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노후불안해소 및 노인가정의 경제적 부담 등 노인부양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2008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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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 관동대학교, 2011
학위논문(석사) -- 관동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11.2
2011
한국어
338.6
강원특별자치도
vii. 93장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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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노후불안해소 및 노인가정의 경제적 부담 등 노인부양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시설보호가 급격히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보다 안락한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 시설 유형에 따른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 수준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결과로 생활만족도 높은 시설서비스의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대상과 방법은 지역적으로 고령화 비율이 13.7%에 해당되는 강릉시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시설유형에 따라 나누어 주․야간보호시설 3곳, 소규모노인요양시설 3곳, 대규모노인요양시설 3곳에서 생활하는 인지능력이 있는 시설노인 20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구성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시설 입소관련 요인, 사회적 관계 및 활동 요인, 시설환경관련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였고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는 삶의 과거․현재․미래를 통한 종단면적인 측면에서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최성재(198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는데 시설노인의 시설유형별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하였고, 생활만족도를 위한 요인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 수준은 5점 척도에서 3.3810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차원에서 볼 때 생활만족도는 현재(3.9851), 과거(3.1900), 미래(2.9680)순으로 나타나 현재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기대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시설유형별로 전체적인 생활만족도에서는 주․야간보호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대규모요양시설 순으로 나타났지만 시설만족도와 현재 삶에 관한 생활만족도에서는 주․야간보호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규모요양시설과 소규모요양시설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설의 만족도가 현재의 생활만족도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시설노인은 시설만족도가 높으면 현재의 생활에 만족감도 높게 되었다.
셋째, 시설노인의 시설만족도에 대한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그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을 때, 자녀가 있을 때,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나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입소했을 때, 본인이 직접 입소결정을 했을 때, 건강상태는 장기요양등급이 낮을 때, 가족친지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시설내부의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외출횟수와 여가참여횟수가 많을수록 시설만족도는 높았다. 이에 반해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자녀가 있을 때와 입소결정을 본인이 직접 했을 때, 주관적으로 건강상태를 좋다고 느낄수록, 가족친지의 접촉이 많을수록, 시설내부의 친구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외출과 여가참여빈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회귀분석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시설만족도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만족도에서는 시설 환경적 서비스와 자율성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시설노인의 보다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가정보호와 시설보호의 상호 보충적 관계에 있는 주․야간보호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 하겠다.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원칙인 시설급여보다 재가급여를 우선한다는 것과 일치한다.
둘째, 시설노인의 만족도 높은 시설생활을 위하여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과 건강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및 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일률적이고 보편화된 시설보호서비스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정감이 있는 가정과 같은 시설 분위기와 적당하고 기호에 맞는 여가활동의 제공, 그리고 사생활 보장과 인권존중을 위해 자율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개별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설노인의 경우 거주 이동으로 오는 변화를 잘 극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도록 시설 내에서 항상 감정교류를 하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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