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을 부양하는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보고, 활동보조지원서비스가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조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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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학위논문(박사)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10. 2
2010
한국어
경기도
ix, 172 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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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을 부양하는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보고, 활동보조지원서비스가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조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시각장애인과 주부양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시각장애인과 주부양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인 장애패러다임으로 자립생활패러다임을, 이론적 관점으로 사회모델을, 연구 분석틀로 독립변수로 시각장애인 특성과 주부양자 특성을, 조절변수는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시각장애인 특성과 주부양자 부양특성이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시각장애인 특성과 주부양자 부양특성이 주부양자의 부양부담과의 영향관계에서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의 대상은 시각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중,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배포한 뒤 총 286명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조사기간은 2009년 7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9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12.0/WI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다회귀분석과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 특성이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 특성 중 장애등급(β=.121)은 p<.05 수준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β=-.283)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주부양자 부양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각장애인 특성 중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비교적 많이 요구되고, 시각장애인 부양과 직결되어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애등급과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이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이용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등급판정체계의 불합리성에서 찾을 수 있다(RI Korea 재활대회, 2009). 의학적 손상중심의 현행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ICF의 활동 및 참여의 제한과 근로능력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주부양자 특성이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부양자 부양특성 중 월소득을 제외한, 일일평균부양시간(β=.100)이 p<.01수준에서, 부양기간(β=-.131)이 p<.05 수준에서, 건강상태(β=-.235)는 p<.001 수준에서, 대체부양자유무(β=-.125)는 p<.05수준에서, 사회적낙인 인지(β=.371)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양자 특성 중 부양기간이 긴 경우 주부양자의 부양부담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간의 부양으로 인한 만성적 특성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적 요인보다 주부양자의 심리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이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적 요인과 부양대체인력 요인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할 때는 부양자의 경제적 요건 맞춘 개입보다 심리적, 신체적, 부양 시간 등 주부양자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활동보조지원서비스가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이용경험(β=.248)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기간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부양자의 부양부담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시각장애인 주부양자의 높은 수준의 부양부담이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중증장애인인 1급 시각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부양자가 있거나 경제상황에 따라서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이용시간을 축소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실비를 본인이 직접 지급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부양부담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시각장애인 장애특성이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활동보조지원서비스가 시각장애인 특성과 부양부담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활동보조지원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넷째, 주부양자 부양특성이 주부양자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일평균부양시간(p<.10)과 사회적낙인 인지(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중에는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이용기간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일평균부양시간이 길더라도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이용기간이 길면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낙인 인지가 낮고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이용기간이 길어지면 주부양자 부양부담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 복지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각장애인 측면에서의 함의를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특성에 대한 부양부담의 영향에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시행으로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맞는 특화된 유형별 맞춤형 활동보조지원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판정기준과 1급의 장애인만으로 한정되어있다. 이에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선정기준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주부양자 측면에서의 함의를 살펴보면 주부양자 부양특성 중, 일일평균부양시간과 사회적낙인 인지 대한 부양부담의 영향에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중 이용기간이 조절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인가정의 출산과 육아, 장애인부부나 그룹홈 체험홈 등의 생활인에게도 확대적용을 제안한다.
셋째,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이용자 자부담 경감이나 폐지가 요구된다.
넷째, 주부양자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낙인 인지와 주부양자 부양부담과의 관계에서 활동보조지원서비스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부양자 및 가족구성원들에게 자존감과 장애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서지원서비스 또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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