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은 2011. 3.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 4. 14. 공포되었는데, 이는 상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가장 방대한 개정작업이었다. 위 개정을 통하여 특히 논란이 많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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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은 2011. 3.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 4. 14. 공포되었는데, 이는 상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가장 방대한 개정작업이었다. 위 개정을 통하여 특히 논란이 많았던 ...
금번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은 2011. 3.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 4. 14. 공포되었는데, 이는 상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가장 방대한 개정작업이었다. 위 개정을 통하여 특히 논란이 많았던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법리가 입법화되었다.
‘회사기회 유용금지 금지의 법리’는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으로,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 회사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말하는 것으로 영미법상 신인의무를 근거로 한다.
이 법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사에 귀속되는 사업기회와 회사가 당해 기회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이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에 불충분한 사업기회를 구별하는 것이다. 미국의 주법원은 특정한 사업기회가 회사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이라고 할만한 기준은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 판례에서 널리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이익․기대 기준, 사업범위 기준, 공정성 기준, 이단계 기준 등이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법원의 심리는 사실인정을 중심으로 한다. 즉, 그 심리는 사업기회가 발생하였을 때 존재하던 객관적 사실관계와 그를 둘러싼 상황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미국판례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한편 미국 주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회사기회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회사의 동의나 회사의 재정적 무능력, 제3자의 거절 등과 같은 항변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면책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법원은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이 인정되는 경우 의제신탁, 이득반환과 가은 형평법상 구제수단을 원칙적인 구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회사기회가 문제된 여러 사안에서 다양한 판결들이 선고되자, 성문법과 같은 통일적인 규범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법률가협회(American Law Institute : ALI)는 동 협회가 발간한 “회사지배의 원리 : 분석과 권고(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 내에 이사 및 상급집행임원의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 5.05)을 두었고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 ABA)가 공표한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e Act : MBCA)의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실제로 일부 주(州)의 의회는 모범회사법의 규정 또는 회사기회 사전 포기와 관련한 규정을 주 제정법 형태로 입법하였다. 또한 일부 학자들과 실무가는 회사기회의 적용기준 등에 관하여 다양한 입법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회사기회의 법리에 내재된 불명확성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이례적인 입법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조문 해석이 쉽지 아니하다.
이에 미국판례, 제정법 규정 등과 아울러, 우리와 같은 상법체계를 가진 독일․일본에서의 회사기회에 관한 법리 및 판례 등을 참고하여, 상법 제397조의2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고 사견을 밝혔으며 해석론으로는 커버될 수 없는 문제에 관하여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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