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가 지구상에 1981년 최초로 발견된 이래, HIV는 계속 확산되어, 범지구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HIV/AIDS의 특성, 전파경로를 포함한 HIV/AIDS에 대한 많은 것들이 밝혀졌음에도, H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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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가 지구상에 1981년 최초로 발견된 이래, HIV는 계속 확산되어, 범지구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HIV/AIDS의 특성, 전파경로를 포함한 HIV/AIDS에 대한 많은 것들이 밝혀졌음에도, HIV/A...
HIV/AIDS가 지구상에 1981년 최초로 발견된 이래, HIV는 계속 확산되어, 범지구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HIV/AIDS의 특성, 전파경로를 포함한 HIV/AIDS에 대한 많은 것들이 밝혀졌음에도, HIV/AIDS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 및 태도는 계속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HIV/AIDS 신분자에 대한 출입국의 제한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위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입국, 체류에 제한을 가할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를 집행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HIV/AIDS 신분자를 강제퇴거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외국인 HIV/AIDS 신분자에 대하여 입국거부를 하거나, 강제퇴거 시키는 것이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들은 외국인의 신분과 HIV/AIDS 신분을 모두 갖고 있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출입국에 관한 규제는 주권행사의 방식에 불과하며, 특히 외국인 HIV/AIDS 신분자에게 출입국상 제한을 가하는 것은 자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보건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들이 정당화 사유로 드는 공중보건과 같은 공익이 HIV/AIDS 신분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달성된다는 것은 실증되지 않았다. 반면 그러한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당사자가 침해받는 사익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HIV/AIDS 신분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차별 금지의 원칙, 건강권, 가족생활의 보호, 이동의 자유 등을 침해받게 된다. 이와 같은 인권은 HIV/AIDS 관련 인권규범과 일반적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치이다. 또한, 외국인 HIV/AIDS 신분자를 추방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외국인 HIV/AIDS 신분자에 대한 강제퇴거가, 유럽인권법원의 D. vs. U. K. 사건에서 제시된 바 있는 기준의 세 가지 요소(당사자의 건강 상태, 당사자 국적국의 의료 시설, 국적국 내에서의 도덕적, 사회적 지원)에 비추어 보아, 비인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 등의 인권 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위법한 출입국상의 제한에 대해서 외국인 HIV/AIDS 신분자는 국내법적, 국제법적 보호수단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상 구제절차를 포함하며, 후자는 난민법적 보호, 국제인권 B규약상의 개인청원 제도, 국가책임을 포함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국제인권규범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인 HIV/AIDS 신분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쪽이 바람직하며, 국제법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HIV/AIDS 신분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의 문제를 비롯한 HIV/AIDS 관련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다자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제공동체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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