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나 우선변제권 또는 물상대위성을 지니지 않으면서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한다. 이러한 유치권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인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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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동아대학교, 2011
2011
한국어
367.564 판사항(5)
부산
(A)Legal Political Study on the Lien Issues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s
viii,215 p. ; 26cm
참고문헌: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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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나 우선변제권 또는 물상대위성을 지니지 않으면서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한다. 이러한 유치권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인수주의의 적용을 받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담보물권보다 더욱 우선하여 변제받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유치권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혼란에 빠뜨려 매각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반사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그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것은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에서 실제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백히 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신고 된 사실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 유치권이 신고 된 사실만 알려주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있고, 유치권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파악하거나 유치권의 존재로 손해를 입게 될 채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스스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하도록 맡기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 논문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와 관련한 사례분석,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례나 형사처벌 사례와 같은 유치권 행사와 관련된 실태와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과 관련한 절차적인 처리방법을 매각준비절차, 매각절차 그리고 배당절차로 나누어 살펴보고 유치권의 효력 중 대항력과 유치적 효력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유치권의 공시방법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부동산의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더 나아가 이해관계인들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경매절차에 임하고 있는지 등 공시로 인한 문제와 유치권에 대한 인수주의 법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유치권행사 남용의 실태가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집행관 현황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관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민사집행업무 중 현황조사이고, 이러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권리관계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유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유치권자의 권리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실제로는 유치권신고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를 의무화하여, 신청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 매수희망자에게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매각절차에 참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집행법원의 매각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법원의 유치권의 존부에 대한 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집행법원에서 유치권의 존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발생되는 분쟁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