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7호)이 제정되면서 과거 방송 내용심의를 담당하던 (구)방송위원회와 인터넷 내용심의를 담당하던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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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2013. 8
2013
한국어
340 판사항(22)
서울
(A) study on the contents deliberation organization of internet
271 p. : 삽화 ; 30 cm
지도교수: 김민호
참고문헌: p.25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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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7호)이 제정되면서 과거 방송 내용심의를 담당하던 (구)방송위원회와 인터넷 내용심의를 담당하던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지되었고, 방송 내용심의와 인터넷 내용심의를 통합하여 내용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8년에 설치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이며,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등을 그 직무로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내용심의 및 인터넷 내용심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한다”는 규정만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지위와 제재조치 결정 및 시정요구의 법적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외국의 내용심의제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심의 대상정보가 광범위하고, 그 제재조치 또한 강력하여 내용심의가 인터넷 검열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셋째, 내용심의기구의 주체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대통령과 특정 정당에 의해 추천되고 있어 내용심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넷째,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심의규정으로 인하여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내용심의 대상정보를 자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지위, 내용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및 시정요구의 법적성격 등에 대해 충분한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법적 검토를 통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 및 시정요구의 법적성격이 행정처분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지, 제재조치 결정 및 시정요구의 취소를 구하고자 할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행위가 검열에 해당되는지” 등의 문제들을 규명해야 한다.
판단컨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방송 내용심의 및 인터넷 내용심의라는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된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국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그 법적 지위는 독립행정청이며, 정치적 중립성·전문성 등을 요하는 내용심의 행위는 독립행정청이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인 동시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권력의 특권을 사용하면서 일방적 결정을 하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내용심의행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내용심의행위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행위는 아니나 예외적으로 사전억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내용심의 대상정보를 명백한 불법정보로 한정해야 하며, 인터넷상 표현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이를 억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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