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이 자본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활성화해야 함에도 대리인 문제를 늘 안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효...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12437508
부산 :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1
2011
한국어
집합투자업의 활성화와 투자자보호 ; 집입규제 ; 판매규제 ; 자산운용규제 ; 조직규제
368.0327 판사항(5)
부산
x,204 p. ; 26 cm
참고문헌: p.189-201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집합투자업이 자본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활성화해야 함에도 대리인 문제를 늘 안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효...
집합투자업이 자본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활성화해야 함에도 대리인 문제를 늘 안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의 도모는 결코 상충되는 의미가 아닌,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강화라는 큰 목표 아래 모두가 추구되고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집합투자업의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성과가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펀드산업의 진입, 판매, 운용, 공시 등 집합투자 규제 전반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집합투자규제는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행위규제, 조직규제 등 주로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엄격한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채택할 필요가 있고, 난립하는 소규모펀드를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유인이 필요할 것이다.
행위규제 중 판매규제에 있어서는 크게 투자권유시, 판매서비스, 수수료 및 보수문제가 투자자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투자권유절차와 관련하여 위험도가 낮은 금융상품을 구입하거나 투자자가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전문투자자에게는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투자자의 분류기준이 모호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 또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설명의 정도·범위·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 불분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판매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모델이 된 영국의 입법례를 볼 때, 적합성의 원칙 또는 적정성의 원칙의 배제조항이나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투자위험이 높은 펀드의 구체적인 설명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펀드판매 절차과정과 관련하여 펀드판매회사의 이동제, 펀드수수료 및 비용의 인하정책 등의 감독당국의 노력은 있지만 이외에도 판매채널을 다양화, IFA면허의 도입, 판매회사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모두 명시하여 그에 합당한 수수료 및 보수를 징구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의 방안도 생각하여 투자자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자산운용규제와 관련한 이해상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직접적인 행위규제와 시스템규제를 통한 방법이 있다. 한국은 Chinese wall과 관련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에,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보건대 Chinese wall의 설치만으로는 이해상충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나타났으므로 집합투자업자의 의무를 구체화·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예를 들어 고객이익전념의무, 신중한 투자자 원칙 등 미국의 입법례를 검토할 만하다. 또한 모든 불공정사례를 망라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워 비정상적인 자산운용행위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의 취지와도 부합할 수 있게 자본시장법에도 탈법적인 유형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지배구조의 측면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서 집합투자업자를 감시하는 감독이사의 역할과 투자자의 선택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투자매매업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것이다. 즉, 투자매매업자에도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와 같이 충실의무규정을 두고 최근 헌재의 결정으로 인정한 투자매매업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 운영에 대한 감시역할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