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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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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02239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3. 2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74 p. ; 26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최정식

    • 소장기관
      • 숭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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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8년 금융위기 이후 KIKO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복잡화, 금융시장내부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보호의 객체로서 금융소비자의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체제는 금융시장내에서의 사전적 예방수단으로서 정보제공의 담보에 초점을 맞우고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후적 분쟁해결수단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크게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금융시장내의 경쟁의 촉진,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행법,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의 촉진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된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은 크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네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난립함에 따라 중복조정에 따른 형평성 상실과 신뢰성 저하의 문제, 분쟁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 금융감독원의 경우 분쟁조정과 시장감독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분쟁조정업무가 소홀해지는 문제, 분쟁조정의 결과가 당사자의 수락여부에 달려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고, 기존의 분쟁조정업무를 일원화하여 조정결과가 충돌할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하며, 조정개시 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그 조정결과에 구속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공익위원으로 대표되는 독립적인 인사들을 채용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서 더 나아가 집단조정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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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금융위기 이후 KIKO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복잡화, 금융시장내부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보호의 객...

    2008년 금융위기 이후 KIKO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복잡화, 금융시장내부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보호의 객체로서 금융소비자의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체제는 금융시장내에서의 사전적 예방수단으로서 정보제공의 담보에 초점을 맞우고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후적 분쟁해결수단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크게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금융시장내의 경쟁의 촉진,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행법,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의 촉진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된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은 크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네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난립함에 따라 중복조정에 따른 형평성 상실과 신뢰성 저하의 문제, 분쟁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 금융감독원의 경우 분쟁조정과 시장감독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분쟁조정업무가 소홀해지는 문제, 분쟁조정의 결과가 당사자의 수락여부에 달려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고, 기존의 분쟁조정업무를 일원화하여 조정결과가 충돌할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하며, 조정개시 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그 조정결과에 구속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공익위원으로 대표되는 독립적인 인사들을 채용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서 더 나아가 집단조정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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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inc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t needs a new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cause our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play very limited role i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There are four problems in the system.
    1. The result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an be conflicted.
    2. The range of subject is too narrow to protect the consumers.
    3.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neglects its role i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4. The effectiveness of ADR depends on party`s intention. As a result of these problems, the consumers raise suspicious to fairness of results.

    To solve th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existing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to prevent any possibility of conflict. The new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oard`s dispute resolution carry legal binding force. Furthermore the new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oard should recruit member who independent from any financial institution. Through this soluti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an be strengthen .
    Punitive Damages is needed, too. By imposing punitive Damages, financial consumers can acquire sufficient remedies from financial institution. And it can curb financial institution`s illegal act.
    Lastly, the new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allow consumers to file Class action. Class action can help consumers who could not participate in dispute resolu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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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t needs a new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cause our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play very limited role i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There are fou...

    Sinc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t needs a new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cause our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play very limited role i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There are four problems in the system.
    1. The result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an be conflicted.
    2. The range of subject is too narrow to protect the consumers.
    3.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neglects its role i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4. The effectiveness of ADR depends on party`s intention. As a result of these problems, the consumers raise suspicious to fairness of results.

