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은 필연적으로 주민참여욕구의 확대와 다변화를 수반한다. 그간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로는 정보공개법, 주민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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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13
학위논문(석사) --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13. 2
2013
한국어
360 판사항(21)
서울
vi, 86p. : 도표 ; 26 cm
지도교수: 정원오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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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은 필연적으로 주민참여욕구의 확대와 다변화를 수반한다. 그간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로는 정보공개법,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제도가 있다. 여기에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1년 9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새로운 예산편성체제이다. 이는 주민자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지방거버넌스의 한 형태로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예산편성권의 주민 공유,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새로운 소통경로 개설 등의 의미를 지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의회 예산심의 활동의 한계를 해소해주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완적 기제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또한 사회복지예산 감소와 직결되는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법적 의무 시행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춰 제도의 모양만 갖춤으로써 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법적 의무 시행 이전에 진행되어 주로 조례 제정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였다. 법적 의무 시행 이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조례 제정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나 이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정도를 분석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기초지방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의무 시행 원년인 2011년도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2011년 12월 말 현재 10개의 모든 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0년 10월에 연수구가 가장 먼저 제정하였고 뒤를 이어 남동구와 부평구가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1년 6월에 남구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나머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였다. 주민참여 핵심기구의 운영과 연구회 구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등 조례 제정이 시기적으로 앞선 세 곳의 조례가 내용적으로도 우수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지방정부의 의지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새롭고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차원을 넘어 참여민주주의의 확대과정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해 나가는 참여문화의 도입인 것이다. 법적 의무시행 첫 해의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시정하고 새롭게 만들어 성공적인 제도로 활성화하고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핵심은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구민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관협의회에서 민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연구회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일정기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단체의 예산주기를 고려한 운영이 되어야 하며 예산학교를 상설적으로 운영하여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만드는 과정이다.
주제어 :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구민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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