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태권도를 수련 받는 청소년들과 학생선수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느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권침해 분야와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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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체육대학교, 2010
학위논문(석사)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안전관리전공 , 2010.8
2010
한국어
692.36 판사항(4)
서울
60 p. : 삽도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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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태권도를 수련 받는 청소년들과 학생선수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느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권침해 분야와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살펴보고 인권침해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하면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국민의 열성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고 태권도의 눈부신 발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선수들에 대한 인권 문제는 뒷전에 밀려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체육 중․고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무려 78%의 학생선수들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놀라운 것은 언어적 성희롱(58%)과 강제추행(25%)을 포함해 63%가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한 것이었다.
이는 분명 태권도 선수만이 겪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다.
이에 태권도 선수의 인권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 태권도 실업팀 선수 48명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인식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결과 자신에게 행해지는 행동들에 대해서 인권침해라고 많이 느끼고 있지만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으며, 당연히 감내하고 거쳐 지나가야 되는 하나의 관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스포츠 선수들의 현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수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스포츠선수 인권보호 단체"의 설립과 함께 실질적 스포츠 법치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학교체육법" 체계가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체육법"에 따른 엄격한 지도자의 임용 및 선발과 함께 인권침해를 행사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와 관련된 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체육 및 스포츠 법학의 새로운 학문연구와 체육학 및 법학의 협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 해결된다면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스포츠 강국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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