    To solve th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existing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to prevent any possibility of conflict. The new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oard`s dispute resolution carry legal binding force. Furthermore the new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oard should recruit member who independent from any financial institution. Through this soluti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an be strengthen .
    Punitive Damages is needed, too. By imposing punitive Damages, financial consumers can acquire sufficient remedies from financial institution. And it can curb financial institution`s illegal act.
    Lastly, the new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allow consumers to file Class action. Class action can help consumers who could not participate in dispute resolu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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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2
    • 제 2 장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반론 4
    • 제 1 절 금융소비자의 의의 4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2
    • 제 2 장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반론 4
    • 제 1 절 금융소비자의 의의 4
    • 1. 서 설 4
    • 2. 금융소비자의 개념 4
    • 3.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6
    • 4. 현행 법제하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의 한계 7
    • 제 2 절 현행법상 금융소비자의 보호 9
    • 1.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 9
    • ( 1 ) 금융투자자 보호의무 9
    • ( 2 )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10
    • ( 3 ) 부당권유의 금지 11
    • ( 4 ) 적합성의 원칙 12
    • ( 5 ) 약관규제 14
    • ( 6 ) 광고규제 14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15
    • ( 1 ) 의의 15
    • ( 2 ) 약관의 통제구조 15
    • ( 3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타 금융법과의 관계 16
    •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17
    • ( 1 ) 의의 17
    • ( 2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 17
    • 4. 은행법에 의한 보호 17
    • ( 1 ) 의의 17
    • ( 2 ) 은행법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 18
    • 5.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보호 18
    • ( 1 ) 의의 18
    • ( 2 )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 19
    • ( 3 ) 소비자기본법과 타법과의 관계 19
    • 6.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19
    • ( 1 ) 의의 19
    • ( 2 ) 예금자 보호제도의 주요내용 20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21
    • ( 1 ) 의의 21
    • ( 2 ) 독점의 규제와 불공정행위의 금지 21
    •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1
    • ( 1 ) 의의 21
    • ( 2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제한 22
    • 9. 경영효율성의 제고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보호 22
    • ( 1 ) 의의 22
    • ( 2 ) 효율적 정보이용을 통한 소비자 보호 23
    • 제 3 장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검토 및 문제점 24
    • 제 1 절 서 설 24
    • 제 2 절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검토 25
    • 1.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5
    • ( 1 ) 의의 25
    • ( 2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25
    • ( 3 ) 분쟁처리절차 26
    • ( 4 ) 조정의 효력 27
    • ( 5 ) 조정안에 대한 불복 27
    • 2.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8
    • ( 1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28
    • ( 2 ) 분쟁조정의 절차 28
    • ( 3 ) 분쟁조정의 효력 29
    • 3. 한국거래소 산하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센터 29
    • ( 1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29
    • ( 2 ) 분쟁조정의 절차 30
    • ( 3 ) 조정결정의 효력 30
    • 4.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분쟁조정센터 31
    • ( 1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31
    • ( 2 ) 분쟁처리절차 32
    • ( 3 ) 재조정신청 33
    • 제 3 절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33
    • 1. 중복조정의 문제점 33
    • 2. 분쟁조정대상의 누락 35
    • ( 1 ) 조정의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의 존재 35
    • ( 2 ) 조정의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의 존재 35
    • 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36
    • 4. 분쟁조정의 실효성 미흡 37
    • ( 1 ) 조정결과의 법적 구속력의 결여 37
    • ( 2 ) 소송절차와 관련된 문제점 37
    • 제 4 장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39
    • 제 1 절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의 필요 39
    • 1. 의의 39
    • 2. 금융감독체계의 유형 39
    • ( 1 ) 통합형 감독체계 40
    • ( 2 ) 쌍봉형 감독체계 40
    • 3. 독립적 분쟁조정제도의 설립에 관한 찬반논란 41
    • ( 1 ) 설립에 대한 신중론 41
    • ( 2 ) 설립에 대한 찬성론 42
    • 4.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개선방안 43
    • ( 1 ) 통일적인 금융소비자 개념의 정립 43
    • ( 2 ) 분쟁조정 업무의 일원화 44
    • ( 3 ) 조정결과에 대한 구속력의 부여 45
    • ( 4 ) 조정개시시 소제기 금지 46
    • ( 5 ) 금융업자들로부터 독립적인 인사의 채용 47
    • 가. 인적 독립의 필요성 47
    • 나. 외국 사례의 검토 48
    • ( 가 ) FINRA의 공익조정관 제도의 의의 48
    • ( 나 ) 공익조정관의 조건 48
    • 1 ) 금융 관련 경력이 없는 자 48
    • 2 ) 금융업에 종사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 49
    • 3 ) 기타 금융업과 무관한 자 49
    • 다. 공익위원제도의 도입형태 50
    • 제 2 절 집단조정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51
    • 1. 의의 51
    • 2. 집단소송의 유형 52
    • ( 1 ) 대표당사자 소송 52
    • ( 2 ) 단체소송 53
    • 3. 현행 집단소송의 문제점 54
    • ( 1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 54
    • ( 2 )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 55
    • 4. 새로운 금융집단조정의 도입 55
    • ( 1 ) 소제기 요건의 완화 55
    • ( 2 ) 대상사건 범위의 확대 56
    • ( 3 )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의 해소 57
    • 제 3 절 입증책임 전환의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58
    • 1. 입증책임의 전환의 확대적용의 필요 58
    • ( 1 ) 현행 자본시장법 하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의 인정 58
    • ( 2 ) 입증책임 전환의 확대적용의 필요성 59
    • 2.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60
    • ( 1 )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60
    • ( 2 )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 62
    • 가. 문제의 제기 62
    • 나. 찬성 견해 62
    • 다. 반대견해의 근거 63
    • 라. 반대견해에 대한 찬성측의 반박 64
    • ( 3 ) 금융분쟁조정에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타당성 65
    • 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 65
    • 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 설정의 문제 66
    • ( 4 )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66
    • 제 5 장 결 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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