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유치권의 대상으로는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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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2011
한국어
서울
vi, 162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남윤봉
國文要旨: p. i-ii
Abstract: p. 161-162
설명적 각주 수록
參考文獻: p. 150-160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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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유치권의 대상으로는 동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유치권의 대상으로는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이 있으나 점유를 매개로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부동산에서도 모두 도출되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유치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처럼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법제도하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우선 우리 민법이 유치권을 물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물건과 채권사이의 견련성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컨대 부동산유치권과 관련하여 부동산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그 근거로 공평의 관념을 들고 있는데 이는 채권 ․ 채무의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지 채권 ․ 채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 든다.
다음으로 유치권은 점유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데 이러한 인도거절권능에서 최우선변제권능이 도출되는지 의문이다. 동산의 경우 점유하는 자가 권리자로 추정되고 권리추정력을 떠나서도 매우 강력한 사실상의 지위를 누린다. 그러나 동산과 달리 등기를 공시수단으로 하는 현행 부동산물권법에서는 부동산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고하여 이에 완전한 의미의 물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를 통한 인도거절권능에서 우선변제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점유를 요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실제 부동산유치권에 관해 다수의 문제를 차지하는 유형을 보면 ① 계약상 비용상환청구권인 공사대금채권(도급계약)과 ② 계약 외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임대차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유치권성립문제 역시 이론을 적용하기에 법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에 난점이 적지 않다.
위에서 기술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유치권이라는 규정자체가 부당하다는 것 보다는 유치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즉 물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산 및 유가증권, 부동산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대상이 유치권규정에 어울리는지 또한, 이러한 대상에 물권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검토한 대상들 가운데 물권성을 부여할 수 없는 객체가 있다면 이에 대한 폐지가 합당하므로 이를 폐지했을 경우 생기는 法欠缺의 범위와 이와 관련된 대체입법에 대해 다루도록 해야한다. 기존의 견해들이 주장했듯이 유치권 규정이 부당하다면 궁극적으로 이들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제한이나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한이나 개선이라는 것은 정당성을 근거로 나오는 결과물이지 부당함을 근거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권규정이 현행 민법상 물권편 체계에 있고 그동안 물권으로 다루어져왔다는 점으로 봤을 때, 유치권의 성격을 채권으로 바꾼다거나 혹은 유치권에서 다루고 있는 객체들 모두에 대해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므로 객체를 세분화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의 의미로 유치권에서 규정하는 대상 가운데 물권성을 부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면 그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던 이들이 한순간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체입법이 필요하다.
현재의 부동산유치권은 부동산물권임에도 그 성립, 효력 및 소멸에 있어서 다른 부동산물권과 달리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그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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