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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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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542817

      • 저자
      • 발행사항

        성남: 경원대학교, 201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원대학교 , 사회복지학과 , 2011. 8

      • 발행연도

        2011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55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경기도

      • 형태사항

        97p; 26cm.

      • 소장기관
        • 가천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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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군인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윤 동 호
      지도교수 : 이 영 균

      본 연구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민간 및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고찰함으로써 직무위험도가 높은 직업군인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인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제 군인이라는 직업은 직무의 위험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항상 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도 직무 중 사망이나 장애 등에 의한 전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인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사회보상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의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로서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 및 참고문헌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인재해보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군인이 공무수행 중 순직이나 공상을 당한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현행 군인연금법에서는 군인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한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제도의 기본 철학이 정립되어야 하겠다.
      둘째, 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재해보상제도는 피해 근로자의 보호와 가족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다. 이에 따라 재해보상에 필요한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공무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의 제정과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독립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현재 군인․군무원․경찰 등의 위험직군 공무원에게는 직무상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고, 이에 직무 특성상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군인들이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군인에 대한 정당한 재해보상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재해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제도는 군인들의 사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정당하고 합당한 재해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우수한 인력의 충원 및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군인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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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윤 동 호 지도교수 : 이 영 균 본 연구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민간 및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고찰함으로써 직무위험도가 높은 직업군인의...

      군인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윤 동 호
      지도교수 : 이 영 균

      본 연구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민간 및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고찰함으로써 직무위험도가 높은 직업군인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인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제 군인이라는 직업은 직무의 위험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항상 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도 직무 중 사망이나 장애 등에 의한 전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인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사회보상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의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로서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 및 참고문헌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인재해보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군인이 공무수행 중 순직이나 공상을 당한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현행 군인연금법에서는 군인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한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제도의 기본 철학이 정립되어야 하겠다.
      둘째, 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재해보상제도는 피해 근로자의 보호와 가족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다. 이에 따라 재해보상에 필요한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공무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의 제정과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독립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현재 군인․군무원․경찰 등의 위험직군 공무원에게는 직무상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고, 이에 직무 특성상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군인들이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군인에 대한 정당한 재해보상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재해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제도는 군인들의 사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정당하고 합당한 재해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우수한 인력의 충원 및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군인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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