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년범죄의 현상을 연구하면서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소년범의 높은 재범율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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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창원대학교, 2010
2010
한국어
364.721 판사항(4)
경상남도
Astudy on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venile Justice in Police Stage
vii, 193p. : 표 ; 26cm
창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강기정
참고문헌 : 175-18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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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년범죄의 현상을 연구하면서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소년범의 높은 재범율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처우의 효율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해 연구하고 도입하려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회복적 사법이란 범죄자와 피해자, 이와 관련 있는 지역공동체 등이 참가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관심을 가지는 개념으로 이에 대한 프로그램과 정책방향은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은 특히 소년사법에 있어 적용효용성이 높을 수 있다. 소년범은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아직 범죄성이 체화되지 않고 성행 개선의 여지가 많고 소년범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법처리는 낙인효과로 인한 부작용으로 반사회적인 성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년사건은 일정한 지역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와 지역공동체 등 범죄관계자들 간 만남과 대화로써 피해회복과 사회재통합에 대해 진지한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
우리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소년법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행위 형법적 성격의 형법과는 달리 소년들에 대하여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도록 하는 등 개인사정을 근거로 처분을 하는 행위자 형법의 원리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의 목적이 범죄 행위자에게 범죄의 의미와 법질서의 의미를 깨닫고,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화해와 조정을 통하여 회복을 추구하며 지역공동체와의 통합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과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려는 것인 만큼, 회복적 소년사법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법절차 초기단계인 경찰단계에서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절차가 더 진행되기 전에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도 쉬우며 소년 범죄자를 조기에 사법절차로부터 이탈시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사회재통합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종결권은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고, 현 소년법은 경찰의 전건송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단계 비사법 처분이 곤란하다고 보여 진다.
물론, 경찰훈방에 있어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원용하여 경찰서장의 훈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근거가 미약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년법이나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문에서는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새롭게 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반영, 시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소년사법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법절차 초기 단계인 경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필요성과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현재 단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년범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사랑의 교실운영」,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시」 폭력사건의 특별처우 등의 제도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접목한 모델을 구상하고 성공적인 운영조건을 제시하여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