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영업양도의 개념 및 그 효과로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229192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변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합병, 영업양도, 정리해고 등이 사용되고 있다. 기업변동시에는 그 변동되는 기업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보호 내지 승계가 문제된다.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근로관계가 합병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시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의 개념, 영업양도의 개념 및 요건 등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어 이는 전적으로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영업의 개념에 관하여는 상법학계의 통설과 상법 판례는 영업재산 뿐만 아니라 영업에 관한 사실관계(goodwill)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관계에 인적조직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영업재산을 영업의 본질로 보고 인적조직은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그 의미를 아주 약하게 보고 있다. 그에 반해 노동법학계에서는 영업을 “인적·물적조직의 총체”로 해석하는 노동법 판례의 개념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 인적조직의 이전이 영업양도 해당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 영업양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영업양도의 개념 및 요건에 관하여는 영업양도를 채권계약으로 보는 통설과는 달리 “영업양도계약”과 “영업양도”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 영업양도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체로서 이전하려는 의사”이고, 영업양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일성”이다.
    판례는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전후의 사정과 경위, 이전된 물적․인적 조직의 범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업체를 인수한 목적, 양도업체와 사업목적 또는 생산품목의 동일성 여부, 인수 형식, 인수 규모, 생산시설·판매시설 및 기타 자산의 승계여부 및 승계 정도 생산시설의 동일성, 채권․채무의 승계 여부, 영업관련 거래처와 계속거래 여부, 종전 상호의 계속사용 여부,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와 승계 정도, 근로조건의 동일성, 퇴직금 정산 여부, 근속연수 인정, 기타 자산매매 또는 양도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영업양수인이 근로관계를 승계한다고 보고 있고, 영업의 개념에서 인적조직을 강조하고 영업을 양도하려는 의사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업의 본질은 영업재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사자의 의사에서 근로관계 승계의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원칙적인 승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를 인정하지 않다가 사회정책적 요구가 높아지자 입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한 선례들이 많다. 또한 그 전제로서 영업양도의 의의를 규정하되, 인적조직의 이전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지 않도록 정의규정을 두어야 한다.


    키워드 : 영업, 영업양도(transfer of business), 일체로서 이전하려는 의사,동일성, 근로관계 승계(succession of labor relationship), 근로기준법 개정(amendment of Labor Standard Act)
    번역하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변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합병, 영업양도, 정리해고 등이 사용되고 있다. 기업변동시에는 그 변동되는 기업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보호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변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합병, 영업양도, 정리해고 등이 사용되고 있다. 기업변동시에는 그 변동되는 기업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보호 내지 승계가 문제된다.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근로관계가 합병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시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의 개념, 영업양도의 개념 및 요건 등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어 이는 전적으로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영업의 개념에 관하여는 상법학계의 통설과 상법 판례는 영업재산 뿐만 아니라 영업에 관한 사실관계(goodwill)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관계에 인적조직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영업재산을 영업의 본질로 보고 인적조직은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그 의미를 아주 약하게 보고 있다. 그에 반해 노동법학계에서는 영업을 “인적·물적조직의 총체”로 해석하는 노동법 판례의 개념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 인적조직의 이전이 영업양도 해당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 영업양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영업양도의 개념 및 요건에 관하여는 영업양도를 채권계약으로 보는 통설과는 달리 “영업양도계약”과 “영업양도”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 영업양도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체로서 이전하려는 의사”이고, 영업양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일성”이다.
    판례는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전후의 사정과 경위, 이전된 물적․인적 조직의 범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업체를 인수한 목적, 양도업체와 사업목적 또는 생산품목의 동일성 여부, 인수 형식, 인수 규모, 생산시설·판매시설 및 기타 자산의 승계여부 및 승계 정도 생산시설의 동일성, 채권․채무의 승계 여부, 영업관련 거래처와 계속거래 여부, 종전 상호의 계속사용 여부,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와 승계 정도, 근로조건의 동일성, 퇴직금 정산 여부, 근속연수 인정, 기타 자산매매 또는 양도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영업양수인이 근로관계를 승계한다고 보고 있고, 영업의 개념에서 인적조직을 강조하고 영업을 양도하려는 의사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업의 본질은 영업재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사자의 의사에서 근로관계 승계의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원칙적인 승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를 인정하지 않다가 사회정책적 요구가 높아지자 입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한 선례들이 많다. 또한 그 전제로서 영업양도의 의의를 규정하되, 인적조직의 이전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지 않도록 정의규정을 두어야 한다.


