위과제가 보존기간이 서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6대 광역시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시된 기록관리기준표의 대기능 항목 중에서 ‘문화재보존정책’을 대상으로 총 221개의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을 비교 분석한 후에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점으로 단위과제는 동일한 업무기능이 지역이나 기관별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서로 다른 단위과제 명칭으로 사용되고, 단위과제의 실제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존기간은 단위과제에 대한 지역별 보존기간 적용 기준이 달라 보존기간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준수하는 업무기능에 기반을 둔 기능분류체계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등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중기능 4개, 소기능 11개 항목과 단위과제 17개를 제시하였고, 보존기간은 영구 8개, 5년 7개, 10년 2개를 책정하였다.
중기능별 개선 방안을 살펴보며 ‘문화재보존정책기획’의 하위 소기능으로 ‘문화재관련위원회운영’,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항목을 구성하고, ‘문화재보존정책수행’의 하위 소기능으로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문화재관련업및수리업수리업자관리’,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문화재발굴및조사’, ‘기타문화재관련보존및유지관리’ 항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박물관운영’의 하위 소기능으로 ‘박물관교육및문화행사운영’, ‘박물관운영및관리’, ‘박물관유물과향토사료의수집보관보존처리및전시’ 항목을 구성하고, ‘전통사찰관리’의 하위 소기능으로 ‘향교및전통사찰시설물관리’ 항목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소기능에 따라 17개의 단위과제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재보존정책’ 대기능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향후 기록관리기준표의 다양한 기능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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