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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법리에 관한 연구 : 미국 판례의 발전과 우리 상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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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금번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은 2011. 3.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 4. 14. 공포되었는데, 이는 상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가장 방대한 개정작업이었다. 위 개정을 통하여 특히 논란이 많았던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법리가 입법화되었다.
    ‘회사기회 유용금지 금지의 법리’는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으로,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 회사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말하는 것으로 영미법상 신인의무를 근거로 한다.
    이 법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사에 귀속되는 사업기회와 회사가 당해 기회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이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에 불충분한 사업기회를 구별하는 것이다. 미국의 주법원은 특정한 사업기회가 회사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이라고 할만한 기준은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 판례에서 널리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이익․기대 기준, 사업범위 기준, 공정성 기준, 이단계 기준 등이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법원의 심리는 사실인정을 중심으로 한다. 즉, 그 심리는 사업기회가 발생하였을 때 존재하던 객관적 사실관계와 그를 둘러싼 상황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미국판례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한편 미국 주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회사기회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회사의 동의나 회사의 재정적 무능력, 제3자의 거절 등과 같은 항변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면책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법원은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이 인정되는 경우 의제신탁, 이득반환과 가은 형평법상 구제수단을 원칙적인 구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회사기회가 문제된 여러 사안에서 다양한 판결들이 선고되자, 성문법과 같은 통일적인 규범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법률가협회(American Law Institute : ALI)는 동 협회가 발간한 “회사지배의 원리 : 분석과 권고(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 내에 이사 및 상급집행임원의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 5.05)을 두었고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 ABA)가 공표한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e Act : MBCA)의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실제로 일부 주(州)의 의회는 모범회사법의 규정 또는 회사기회 사전 포기와 관련한 규정을 주 제정법 형태로 입법하였다. 또한 일부 학자들과 실무가는 회사기회의 적용기준 등에 관하여 다양한 입법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회사기회의 법리에 내재된 불명확성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이례적인 입법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조문 해석이 쉽지 아니하다.
    이에 미국판례, 제정법 규정 등과 아울러, 우리와 같은 상법체계를 가진 독일․일본에서의 회사기회에 관한 법리 및 판례 등을 참고하여, 상법 제397조의2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고 사견을 밝혔으며 해석론으로는 커버될 수 없는 문제에 관하여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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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은 2011. 3.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 4. 14. 공포되었는데, 이는 상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가장 방대한 개정작업이었다. 위 개정을 통하여 특히 논란이 많았던 ...

    금번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은 2011. 3.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 4. 14. 공포되었는데, 이는 상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가장 방대한 개정작업이었다. 위 개정을 통하여 특히 논란이 많았던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법리가 입법화되었다.
    ‘회사기회 유용금지 금지의 법리’는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으로,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 회사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말하는 것으로 영미법상 신인의무를 근거로 한다.
    이 법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사에 귀속되는 사업기회와 회사가 당해 기회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이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에 불충분한 사업기회를 구별하는 것이다. 미국의 주법원은 특정한 사업기회가 회사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이라고 할만한 기준은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 판례에서 널리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이익․기대 기준, 사업범위 기준, 공정성 기준, 이단계 기준 등이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법원의 심리는 사실인정을 중심으로 한다. 즉, 그 심리는 사업기회가 발생하였을 때 존재하던 객관적 사실관계와 그를 둘러싼 상황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미국판례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한편 미국 주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회사기회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회사의 동의나 회사의 재정적 무능력, 제3자의 거절 등과 같은 항변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면책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법원은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이 인정되는 경우 의제신탁, 이득반환과 가은 형평법상 구제수단을 원칙적인 구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회사기회가 문제된 여러 사안에서 다양한 판결들이 선고되자, 성문법과 같은 통일적인 규범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법률가협회(American Law Institute : ALI)는 동 협회가 발간한 “회사지배의 원리 : 분석과 권고(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 내에 이사 및 상급집행임원의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 5.05)을 두었고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 ABA)가 공표한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e Act : MBCA)의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실제로 일부 주(州)의 의회는 모범회사법의 규정 또는 회사기회 사전 포기와 관련한 규정을 주 제정법 형태로 입법하였다. 또한 일부 학자들과 실무가는 회사기회의 적용기준 등에 관하여 다양한 입법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회사기회의 법리에 내재된 불명확성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이례적인 입법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조문 해석이 쉽지 아니하다.
