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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7호)이 제정되면서 과거 방송 내용심의를 담당하던 (구)방송위원회와 인터넷 내용심의를 담당하던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지되었고, 방송 내용심의와 인터넷 내용심의를 통합하여 내용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8년에 설치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이며,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등을 그 직무로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내용심의 및 인터넷 내용심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한다”는 규정만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지위와 제재조치 결정 및 시정요구의 법적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외국의 내용심의제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심의 대상정보가 광범위하고, 그 제재조치 또한 강력하여 내용심의가 인터넷 검열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셋째, 내용심의기구의 주체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대통령과 특정 정당에 의해 추천되고 있어 내용심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넷째,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심의규정으로 인하여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내용심의 대상정보를 자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지위, 내용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및 시정요구의 법적성격 등에 대해 충분한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법적 검토를 통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 및 시정요구의 법적성격이 행정처분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지, 제재조치 결정 및 시정요구의 취소를 구하고자 할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행위가 검열에 해당되는지” 등의 문제들을 규명해야 한다.

    판단컨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방송 내용심의 및 인터넷 내용심의라는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된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국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그 법적 지위는 독립행정청이며, 정치적 중립성·전문성 등을 요하는 내용심의 행위는 독립행정청이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인 동시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권력의 특권을 사용하면서 일방적 결정을 하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내용심의행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내용심의행위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행위는 아니나 예외적으로 사전억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내용심의 대상정보를 명백한 불법정보로 한정해야 하며, 인터넷상 표현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이를 억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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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7호)이 제정되면서 과거 방송 내용심의를 담당하던 (구)방송위원회와 인터넷 내용심의를 담당하던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7호)이 제정되면서 과거 방송 내용심의를 담당하던 (구)방송위원회와 인터넷 내용심의를 담당하던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지되었고, 방송 내용심의와 인터넷 내용심의를 통합하여 내용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8년에 설치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이며,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등을 그 직무로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내용심의 및 인터넷 내용심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한다”는 규정만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지위와 제재조치 결정 및 시정요구의 법적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외국의 내용심의제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심의 대상정보가 광범위하고, 그 제재조치 또한 강력하여 내용심의가 인터넷 검열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셋째, 내용심의기구의 주체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대통령과 특정 정당에 의해 추천되고 있어 내용심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넷째,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심의규정으로 인하여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내용심의 대상정보를 자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지위, 내용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및 시정요구의 법적성격 등에 대해 충분한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법적 검토를 통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 및 시정요구의 법적성격이 행정처분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지, 제재조치 결정 및 시정요구의 취소를 구하고자 할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행위가 검열에 해당되는지” 등의 문제들을 규명해야 한다.

    판단컨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방송 내용심의 및 인터넷 내용심의라는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된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국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그 법적 지위는 독립행정청이며, 정치적 중립성·전문성 등을 요하는 내용심의 행위는 독립행정청이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인 동시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권력의 특권을 사용하면서 일방적 결정을 하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내용심의행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내용심의행위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행위는 아니나 예외적으로 사전억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내용심의 대상정보를 명백한 불법정보로 한정해야 하며, 인터넷상 표현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이를 억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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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 제2장 인터넷 내용심의의 법적성격 8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 제2장 인터넷 내용심의의 법적성격 8
