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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a Solution of the Medical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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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76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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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a Solution of the Medical Dispute

      법 학 과 박 준 수
      지도교수 한 웅 길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권리의식 증대, 새로운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과 전 국민건강보험 실시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여 왔으며, 이와 비례하여 의료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1988년부터 최근까지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11. 3. 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 4. 8.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해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기구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비롯하여 형사처벌특례, 불가항력보상, 손해배상금대불 및 난동행위에 규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정중재원에는 다른 조정제도에는 없는 감정단을 설치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단의 객관적인 평가와 공정한 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단의 역할 제한 및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먼저 감정단은 해당 의료사고에 한해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의료분쟁조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감정서의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 측에서 감정제도를 증거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환자 측의 감정서 열람·복사 요청을 불허하거나, 내용의 정도·구체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열람·복사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감정에 대한 감정절차의 규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형사처벌특례제도는 이 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분쟁 당사자 모두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불가항력보상제도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을 잠재적 의료과오 유발자로 보고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해 보건의료개설자에게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분만사고를 당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재산권 침해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비용분담을 둘러싼 직역간의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불대상을 법원이나 소비자원에서 한 판결 및 조정까지 확대한 것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불금을 부담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하고, 향후 폐업 시에 정산을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난동행위 발생 시에 조정신청을 각하 할 수 있을 뿐 난동행위를 규제하는 장치가 없다.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문서 또는 물건의 조사·열람·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함과 아울러 의료계에서 최초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던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난동 및 의료인 폭행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반드시 법률개정을 통해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률의 시행 전망은, 먼저 환자 측의 조정신청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저렴한 비용과 짧은 기간에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다른 구제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절차로 활용할 수 있고, 만일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분쟁은 예전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의료인 측에서 보면, 형사처벌특례 규정을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절차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의료사고 현장조사와 각종 협조의무 등으로 기존 소송에 비해 불리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정단에 비의료인이 감정위원으로 참여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인 점에서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오히려 손해배상대불제도나 무과실분만사고 보상에 대한 비용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의료인과 의료계는 이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반발하여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법률의 목적은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인에게 안정된 진료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의 이 법률로는 의료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 의료인과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의료분쟁조정절차가 활성화될 수 없고, 그러면 오랜 진통 끝에 시행되는 이 조정절차는 유명무실화되거나 소액사건 위주의 해결절차에 머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위법령의 제정과 이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의료인 측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의료분쟁, 의료사고,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입증책임, 형사처벌특례제도, 무과실보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진료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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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a Solution of the Medical Dispute 법 학 과 박 준 수 지도교수 한 웅 길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권리의식 증대, 새로운 의학 및 의료기술의 ...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a Solution of the Medical Dispute

      법 학 과 박 준 수
      지도교수 한 웅 길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권리의식 증대, 새로운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과 전 국민건강보험 실시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여 왔으며, 이와 비례하여 의료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1988년부터 최근까지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11. 3. 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 4. 8.