    이에 미국판례, 제정법 규정 등과 아울러, 우리와 같은 상법체계를 가진 독일․일본에서의 회사기회에 관한 법리 및 판례 등을 참고하여, 상법 제397조의2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고 사견을 밝혔으며 해석론으로는 커버될 수 없는 문제에 관하여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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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3
    • 국문초록 ⅰ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3
    • 제2장 회사기회이론의 일반론 4
    • 제1절 회사기회 유용금지 이론의 의의 4
    • 제2절 우리나라에서 회사기회 유용 사례로 논의된 사안 5
    • Ⅰ. 서론 5
    • Ⅱ.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 사례 5
    • 1. 사실관계 5
    • 2. 검토 6
    • Ⅲ. SK그룹의 SK C&C 사례 7
    • 1. 사실관계 7
    • 2. 검토 7
    • Ⅳ.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 사례 8
    • 1. 사실관계 8
    • 2. 검토 8
    • 제3절 회사기회 유용의 문제점과 기존의 상법규정에 의한 규제 9
    • Ⅰ. 회사기회 유용의 문제점 9
    • 1. 회사이익의 침해 9
    • 2. 공정한 경쟁을 저해 10
    • 3. 편법적인 상속수단으로 이용 가능성 10
    • Ⅱ. 기존의 상법 규정에 의한 규제 가능 여부 10
    • 1. 서론 10
    • 2. 경업금지 규정에 의한 규율 11
    • 3. 자기거래금지규정에 의한 규율 12
    • 제4절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의 입법경위 13
    • 제5절 맺음말 - 미국 판례 및 입법상황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15
    • 제3장 미국에서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의 법리 16
    • 제1절 서론 16
    • 제2절 영미법상 신인의무 16
    • Ⅰ. 서론 16
    • Ⅱ.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 16
    • 1. 의의 16
    • 2. 신탁법상의 신인의무 18
    • 3. 신인관계의 확대 19
    • Ⅲ. 이사의 신인의무의 내용 20
    • 1. 주의의무(duty of care) 20
    • 2. 충실의무 21
    • (1) 의의 21
    • (2) 이론적 근거 23
    • (3) 충실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30
    • 제3절 판례의 검토 (1) - 적용기준에 관한 판례 31
    • Ⅰ. 서론 31
    • Ⅱ. 이익․기대 기준 32
    • 1. 서론 32
    • 2. Lagarde v. Anniston Lime & Stone CO. 판결 32
    • (1) 개요 32
    • (2) 사실관계 33
    • (3) 법원의 판단 33
    • 3. 따름 판례 34
    • (1) 알라바마 주 법원(Lagarde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판례 34
    • (2) 뉴욕 주 법원의 판결 35
    • (3) 기타 주(州)의 판결 41
    • 4. 이익․기대 기준에 대한 검토 42
    • Ⅲ. 사업범위 기준 49
    • 1. 서론 49
    • 2. Guth v. Loft, Inc. 판결 49
    • (1) 개요 49
    • (2) 사실관계 50
    • (3) 법원의 판단 52
    • 3. 따름 판례 55
    • (1) 델라웨어 주 판례 55
    • (2) 일리노이 주 판결 60
    • (3) 기타 주(州)의 판례 61
    • 4. 사업범위 기준에 대한 검토 68
    • Ⅳ. 공정성 기준 75
    • 1. 서론 75
    • 2. Durfee v. Durfee & Canning Inc. 판결 76
    • (1) 개요 76
    • (2) 사실관계 77
    • (3) 법원의 판단 79
    • 3. 따름 판례 82
    • (1) Weismann v. Snyder 판결 82
    • (2) Rosenblum v. Judson Engineering Corp. 판결 83
    • (3) New v. New 판결 85
    • (4) Paulman v. Kritzer 판결 85
    • (5) Goodman v. Perpetual Bldg. Ass'n, 판결 86
    • 4. 공정성 기준에 대한 검토 86
    • Ⅴ. 이단계 기준 90
    • 1. 서론 90
    • 2. Miller v. Miller 판결 90
    • (1) 개요 90
    • (2) 사실관계 92
    • (3) 법원의 판단 93
    • 3. 따름 판례 97
    • (1) A. C. Petters Co. v. St. Cloud Enterprises 판결 97