    키워드 : 영업, 영업양도(transfer of business), 일체로서 이전하려는 의사,동일성, 근로관계 승계(succession of labor relationship), 근로기준법 개정(amendment of Labor Standard Act)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제2장 영업양도의 의의와 성립요건 5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제2장 영업양도의 의의와 성립요건 5
    •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5
    • Ⅰ. 용어의 정리 5
    • Ⅱ. 영업의 의의 7
    • 1. 상법상의 영업 7
    • 2. 객관적 의의의 영업에 대한 학설 7
    • (1) 영업재산설 7
    • (2) 영업조직설 8
    • (3) 영업행위설 8
    • (4) 검토 8
    • 3. 인적조직의 영업에의 포함 여부 9
    • Ⅲ. 영업양도의 의의 11
    • 1. 영업양도의 정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1
    • (1) 영업양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11
    • (2) 영업양도의 정의규정을 두는 경우 11
    • 2. 영업양도의 의의에 대한 학설의 태도 12
    • 3. 영업양도의 의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 13
    • 4. 검토 14
    • 제2절 영업양도의 요건 18
    • Ⅰ. 총설 18
    • Ⅱ. 요건 1 : 영업양도 “계약”의 존재 20
    • 1. 총설 20
    • 2. 기능이전의 영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23
    • (1) 유럽연합 23
    • (2) 독일 24
    • (3) 프랑스 25
    • 3. 계약의 필요 여부에 대한 판례 및 평가 25
    •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사건 25
    • (2) 세영더조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건 26
    • (3)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사건 28
    • (4) 한국산업인력공단 사건 29
    • (5) 부산도시공사 사건 30
    • 4. 검토 31
    • Ⅲ. 요건 2: 계약의 성질이 영업양도계약일 것 33
    • 1. 영업양도계약과 영업양도의 구별 33
    • 2. 일체로서 이전하려는 의사(동일성)에 대한 판례 및 평가 35
    • (1) 영업양도를 부정한 사례 36
    • 1) 칠성음료공업 주식회사 사건 36
    • 2) 삼표산업 주식회사 사건 39
    • 3) 대창운수 주식회사 사건 40
    • 4) 삼미특수강 주식회사 사건 41
    • 5) 북부운수 주식회사 사건 44
    • 6) 주식회사 대영파워펌프 사건 46
    • 7) 한국자산신탁 사건 49
    • 8) 남양주교통 주식회사 사건 51
    • (2) 영업양도를 긍정한 사례 54
    • 1) 동진사건 사건 54
    • 2) 한국오므론전장 주식회사 사건 55
    • 3) 우성교통 주식회사 사건 58
    • 4) 주식회사 가야강남 사건 59
    • 3. 검토 61
    • Ⅳ. 요건 3 : 동일성을 가진 영업의 이전 66
    • 제3절 소결론 68
    • 제3장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70
    • 제1절 영업양도의 효과로서의 근로관계 승계 인정 여부 70
    • Ⅰ. 문제의 소재 70
    • Ⅱ. 비교법적 고찰 71
    • 1. 유럽연합 71
    • 2. 독일 72
    • 3. 프랑스 72
    • 4. 일본 72
    • 5. 미국 73
    • Ⅲ. 근로관계 승계 인정 여부 74
    • 1. 학설 74
    • (1) 특약필요설 74
    • (2) 원칙승계설 74
    • (3) 자동승계설 75
    • 2. 판례 75
    • Ⅳ. 검토 76
    • 제2절 근로관계 승계의 범위 78
    • Ⅰ. 근로자의 동의 내지 거부권 78
    • 1.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여부 78
    • 2. 근로자의 거부권 인정 여부 79
    • (1) 비교법적 고찰 79
    • (2) 판례 80
    • (3) 검토 80
    • Ⅱ.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승계 여부 81
    • 1. 문제의 소재 81
    • 2. 학설 82
    • 3. 판례 82
    • 4. 검토 83
    • 제3절 도산으로 인한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 예외 인정 여부 85
    • Ⅰ. 문제의 소재 85
    • Ⅱ. 비교법적 고찰 85
    • 1. 유럽연합 85
    • 2. 독일 86
    • 3. 프랑스 86
    • Ⅲ. 견해의 대립 86
    • 1. 특별취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86
    • 2. 파산의 경우에 한하여
    • 특별취급이 필요 내지 가능하다는 견해 87
    • 3. 모든 도산절차에 있어서
    • 특별취급이 필요 내지 가능하다는 견해 87
    • Ⅳ. 검토 88
    • 제4장 근로관계가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 90
    • 제1절 문제의 제기 90
    • 제2절 근로관계 이전으로 인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 90
    • Ⅰ. 비교법적 고찰 90
    • 1. 유럽연합 90
    • 2. 독일 91
    • Ⅱ.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91
    • 제3절 노동조합 지위의 승계 여부 93
    • Ⅰ. 문제의 소재 93
    • Ⅱ. 견해의 대립 94
    • Ⅲ. 판례의 태도 94
    • Ⅳ. 검토 95
    • 제4절 단체협약 효력의 승계 여부 96
    • Ⅰ. 문제의 소재 96
    • Ⅱ. 비교법적 고찰 97
    • 1. 유럽연합 97
    • 2. 독일 97
    • 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98
    • Ⅳ. 검토 100
    • 제5절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102
    • Ⅰ. 취업규칙의 의의 102
    •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02
    • 1. 문제의 소재 102
    • 2. 견해의 대립 102
    • (1) 계약설 102
    • (2) 법규범설 103
    • 3. 판례의 태도 103
    • Ⅲ. 영업양도시 취업규칙 효력의 승계 여부 104
    • 1. 견해의 대립 104
    • (1) 계약설에 따를 경우 104
    • (2) 법규범설에 따를 경우 105
    • 2. 판례의 태도 105
    • Ⅳ. 검토 106
    • 제5장 결론 107
    • 참고문헌 112
    • ABSTRCT 11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