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1990년대 이전까지 국제결혼은 드문 현상이었고, 이는 순혈주의, 단일 민족주의의 이념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 자체가 용납되기 힘든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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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3
2013
한국어
340 판사항(22)
광주
(A) Study on Legislation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Sojourn
ix, 223 p. : 삽도 ; 30 cm.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민병로
참고문헌 : p. 2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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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1990년대 이전까지 국제결혼은 드문 현상이었고, 이는 순혈주의, 단일 민족주의의 이념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 자체가 용납되기 힘든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종교단체 및 결혼중개업체의 적극적 국제결혼주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증대차원의 지원정책 등으로 인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국적을 초월한 혼인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전파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나, 경제적 취업 목적의 위장결혼, 결혼중개업체의 부정확한 정보제공 및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혼인생활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물리적?심리적 폭행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이에 2007년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결혼중개업체의 행동을 규제하고, 결혼중개업체와 인신매매업자 및 배우자의 학대와 착취로부터 여성결혼이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신속히 할 것과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배우자의 학대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구제절차를 밟는 기간 동안 체류를 허가하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와 구제방법과 권리에 대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알릴 것을 권고하였고, 2011년 동 위원회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귀화 신청 접수의 전제조건이 되는 남편의 지원이 없을 경우, 또는 자녀가 없을 경우에 한국국적을 부여받는 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차별적인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하여 국적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기를 권고하였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현재시점에서 보다 세밀한 법적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체류 및 국적취득에 관한 국내·외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해 현행 우리나라의 체류자격, 영주자격, 국적취득 및 복수국적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영주자격부여시기, 영주권 전치주의, 조건부 영주권,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신청시기 및 제한적인 복수국적의 적용범위 등을 연구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및 국적취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각 국 대사관에 서면질의를 하였고, 그에 따른 회신 서면과 이메일을 통한 법령근거자료를 취합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국가, 민족국가의 개념에 기초한 동화주의입장에서 세계화와 인권의 보편성을 전제로 한 다문화주의입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 측면에서 헌법 전문에서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란 표현은 삭제하고, 헌법 제9조는 ‘국가는 다양한 문화가 자율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일반적인 다문화국가원리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은 국민만이 아닌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별금지사유를 현재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더하여 ‘인종’, ‘민족’ 및 ‘국적’의 사유를 명시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 관련 조항에서 그 주체성은 ‘모든 국민’에서 ‘누구든지’로 변경하여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이민관련전담기구인 독립적인 이민청을 신설하며, 이민법을 제정하여 이민정책의 기본목표와 개념, 이민자의 입국·체류, 난민의 인정절차 및 국적취득에 관한 통합적인 법률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배우자 동행 및 재정상황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권리구제절차진행 중 체류 및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영주자격제도와 관련하여 필요적 영주권전치주의를 도입하되,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신청을 함과 동시에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2년이 지난 후 결혼의 진정성을 심사하여 완전한 영주권을 부여하되, 간이귀화는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최소 2년 이상의 추가 거주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년의 거주기간이 지난 후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후 2년의 추가적인 거주기간이 지난 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2+2제도’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도입하여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국적과 부 또는 모의 국적을 함께 갖게 하되, 자녀가 일정한 시기에 자신의 선택에 의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인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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