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정착할 거주지와 모여 일할 장소가 필요 하였다. 처음엔 구릉(丘陵)이나 동굴 또는 움막을 짓고 생활하다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인류는 높은 건축물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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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 동양대학교, 2013
2013
한국어
경상북도
135 p. ; 26 cm
지도교수: 권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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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인류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정착할 거주지와 모여 일할 장소가 필요 하였다. 처음엔 구릉(丘陵)이나 동굴 또는 움막을 짓고 생활하다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인류는 높은 건축물을 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정착할 거주지와 모여 일할 장소가 필요 하였다. 처음엔 구릉(丘陵)이나 동굴 또는 움막을 짓고 생활하다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인류는 높은 건축물을 지어 주거지 또는 일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살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이 점점 높아지자 건축물 앞머리에 ‘고층’이라는 말을 붙여 ‘고층건축물’이라고 이름 짓고, 고층건축물이 더욱 더 높아지자 고층건축물 앞머리에 ‘초(超’)라는 말을 붙여 ‘초고층건축물’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 ‘초’자는 ‘super’, ‘첨단(尖端)’, ‘ultra’, ‘첨예(尖銳)’ 등에 해당하는 말로 ‘뛰어 넘다’, ‘빼어나다’, ‘빠르다’의 의미이다. 이는 기술적으로 아주 선진화된 것을 뜻하기도 하고, 높이ㆍ크기ㆍ속도가 대단하여 평범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이런 용어를 쓰는 것으로 생각된다.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국제 초고층 도시주거협의회(CTBUH :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가 아주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 건축법과 소방법에 그대로 도입하여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은 초고층건축물로 정의하고 초고층건축물은 30층 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 각종 소방설비 비상전원 60분 이상 공급, 소화설비 주배관 및 유수검지장치 각각 2개 이상 설치, 제연설비 설치기준 강화, 인명구조기구(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는 각각 2개 이상 비치하고 공기호흡기 사용시간은 45분 이상의 것으로 하되 예비용기는 10개 이상 비치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방화구획, 방화벽, 내화구조, 불연재 사용 등의 방화시설에 대한 규정과 피난계단, 피난용승강기, 피난층, 헬리포트 설치 등 피난시설 확보를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고층건축물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초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관련 방화ㆍ소방기준이 화재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화재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에 상관없이 대혼란과 함께 인명과 재산피해의 규모는 상상(想像)을 초월(超越)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이다. 저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나면 피난계단을 통하여 피난하거나 고가ㆍ굴절사다리차에 의해 구조될 수 있지만, 50층 이상의 초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고가ㆍ굴절사다리차의 구조한계를 벗어나게 되어 피난계단이나 승강기에 의한 피난이 유일하다. 화재진압 또한 저층에 비해 고가ㆍ굴절사다리차 높이의 한계, 소방대원 진입과 장비운반 시간의 과다소요는 소방작전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소방대원의 체력 고갈로 자칫 소방대원의 순직사고 요인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소방대원들에게는 초고층건축물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대상이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그냥 두고 볼 수만 없는 노릇,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소방력과 수단을 활용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했던 대연각호텔과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례를 분석하고, 도출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찾아냄으로서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늘어나고 있는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을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초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관련 법령 정비 및 전담ㆍ전문기관 운영, 설계ㆍ건축단계와 사용ㆍ유지단계 및 대응ㆍ경감단계로 구성된 종합대책, 화재안전시설 개선, 화재진압시스템 개발, 인명 대피와 구조를 위한 피난설비시스템 개선 등에 대하여 폭 넓게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화재안전을 위한 방화ㆍ소방기준과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대응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초고층건축물의 높이의 한계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흡족한 대응책이 될 수 없음을 자인(自認)한다. 많은 지식인들이 본 연구를 뛰어넘는 현답(賢答)을 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현답이 있다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고 숙달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쉬우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만이라도 지켜지고 숙달시켜 잘 활용한다면 초고층건축물의 화재대응에 있어 상당한 진전(進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끝으로 많은 초고층건축물의 건축주와 관계자 및 출입자들은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을 잘 지켜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할 것을 역설하면서 본 연구물이 안전한 사회 구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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