    • (2) Ellzey v. Fyr-Pruf, Inc. 판결 97
    • (3) Southeast Consultants, Inc. v. McCrary Engineering Corp. 판결 98
    • (4) Racine v. Weisflog 판결 98
    • (5) CSFM Corporation v. Elbert & Mckee Company 판결 99
    • 4. 이단계 기준에 대한 검토 100
    • Ⅵ. “회사지배(corporate governance)의 원리”의 기준 및 따름 판례 103
    • 1. 서론 103
    • (1) 회사기회의 정의 103
    • (2) 회사기회의 취득의 금지 및 예외 103
    • 2. 따름 판례 104
    • (1) Northeast Harbor Golf Club, Inc. v. Harris 판결 104
    • (2) Klinicki v. Lundgren 판결 110
    • (3) Derouen v. Murray 판결 110
    • (4) Demoulas v. Demoulas Super Markets, Inc 판결 111
    • 3. ALI 기준에 대한 검토 111
    • 제4절 판례의 검토 (2) - 항변사유에 관한 판례 113
    • Ⅰ. 서론 113
    • Ⅱ. 재정적 불능 항변 113
    • 1. 서론 113
    • 2. 지급불능시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한 판례 114
    • (1) 회사가 지급불능(파산선고)의 경우에도 이사는 회사기회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본 판례 114
    • (2) 회사가 지급불능(파산선고)의 경우 이사는 회사기회 이용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 116
    • 3. 회사가 실질적 무능력인 경우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한 판례 120
    • (1) 회사가 지급불능(파산선고) 이외의 실질적 무능력의 경우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본 판례 120
    • (2) 회사가 지급불능(파산선고) 이외의 실질적 무능력의 경우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 127
    • 4. 회사의 재정적 무능력에 관한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판례 135
    • (1)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를 취하는 판례 135
    • (2) 이사가 회사의 재정적 무능력 상태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139
    • (3) 절충적인 견해를 취하는 판례 147
    • 5. Brudney와 Clark 견해 151
    • (1) 폐쇄회사의 경우 151
    • (2) 공개회사의 경우 152
    • 6. 국내의 학설 152
    • 7. 사견 154
    • Ⅲ. 법률상 불능 항변 155
    • 1. 서론 155
    • 2. 관련판례 155
    • (1) Kerrigan v. Unity Sav. Ass'n 판결 156
    • (2) Alexander & Alexander of N.Y. Inc, v. Frizen, 판결 156
    • (3) Demoulas v. Demoulas Super Markets, Inc 판결 157
    • 3. 검토 157
    • Ⅳ. 기술적 불능 항변 158
    • 1. 서론 158
    • 2. 관련 판례 159
    • (1) 개요 159
    • (2) 사실관계 159
    • (3) 법원의 판단 160
    • 3. 검토 162
    • Ⅴ. 제3자의 거절 항변 162
    • 1. 서론 162
    • 2. 관련 판례 162
    • (1) 제3자의 거절 항변을 인정한 판례 162
    • (2) 제3자의 거절 항변을 인정하지 아니 한 판례 164
    • 3. 검토 169
    • Ⅵ. 개인 자격의 항변 170
    • 1. 서론 170
    • 2. 관련 판례 171
    • (1) 사업범위 기준 171
    • (2) 공정성 기준 - Paulman v. Kritzer 판결 178
    • (3) 이단계 기준 - Miller v. Miller 판결 178
    • (4) ALI 기준 179
    • 3. 검토 182
    • Ⅶ. 회사의 동의 항변 185
    • 1. 서론 185
    • 2. 관련 판례 185
    • (1) Kaplan v. Fenton 판결 185
    • (2) Kerrigan v. Unity Sav. Ass'n 판결 186
    • (3) Diedrick v. Helm 판결 186
    • (4) CSFM Corporation v. Elbert & Mckee Company 판결 186
    • (5) CST, Inc. v. Mark 판결 187
    • 3. 회사기회의 개시(공개) 187
    • (1) 동의의 전제 187
    • (2) 관련 판례 187
    • (3) 하자있는 개시의 치유 191
    • 4. 동의의 주체 191
    • (1) 의의 191
