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잘 갖추어지면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잘 보장되는 바, 이 중 수사구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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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2
2012
한국어
서울
(Eine) geschichtliche Betrachtung uber das Verhaltnis zwischen Kriminalpolizei und Staatsanwaltschaft
xi, 295 p. ; 26 cm
지도교수: 金連泰
참고문헌(p. 259-269)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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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잘 갖추어지면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잘 보장되는 바, 이 중 수사구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수사구조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가 되고 경찰이 그 보조자가 되어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체제이며, 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 이외에도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 행위의 지휘·감독 등 형사절차의 전반에 미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사법경찰을 사법작용의 한 분야로 파악하여 왔으며, 사법경찰관은 대체로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보조자로 인식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아래 속해 있다.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위험방지·범죄예방 등 행정경찰과 대비되는 사법경찰의 개념이 없으며,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조직상 일반경찰기관의 고유직무로 파악되어 왔다. 또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1894년 거의 반강제적으로 시행된 갑오개혁으로 인해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형사사법체계가 계수되었다. 사법경찰은 일본의 형사사법제도가 계수된 이래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속해 있었고, 이는 일제 식민지시대에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하여 검사 - 사법경찰간 상명하복의 형사사법체제로 이어졌다.
미군정기에는 일제시대의 억압적인 형사사법체계를 해체하고 수사는 경찰이, 공소제기 및 유지는 검사가 하도록 하는 영미식의 수사구조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그 당시 명망있는 한국인 검찰관료와 이에 반해 일제 식민지시대 국민을 억압한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강력한 검사 중심의 수사구조로 회귀하였다.
현재 수사권과 관련하여 검찰과 사법경찰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논쟁이 당위론의 차원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설득력에 있어서는 대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형사절차 및 검찰제도와 관련한 사법경찰의 형성·변천 과정을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우를 대상으로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아울러 우리의 구한말시대, 일제 식민지시대, 미군정기로 구분하여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연혁적 고찰이 더해져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혁과 사법경찰의 정립방안을 위한 심층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법경찰의 바람직한 정립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비교법적·역사적 고찰과 관련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륙법계의 형사사법체계와 영미법계의 형사사법체계는 범죄에 대해서 사실을 조사 및 수사하고 적절한 처벌을 가하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 나라가 역사적으로 그 나라에 맞는 제도를 발전시켜 온 것으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양 체계가 일부 수렴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사법경찰의 정립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유한 역사적·사회적 배경, 정치권력구조 등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모습과 아울러 가치중립적인 이론적 논거들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해방 이후 60여 년이 지났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사법경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수사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형사사법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원리인 권력분립과 견제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각 수사기관에게 권력을 분점하게 하여 검찰과 경찰이 상호견제 및 감시하게 함으로써 특정 수사권력의 독주와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지형의 민주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수사구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첨언할 것은 근대 형사사법이 취하고 있는 원리는 `수사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이다. 따라서 경찰이 검사의 사법통제원리를 타 기관의 간섭인 듯 주장하는 것은 근대 형사사법 구조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한편 검찰 또한 맹목적인 수사권 경쟁보다는 사법통제의 원리에 맞는 본연의 지위와 임무를 회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즉 경찰 및 검찰 양 기관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 분담과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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