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보육교사의 ...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보육교사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를 파악하여 교사들의 의욕이 넘치고 직무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과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아울러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보육교사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통하여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국공립보육시설에 있어서는 원장과의 관계, 보수 및 승진기회, 사회적 인식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보육시설에 있어서는 동료들과의 관계, 원장과의 관계, 사회적 인식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원장의 지도 감독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보육시설의 원장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어 보육종사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여 이끌어 주고 지도하며, 아울러 교사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포용력을 가지고, 보육종사자들의 불만요인을 개선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장의 아동보육에 대한 전문전인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 연수 기회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보수와 승진제도에 대한 개선이다. 보육교사의 보수는 타 직종과 비교시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근무경력에 따라 차별화된 적절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여도 보수 호봉등급 간의 차이는 없기 때문이다.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선결 문제이다. 보수체계를 보육현장과 정부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적정한 선에서 규정이 확립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기준에 의한 자격과 대우를 현실화 하여 교사들에 대한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승진기회에 대하여 적절한 현실화가 필요하고 교사의 승진과 관련하여 각종 교육연수를 통해 교사의 직무에 자신감을 갖고,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평교사에서 주임교사, 원감, 원장 등으로 갈수록 현실적으로 직무에 대한 보상인 승진기회가 적정치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주임교사, 원감 등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적인 자격이 부여되는 승진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평교사의 직책으로 보육교사 3급에서 2급 승급교육, 보육교사2급에서 1급 승급교육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승진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적 개선이다. 똑같은 서울형 어린집인데도 불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급여지원 방법이 다르다. 국․공립의 경우 10호봉의 영아반 보육교사일 경우 10호봉에 해당하는 급여의 80%가 지원되는 반면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1호봉에 해당하는 80%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보육시설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경력교사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보다 낮은 급여가 책정된다. 이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이 잦은 이동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과의 상호 화합하고 신뢰하며 협동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제도 취지를 숙지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시행하는 행정적 개선 필요하다.
넷째, 대체교사와 시간제 교사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8시간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시설의 규모가 큰 보육시설의 경우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시간외 근무를 하겠지만 규모가 작은 보육시설에서는 거의 매일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 점심시간이라는 휴게시간이 있으나 타직종처럼 동료들과 오붓하게 점심식사하고, 차 마시고 휴식을 취하며 얘기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다. 영유아들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가지 제도변경으로(예 : 평가인증제도) 인하여 과다한 업무량에서 헤어나기 힘들다. 언제까지나 보육교사들에게 희생과 봉사정신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보육교사들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보육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보육교사들이 동료들과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보육현장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보육의 질 향상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