    • (2) 관련 판례 191
    • 5. 사전 동의 및 사후 동의(추인) 192
    • 6. 포괄적 동의 193
    • 7. 검토 193
    • Ⅷ. 공정성의 항변 194
    • 1. 의의 194
    • 2. 검토 196
    • 제5절 판례의 검토 (3) - 구제수단 및 기타 198
    • Ⅰ. 구제수단 198
    • 1. 서론 198
    • 2. 형평법상 구제수단 199
    • (1) 의제신탁 199
    • (2) 이득반환 205
    • (3) 보수의 몰수 206
    • 3. 보통법상 구제수단 207
    • (1) 손해배상 207
    • (2) 징벌적 손해배상 208
    • 4. 기타 구제수단 209
    • 5. 검토 210
    • Ⅱ. 기타 판례 210
    • 1. 서론 210
    • 2. 소규모회사에의 적용 210
    • 3. 회사가 지급불능인 경우 212
    • 제6절 제정법 및 입법제안 214
    • Ⅰ. 회사지배(corporate governance)의 원리 214
    • 1. 서론 214
    • 2. 내용 215
    • (1) 회사기회의 정의 215
    • (2) 회사기회의 취득의 금지 및 예외 219
    • (3) 입증책임 220
    • (4) 하자있는 개시의 추인 222
    • (5) 회사기회의 제공 지체에 관한 특칙 222
    • (6) 이사․상급집행임원의 책임 223
    • 3. 검토 223
    • (1) 개시모델로서의 문제점 223
    • (2) 회사기회의 정의(definition)와 관한 비판 226
    • (3) 상법 제397조의2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점 226
    • Ⅱ. 모범회사법의 규정 228
    • 1. 서론 228
    • 2. 규정의 내용 228
    • 3. 규정의 특징 229
    • (1) 회사기회에 대한 정의규정 배제 229
    • (2) 절차적 규제방식 채택 229
    • (3) 입증책임 230
    • 4. 검토 230
    • Ⅲ. 회사기회 포기에 관한 각 주(州)의 회사법 및 ALI 기준 231
    • 1. 서론 231
    • 2. 델라웨어 주의 판례 및 입법내용 233
    • (1) 델라웨어 주에서의 법률개정까지의 경위 233
    • (2) 델라웨어 주 회사법 개정 내용 235
    • 3. 다른 주 회사법에서의 회사기회 포기 규정 236
    • (1) 다른 주 회사법 236
    • (2) 뉴저지 주 회사법 규정 236
    • 4. 회사기회 사전포기에 관한 ALI 기준 237
    • (1) ALI 기준에 있어 사전약정 - ‘회사의 기준’ 237
    • (2) 사전약정의 한계 - ‘특정성’의 요구 239
    • Ⅳ. 미국 각 주법상 회사기회 관련 규정 240
    • Ⅴ. 입법제안 241
    • 1. 서론 241
    • 2. Brudney와 Clark의 제안 241
    • (1) 서론 241
    • (2) 공개회사와 폐쇄회사의 차이점 241
    • (3) 폐쇄회사에 관한 제안 242
    • (4) 공개회사에 대한 제안 245
    • (5) 검토 248
    • 3. Chew의 제안 251
    • (1) 서론 251
    • (2) 제안 내용 251
    • (3) 해결책의 제안 257
    • (4) 검토 258
    • 4. Davis의 제안 258
    • (1) 서론 - 논의의 전제 258
    • (2) 내용 259
    • (3) 검토 262
    • 5. Salzwedel의 제안 263
    • (1) 서론 263
    • (2) 입법제안의 내용 264
    • (3) 입법제안에 대한 분석 265
    • (4) 검토 266
    • 제4장 독일․일본에서의 회사기회이론의 전개 268
    • 제1절 독일에서의 회사기회이론 268
    • Ⅰ. 서론 268
    • Ⅱ. 충실의무의 인정근거 268
    • Ⅲ. 판례에 있어서 회사기회 법리의 전개 269
    • 1. 선행 판례 269
    • (1) 연방대법원 1967. 5. 8. 판결 269
    • (2) 연방대법원 1985. 9. 23. 판결 270
    • (3) 연방대법원 1985. 9. 23. 판결(이하 이 사건을 ‘고압실린더 사건’이라고 한다) 273
    • 2. 회사기회를 명시적으로 승인한 판결 275
    • (1) 서론 275
    • (2) 연방대법원 1989. 5. 8. 판결. 276
    • Ⅳ. 기회의 회사에의 귀속기준 : 학설을 중심으로 277
    • 1. 서론 277
    • 2. 회사의 지위나 재산의 이용이 있는 경우 278
    • 3. 업무집행자가 부담하는 의무 때문에 기회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78
    • (1) 미국의 판례법을 참고하자는 견해 279
    • (2) 폐쇄회사와 공개회사를 구분하는 견해 282
    • Ⅴ. 회사기회인 경우의 처리 282
    • 1. 서론 282
    • 2. 회사기회의 제공 및 승인 283
    • (1) 개별적인 기회의 제공과 승인 283
    • (2) 사전적․일반적 승인 284
    • 3. 회사의 기회 취득능력(소위 불능의 항변 가부) 285
    • 4. 회사기회 유용의 법률효과 285
    • 제2절 일본에서의 회사기회이론 286