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해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기구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비롯하여 형사처벌특례, 불가항력보상, 손해배상금대불 및 난동행위에 규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정중재원에는 다른 조정제도에는 없는 감정단을 설치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단의 객관적인 평가와 공정한 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단의 역할 제한 및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먼저 감정단은 해당 의료사고에 한해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의료분쟁조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감정서의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 측에서 감정제도를 증거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환자 측의 감정서 열람·복사 요청을 불허하거나, 내용의 정도·구체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열람·복사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감정에 대한 감정절차의 규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형사처벌특례제도는 이 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분쟁 당사자 모두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불가항력보상제도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을 잠재적 의료과오 유발자로 보고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해 보건의료개설자에게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분만사고를 당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재산권 침해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비용분담을 둘러싼 직역간의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불대상을 법원이나 소비자원에서 한 판결 및 조정까지 확대한 것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불금을 부담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하고, 향후 폐업 시에 정산을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난동행위 발생 시에 조정신청을 각하 할 수 있을 뿐 난동행위를 규제하는 장치가 없다.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문서 또는 물건의 조사·열람·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함과 아울러 의료계에서 최초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던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난동 및 의료인 폭행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반드시 법률개정을 통해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률의 시행 전망은, 먼저 환자 측의 조정신청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저렴한 비용과 짧은 기간에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다른 구제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절차로 활용할 수 있고, 만일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분쟁은 예전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의료인 측에서 보면, 형사처벌특례 규정을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절차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의료사고 현장조사와 각종 협조의무 등으로 기존 소송에 비해 불리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정단에 비의료인이 감정위원으로 참여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인 점에서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오히려 손해배상대불제도나 무과실분만사고 보상에 대한 비용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의료인과 의료계는 이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반발하여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법률의 목적은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인에게 안정된 진료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의 이 법률로는 의료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 의료인과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의료분쟁조정절차가 활성화될 수 없고, 그러면 오랜 진통 끝에 시행되는 이 조정절차는 유명무실화되거나 소액사건 위주의 해결절차에 머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위법령의 제정과 이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의료인 측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의료분쟁, 의료사고,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입증책임, 형사처벌특례제도, 무과실보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진료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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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및 방법 3
      • 가. 연구의 필요성 3
      •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Ⅰ. 서 론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및 방법 3
      • 가. 연구의 필요성 3
      •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Ⅱ. 의료분쟁의 법리 8
      • 1. 의료인의 의료행위 8
      • 가. 의료와 의료인 8
      • 나. 의료행위의 의의 및 특성 9
      • 2.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17
      • 가. 의료사고 17
      • 나. 의료과오 18
      • 3. 의료과오의 내용 19
      • 가. 개념 19
      • 나. 주의의무의 내용 19
      • 다. 주의의무의 정도 21
      • 라. 주의의무의 기준 22
      • 마. 의료과실의 유형 23
      • 4. 의료과오로 인한 책임의 법리구성 27
      • 가. 불법행위책임 28
      • 나. 채무불이행책임 30
      • 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비교 34
      • 라. 소결 42
      • 5. 입증책임 44
      • 가. 입증책임 44
      • 나. 입증책임감경론 47
      • 다. 입증책임전환론 51
      • 라. 입증책임방해론 52
      • 마. 소결 53
      • Ⅲ. 현행 의료분쟁해결제도와 문제점 55
      • 1. 현행 의료분쟁해결제도 55
      • 가. 사법적 의료분쟁해결제도 56
      • 나. 비사법적 의료분쟁해결제도 62
      • 2. 현행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72
      • 가. 사법적 해결방법 72
      • 나. 비사법적 해결방법 72
      • 3. 소결 77
      • Ⅳ. 외국의 의료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고찰 78
      • 1. 외국의 의료분쟁해결제도의 개관 78
      • 가. 뉴질랜드 78
      • 나. 스웨덴 89
      • 다. 미국 96
      • 라. 일본 101
      • 마. 영국 106
      • 바. 독일 110
      • 사. 호주 113
      • 아. 중국 117
      • 2. 주요 국가의 의료분쟁해결제도 분석 122
      • 가. 의료분쟁 증가의 요인분석 122
      • 나. 주요 국가의 의료분쟁해결 방법 129
      • 다. 다원적 접근의 필요성 137
      • 3. 소결 148
      • Ⅴ.「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 153
      • 1.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과 153
      • 2.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주요 논점 검토 156
      • 가. 조정전치주의 157
      • 나. 입증책임 159
      • 다. 형사처벌특례 162
      • 라. 무과실보상 165
      • 마.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168
      • 3.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70
      • 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170
      • 나.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제도의 도입 173
      • 다. 형사처벌특례제도의 도입 175
      • 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175
      • 마. 손해배상금대블제도의 도입 176
      • 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임의 설립 177
      • 4.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과 개선 방안 177
      • 가. 의료분쟁조정기구의 기능과 역할 177
      • 나. 형사처벌특례제도 194
      • 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205
      • 라. 손해배상금대불제도 209
      • 5. 그 밖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21
      • 가. 진료방해금지규정 및 가중처벌 규정 신설 221
      • 나. 「소비자기본법과」의 관계 227
      • 다. 조정절차 비공개원칙 229
      • 라. 조정결정제도의 보완 230
      • 마. 벌칙 및 과태료 적용 230
      • Ⅵ. 결 론 232
      • 1 . 요약 232
      • 2 . 전망 237
      • 참고문헌 239
      • ABSTRACT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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