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초등학교 학습장애 선정 조건 및 절차에 적용된 중재반응의 실제적인 적용과 학습장애 선정 절차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역할 및 지원요구, 학습장애 선정 조건 및 절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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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2011
학위논문(석사)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특수교육학과 초등특수교육전공 , 2010. 11
2011
한국어
371.926 판사항(22)
경기도
(A) Study on the Perception about The Selection Criteria and Procedures for Learning Disabilities at The Elementary School : The Interview with The Teachers, Special Class Teachers, Education Administrators
v, 111장: 삽도; 30 cm.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김애화
참고문헌 : 104-10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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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초등학교 학습장애 선정 조건 및 절차에 적용된 중재반응의 실제적인 적용과 학습장애 선정 절차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역할 및 지원요구, 학습장애 선정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수정방안에 대한 인식을 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조사,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교사 8명, 특수교사 8명, 교육행정가 2명에게 개방형 질문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된 절차에 따라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얻어진 자료는 모두 전사한 후 코딩과정을 거쳐 내용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장애 선별검사 대상 학생에 대해서 일반교사들과 특수교사들, 행정가들은 공통적으로 전반적인 학습부진을 나타내는 학생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수교사들은 학습장애 선별과 관련한 단순학습부진이 선별되거나 문화·환경적인 요인을 배제 할 수 없는 등의 다양한 선별실태에 대해 언급하였다. 중재반응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반교사들은 기존 학습부진 프로그램이 중재반응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따라서 프로그램의 운영 형태나 지도 내용, 담당자, 평가 도구 등도 기존 학습부진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응답하였다. 특수교사들은 중재반응 프로그램은 학습장애를 신중하게 선별하자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고 따라서 학습부진 프로그램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특수교사에 의해서 전문적인 방과 후 중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특수교사들은 학교 상황에 다른 주관적인 평가기준이나 해당 학생에 대한 부정적 표찰, 학습장애 선별 대상 학생의 증가 등을 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점으로 언급하였다. 행정가들은 학습장애 판별을 위한 중재반응 프로그램은 반드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학습장애 선정 조건 및 절차에 따른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일반교사, 특수교사, 행정가들은 선별검사 대상 선정 및 방과 후 집중적 중재를 일반교사의 주요한 책임과 역할로 인식했고 특수교사의 책임과 역할로는 관련 업무 담당 및 안내와 자료제공, 자문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학교 내에서 책임을 역할로 인한 교사간 갈등이 발생할 시에 관리자로서의 갈등해결방법으로 교육 행정가들은 합리적인 업무분장외이는 학교 현장에서 해결방법이 없다고 인식했다.
셋째, 학습장애 선정 조건 및 절차에 따른 지원요구에 대해서 일반교사, 특수교사 모두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통일된 지도 및 평가 자료 지원에 대해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이 외에도 일반교사는 일반교사 대상의 학습장애 연수, 보조인력 및 진단전문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특수교사들은 중재 및 진단을 위한 전문 학급 신설, 관리자 대상 연수, 상부기관의 업무에 대한 확실한 인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교육 행정가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를 위한 조치, 관련 예산 배정 등이 시급한 지원이라고 인식했다.
넷째, 「학습장애 선정 조건 및 절차」의 수정방안에 대해서 교사들은 각 조건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부 지침의 형태로 내려와야 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했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중재반응 기간, 학부모 동의의 문제, 배제요인에 대한 고려, 지도교사의 소견서 등에 대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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