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나타난 사회적 현상 중 하나로서 1~2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소형 주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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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國民大學校, 2010
學位論文(碩士) -- 國民大學校 法務大學院 , 不動産學 專攻 , 2010
2010
한국어
서울
v, 118 p.; 2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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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나타난 사회적 현상 중 하나로서 1~2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오히려 최근 소형 주택의 공급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급불균형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국토 해양 부 에서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정책의 하나로 도시형 생활주택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규제완화 및 자금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에 국토해양부가 관련 주택법령을 개정하여 새로이 도입한 개념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법률상 개념은 도시지역 내에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규모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단지형 다세대형’과 ‘원룸 형’으로 구분된다.
국토해양 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 목적을 『무주택 서민의 주거공간이 대폭 확대되고 소규모 자본의 유입으로 도심의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 동네 서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수요가 있는 곳에’, ‘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를 목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시행에 있어는 다양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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