    • 제1절 내용심의의 의의 8
    • Ⅰ. 내용심의의 개념 8
    • Ⅱ. 내용심의의 필요성 8
    • 1. 불법정보 유통현황 8
    • 2. 내용심의 필요성 11
    • 3. 내용심의 경향 16
    • 제2절 내용심의의 법적근거 17
    • Ⅰ. 헌법적 근거 17
    • 1.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 17
    • 2. 검열과 내용심의 18
    • 3.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22
    • Ⅱ. 법률적 근거 23
    • 1. 인터넷 내용심의의 법률적 근거 23
    • 2. 방송내용심의의 법률적 근거 23
    • Ⅲ. 내용심의 법적근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
    • 1. 근거법령의 체계화 24
    • 2. 내용심의규정의 법적성격 명확화 26
    • 3. 심의규정 체계의 정비 32
    • 4. 심의기준의 법적지위 35
    • 5. 심의결정 종류 44
    • 제3절 내용심의의 대상 49
    • Ⅰ. 심의대상 정보의 요건 49
    •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49
    • 2. 영리목적의 정보 50
    • Ⅱ. 심의대상 정보 51
    • 1. 제1기 심의대상 정보(1983년) 51
    • 2. 제2기 심의대상 정보(1991년) 52
    • 3. 제3기 심의대상 정보(1995년) 53
    • 4. 현행(제4기) 심의대상 정보(2008년 이후) 55
    • Ⅲ. 내용심의 대상정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3
    • 1. 내용심의 대상정보 63
    • 2. 내용심의 대상정보의 특징 65
    • 3. 위임의 구체성 및 명확성 66
    • 4. 내용심의 대상정보의 문제점 67
    • 5. 내용심의 대상정보의 문제점 개선방안 68
    • 제4절 내용심의의 처분성 69
    • Ⅰ. 행정처분 69
    • 1. 행정처분의 의의 69
    • 2. 행정처분 개념의 변천 70
    • 3. 행정처분의 판단요소 72
    • Ⅱ. 시정요구의 개념 83
    • Ⅲ. 시정요구의 절차 및 효과 83
    • 1. 시정요구의 절차 83
    • 2. 시정요구의 효과 86
    • Ⅳ. 시정요구의 법적성격 87
    • 1. 행정지도로 보는 견해 87
    • 2. 행정처분으로 보는 견해 87
    • 3. 헌법재판소의 견해 88
    • 4. 결어 89
    • Ⅴ. 내용심의 처분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
    • 1. 시정요구의 항고소송 대상적격 여부 91
    • 2. 시정요구 상대방 범위 92
    • 제3장 인터넷 내용심의기구 97
    • 제1절 내용심의기구의 연혁 97
    • Ⅰ. 제1기 내용심의기구(1983년) 97
    • Ⅱ. 제2기 내용심의기구(1991년) 99
    • Ⅲ. 제3기 내용심의기구(1995년) 100
    • 1. 내용심의기구 100
    • 2. 내용심의기구의 구성 및 직무 102
    • 3. 내용심의기구의 제재조치 103
    • Ⅳ. 제4기 내용심의기구(2008년 이후) 103
    • 1. 내용심의기구 103
    • 2. 내용규제권한을 가진 내용심의기구 106
    • 3. 선거방송심의기구 107
    • 제2절 내용심의기구의 주요 입법례 109
    • Ⅰ. 유럽연합(EU) 109
    • 1. 더 안전한 인터넷 프로그램 109
    • 2. 안전한 모바일 사용을 위한 유럽의 구조 111
    • Ⅱ. 영국 112
    • 1. 통신위원회 112
    • 2. 인터넷 감시재단 113
    • Ⅲ. 프랑스 114
    • 1. 방송관련 규제기구 114
    • 2. 통신관련 규제기구 115
    • Ⅳ. 독일 119
    • 1.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120
    • 2.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심사소 122
    • 3.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125
    • Ⅴ. 미국 126
    • 1. 연방통신위원회 128
    • 2. 인터넷 내용등급 협회 129
    • 3. 실종어린이 및 성적으로 착취된 아동을 위한 국립센터 130
    • Ⅵ. 호주 132
    • 1. 통신미디어청 132
    • 2. 자율규제단체 136
    • Ⅶ. 기타 137
    • 1. 캐나다 137
    • 2. 일본 138
    • 제3절 내용심의기구의 법적지위 141
    • Ⅰ. 내용심의기구의 형태 142
    • 1. 위원회 142
    • 2. 독립행정청 145
    • 3. 정부심의기구 147
    • 4. 자율심의기구 151
    • 5. 혼합심의기구 157
    • 6. 외국의 내용심의기구 159
    • Ⅱ. 내용심의기구의 법적지위 160
    • 1. 제1기, 제2기, 제3기 내용심의기구의 법적지위 160
    • 2. 현행(제4기) 내용심의기구의 법적지위 162
    • Ⅲ. 사법부의 견해 175
    • 1. 헌법재판소 175
    • 2. 법원 186
    • 제4절 내용규제기구 및 타 매체 내용심의기구와의 관계 187
    • Ⅰ. 방송과 통신의 융합 전후의 내용규제기구와의 관계 187
    • 1. 방송과 통신의 융합 전의 관계 187
    • 2. 방송과 통신의 융합 후의 관계 188
    • Ⅱ. 내용심의기구와 내용규제기구의 관계 189
    • 1. 내용규제기구 189
    • 2. 내용심의기구 191
    • 3. 내용심의기구와 내용규제기구의 관계 192
    • Ⅲ. 타 매체의 내용심의기구 193
    • 1.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심의기구 194
    • 2. 영화 및 비디오물 심의기구 196
    • 3. 게임정보 심의기구 197
    • 4.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구 198
    • 제5절 내용심의기구의 문제점 및 법제개선방안 199
    • Ⅰ. 내용심의기구 법적지위 199
    • 1. 내용심의기구 형태 199
    • 2. 사법부의 결정논거 203
    • 3. 내용심의기구와 내용규제기구 관계 207
    • 4. 내용심의기구 법적지위의 문제점 및 법제개선방안 211
    • Ⅱ. 내용심의기구의 정치적 중립성 214
    • 1. 방송 내용심의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 215
    • 2. 인터넷 내용심의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 217
    • 3. 내용심의기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점 218
    • 4. 내용심의기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19
    • 제4장 인터넷 내용심의 절차 및 효과 222
    • 제1절 내용심의절차 222
    • Ⅰ. 인터넷 내용심의절차 222
    • Ⅱ. 방송 내용심의절차 227
    • 제2절 내용심의 효과 228
    • Ⅰ. 인터넷 내용심의의 효과 228
    • Ⅱ. 방송 내용심의의 효과 230
    • Ⅲ. 타 매체의 내용심의 절차 및 효과, 그리고 시사점 231
    • 1.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231
    • 2. 영화 및 비디오물 232
    • 3. 게임정보 235
    • 4. 청소년유해매체물 239
    • 제3절 인터넷 내용심의 절차 및 효과의 문제점 및 법제개선방안 246
    • Ⅰ. 내용심의 절차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6
    • 1. 심의결정과 제재처분의 이원적 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6
    • 2. 재심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0
    • Ⅱ. 내용심의 효과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3
    • 제5장 결론 255
    • 참고문헌 259
    • ABSTRACT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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