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참여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유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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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경기대학교, 2012
학위논문(석사)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전공 , 2012
2012
한국어
338.6 판사항(5)
362.6 판사항(21)
경기도
viii, 70장 : 삽화, 도표 ; 26 cm
참고문헌: 장 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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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참여노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유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기도내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실버인력뱅크 1개소, 시니어클럽 1개소, 노인일자리지원센터 1개소의 기관을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인 임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가 배포되어 200부가 회수 되었으며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인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이며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종교, 학력, 가족관계)와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월 급여)이며 종속변수는 삶의 질이며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으로 세분화 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노던일리노인 대학 건강자가측정척도’를 사용하였고 주관적 경제상태는 ‘배진승(2010)’ 측정도구, 주관적 생활만족도는 ‘Medley(1976)’측정도구, 자아존중감는‘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실태를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𝑎 계수를 산출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에 따라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상태, 주관적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략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라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상태, 주관적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연령에 따라 주관적 경제상태는 차이를 보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노인일자리참여자의 월 급여 수준에 따라 주관적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유형에 따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모두 유형에 따라 차이는 미비하여 노인일자리 유형 및 분야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이 참여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0)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실태조사 중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시 도움이 되는 점은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는데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92.6%가 ‘아직 내가 일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와 관련이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일자리 유형이 아닌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자체만으로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고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격이 선별적인 저소득층 노인중심의 일자리제공이었다면 앞으로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보편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하며 다양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대비 투자 자원이 보충되어야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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