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미국식 채무자계속경영제도(DebtorinPossession, 이하 ‘DIP’라 한다.)를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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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미국식 채무자계속경영제도(DebtorinPossession, 이하 ‘DIP’라 한다.)를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를 ...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미국식 채무자계속경영제도(DebtorinPossession, 이하 ‘DIP’라 한다.)를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기업지배구조론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리고 OECD는 오래전부터 각 회원국에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회사가 도산에 직면한 경우 이사가 회사의 지배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채무자인 회사가 적기에 회사의 어려움에 관한 정보를 밝혀 회사와 채권자간에 사태의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도록 장려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기업이 회생절차에 진입하기 이전 단계는 물론이고, 실제 회생절차에 진입한 이후에도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의 확립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전혀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업이 회생절차에 진입한 이후에 갖추어야 할 관리방법에 관하여 기업지배구조의 이론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제2장에서 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론의 적용, 제3장에서 선진각국의 회생절차 진행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기업의 지배구조 정립방안을 중심으로 연구,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 회생절차 진행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립방안을 세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회생절차의 최고의 이념인 공정・형평성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생절차에 진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주식의 가치는 상실하였고, 청산가치범위내의 채권자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산가치범위내의 채권자가 그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진각국에서는 회생기업의 경영을 책임지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서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법원이 그 전권을 행사하고 채권자는 의견을 제시할 권한밖에 없으며 그 조차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구 회사정리법보다 채권자협의회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여 회생절차에서 모든 채무자(다만,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제외)에 대하여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 법원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확대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강화한 것은 없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참여가 중요한 것은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관리인을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양자 모두 부실하다. 특히 기존 경영진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거나 DIP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채권자들이 관리인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의 권한 중 일부를 채권자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채권자가 참여하는 채권자집회는 의견을 집약하기 힘들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채권자들이 회생절차를 주도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채권자위원회로 전환하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위원회는 채권자협의회와 달리 의결권을 가지고, 주요한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독일 도산법은 채권자위원회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채권자자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부실화된 회사의 회생이나 M&A는 채권자들이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에서도 반드시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요하며, 단순히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은 물론이다.
채권자협의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① 관리인․보전관리인․감사․조사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하고, ② 관리인․보전관리인․감사․조사위원에 대한 해임요청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반영하도록 한다. ③ 채권자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이 결정하지 않고 채권자협의회가 직접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M&A 추진 및 결정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인에 대한 감독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경우,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해임 요청권,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 사업계획 및 경영상황 등에 대한 보고요청권 등을 부여하여 회생절차 최고의 이념인 공정・형평성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회생절차 진행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방안으로 경영효율성의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경영효율성의 보장은 기업의 회생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회생기업의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구소유자의 영향을 받았던 구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기업체질개선을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영영자를 배척하는 것은 기업재건을 위하여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3의 전문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동안 회생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생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는 구경영자의 노하우나 경험, 신용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며, 회생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생의 공헌을 인정하여 회생후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경영자의 활용이 회생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경영자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도 있다.
이를 위하여 구주주에게 재조직후의 회사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이 있어서도 그것이 모든 조에서 법정다수결에 의하여 가결된 경우에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생절차 진행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방안으로 법원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법원관리체계에 관하여는 선진각국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사법절차에 한정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회생계획안의 작성・의결, M&A의 추진 등 경제적 절차는 채권단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정 관리"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절차를 법원이 전담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오래 전부터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에 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원 판사의 학연・지연 등에 의하여 편향되게 선임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도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법원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관리위원회나 채권자협의회의 부당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기업도산 사례에서 기업이 도산에 이르게 된 것은 대부분 경영주의 직․간접적인 부실경영이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경영진이 계속하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DIP제도는 구 화의법에서 시행되어 왔으나 화의기업의 회생율이 매우 낮았으며, 절차의 악용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비판이 있어 왔으며, 결국 채무자회생법에서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생절차를 구 화의절차와 유사하게 왜곡적으로 변형하여 운영하는 것은 도산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 화의법을 폐지하고 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한 의의를 무색케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그리고 회생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점에서 보더라도, 회생에 이른 기업은 대부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자나 주주에게 귀속될 재산적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논리상 부당하다.
또한 회생에 이른 기업의 기존 경영진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 정상화를 통한 채무의 성실한 변제보다는 기업의 경영권 유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무리한 투자를 도모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기업의 재산적 가치를 은닉시켜 기업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경영능력과 재력을 갖춘 제3의 실수요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M&A가 바람직한 경우가 많으나, 구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어 사실상 M&A 추진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서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제3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① 기업이 회생에 이르게 된 사유가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 기존 경영진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여 부실책임이 없고, ② 기존 경영진 중에서 경영의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③ 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하고, ④ 기업의 재무상태가 아직 파산원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 혹은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동안 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원 판사의 학연・지연 등에 의하여 편향되게 선임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도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법원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관리위원회나 채권자협의회의 부당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리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대체로 현행의 제도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리인이 ① 회생절차 개시후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며, ② 소정기간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③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인에 대한 감독체계가 미흡한 현실에서는 관리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직권이나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제시한 회생절차 진행기업의 지배구조 정립방안을 토대로 제5장에서 결론적 입장을 정리하면서 본 논문을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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