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도시인구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더불어 사회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12367451
성남: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학위논문(석사) --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도시계획학과 , 2011. 2
2011
한국어
도시특성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재정자립도 ; 적정 수준 ; 제도 개선
711.4 판사항(21)
경기도
102p; 26cm.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도시인구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더불어 사회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도시인구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더불어 사회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시민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도시계획시설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추정사업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특성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별시 ․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반도시 및 도농통합도시를 대상으로 도시특성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성 분석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적정수준 평가를 통해 원활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시특성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성분석은 크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분석과 도시특성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성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분석대상도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분석에서는 일반도시와 도농통합도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3년에 비해 2008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크게 줄었으며, 집행비율 또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특성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성분석에서는 도시특성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경향 그래프를 통해 도시특성과 면적 간의 상관관계를 도시유형별로 비교 ․ 분석하였고 도시특성변수들 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특성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도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위치에 따라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통합도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위치에도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 인구규모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적정수준 평가에서는 2008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른 주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및 미집행면적비율의 적정수준 평가를 통해 대상도시의 수준을 파악하여 크게 9가지 도시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적정수준 평가를 토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방안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종류 및 과도한 시설 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수익성이 낮거나 설치하는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여 민간으로부터 공급이 어려운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도시계획시설 중심으로 종류를 축소하고 과도하게 결정된 시설의 재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적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능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재정능력이 열악하여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추가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예비타당성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장래의 정확한 인구 ․ 수요추정과 그에 따른 주거 및 상업지역 면적의 지정이 필요한 만큼 예비타당성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시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은 기반시설 설치와 병행되어 이루어지므로 도시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적정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 및 수행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보완적인 협력과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도시의 인구 및 산업경제는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면적비율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인구와 산업이 쇠퇴하는 지방 정체 ․ 낙후도시에 대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방낙후도시를 재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유력한 방안이 된다.
본 연구는 이전 대부분의 연구가 정성적 기법을 활용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