    • Ⅰ. 서론 286
    • Ⅱ. 충실의무의 인정 근거 287
    • 1. 근거 287
    • 2. 충실의무 287
    • (1) 조문 및 연혁 288
    • (2) 의의 288
    • (3) 충실의무에 관한 회사법 등의 규정 290
    • Ⅲ. 판례 291
    • 1. 山崎製パン(야마자키제빵)판결 291
    • (1) 사실관계 291
    • (2) 판결의 요지 291
    • (3) 검토 292
    • 2. 스틸재팬 사건 295
    • (1) 원고의 주장 295
    • (2) 법원의 판단 296
    • Ⅳ. 개입권의 폐지 297
    • 제5장 상법 제397조의2 해석론과 입법론 298
    • 제1절 서론 298
    • Ⅰ. 상법 제397조의2의 취지 298
    • 1. 개념 298
    • 2. 영미법상 충실의무 298
    • (1) fiduciary duty(신인의무) 298
    • (2) duty of care (주의의무) 299
    • (3) duty of loyalty (충실의무) 299
    • 3.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299
    • (1) 상법규정 299
    • (2) 학설 및 판례 299
    • 3. 경업금지와 자기거래와의 구별 303
    • (1) 경업금지와 구별 303
    • (2) 자기거래제한과 구별 304
    • Ⅱ. 조문 변천과정 및 체계상의 위치 304
    • 제2절 회사기회의 의의 306
    • Ⅰ. 서론 306
    • 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1호) 308
    • 1.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기회 308
    • 2.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309
    • Ⅲ.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 311
    • Ⅳ. 기존사업과 사업기회 - 일감몰아주기 포함 여부 316
    • 1. 학설 316
    • 2. 사견 316
    • Ⅴ. 판례 318
    •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5. 선고 2008가합47881 판결 318
    • (1) 개요 318
    • (2) 법원의 판단 318
    • (3) 검토 320
    • 2.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70751 판결 320
    • (1) 개요 320
    • (2) 법원의 판단 321
    • (3) 검토 321
    •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10. 28.선고 2010고합223, 22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판결 322
    • (1) 개요 322
    • (2) 법원의 판단 322
    • (3) 검토 323
    • 제3절 회사기회 이용의 주체 324
    • Ⅰ. 이사 324
    • Ⅱ. 집행임원 325
    • Ⅲ. 업무집행지시자 326
    • Ⅳ. 지배주주 326
    • 제4절 이사회의 승인 328
    • Ⅰ. 의의 328
    • Ⅱ. 승인기관 328
    • Ⅲ. 승인시기 - 사후추인의 허부 329
    • Ⅳ. 승인 방법 331
    • 1. 포괄승인 - 회사기회의 사전포기 331
    • 2. 묵시적 승인 332
    • Ⅴ. 승인결의 요건 333
    • Ⅵ. 승인의 내용 335
    • Ⅶ. 다른 규정에 의한 승인과의 관계 335
    • Ⅷ. 적법한 승인 335
    • Ⅸ. 이사회 승인의 증명책임 338
    • Ⅹ. 보고의무 338
    • 1. 의의 338
    • 2. 보고의무자 339
    • 3. 보고할 사항 339
    • 4. 보고의무 불이행의 경우의 처리 339
    • 제5절 위반의 효과 340
    • Ⅰ. 손해배상책임 340
    • 1. 손해배상의 주체 340
    • 2. 손해액의 추정 345
    • 3. 손해배상의 제한 350
    • Ⅱ. 이사가 한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행위의 효력 352
    • Ⅲ. 항변사항과 이사회승인 352
    • 1. 재정적 무능력 항변의 인정 352
    • 2. 이사회승인과의 관계 354
    • 제6절 입법론 354
    • Ⅰ. 입법론 요약 354
    • 1. 사외이사 354
    • 2. 업무집행지시자 355
    • 3. 지배주주 355
    • 4. 이사회승인이 사전적․명시적 승인인 점을 명시 355
    • 5. 제2항의 “제1항에 위반하여” 부분의 수정 355
    • 6. 개입권 규정을 설치 355
    • 7. 재정적 무능력 항변의 인정 356
    • Ⅱ. 입법안 356
    • 제6장 결 론 357
    • 참고문헌 363
    • 부 록 (판례 번역문) 371
    • Abstract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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