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내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그 집행을 위한 권한을 관련 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미 1970년대부터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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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大學院 , 2010
2010
한국어
서울
(A)study on the cross-border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privacy
xvii, 229 p. : 챠트 ; 26 cm.
지도교수: 박노형
참고문헌(p. 205-226) 및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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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내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그 집행을 위한 권한을 관련 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미 1970년대부터 이러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OECD와 유럽평의회, EU, APEC 등을 통해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 정보 이동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 커지게 되었으며, 국내적 보호에 중점을 둔 기존의 보호 체계로는 실효성 있는 보호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가간의 협력을 위해 유럽평의회와 EU, OECD 그리고 APEC에서 이루어진 노력들은 지역적 협정에 그치거나 비공식적인 합의에 그치고 있지만 집행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1980년 OECD가이드인은 국경간 정보이동이 국제적인 상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이로 인해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적 집행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집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가 마련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인정보가 국경간 이동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국가들은 많은 우려를 해오고 있었다. 세계적으로도 OECD, 유럽평의회, UN, EU, APEC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성장과 개인정보의 이동의 증가로 개인정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가 더욱 빈번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화된 전 세계적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설치된 각국의 집행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국가간의 관계에서 협력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는 국제기구들의 문서도 효과적인 협력을 달성하기에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설치된 각국의 집행기관들은 위반에 대한 집행조치를 함에 있어 서로간에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집행기관간 협력에서 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 또는 개별법을 제정하고 있는 각국의 법 제도상의 차이와 정보보호 집행기관의 독립성 여부도 국가간 협력에 있어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민원신청 자격, 방법,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우선시 되는 신청사항에서도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와 구제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집행기관이 직접 제재를 하거나, 검사 또는 법원을 통해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1980년 OECD가이드라인의 보호원칙을 국내법에 반영한 범위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곧 개인정보 집행기관의 권한의 범위와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각국 개인정보 집행기관의 초국경적인 협력 가능성에 있어서는 이들 집행기관이 외국의 정보관리자 또는 정보주체에게 위반 또는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외국의 집행당국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조사의 개시를 통지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각국 집행기관간 권한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 체제나 가용자원의 부족, 공식적인 접촉창구의 부재, 공통적인 집행 우선사항 결정 문제도 초국경적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각국 개인정보 집행기관의 국내적 측면과 초국경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인해서 개인정보 집행기관들은 국제적이거나 지역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활동은 OECD, 유럽평의회, EU, APEC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EU지침과 유럽평의회 108협약과 같이 유럽에서의 단일 법 체제는 초국경적 성격의 위반에 대해서 집행기관간에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광범위한 공동 집행조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활동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러한 원칙을 각국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각 국가들간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국제적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하지 않는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실체적 규범의 조화를 통해 국가간 정보 이동을 도모함으로써, 실체적 규범의 핵심원칙을 반영한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하여 온라인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관할권 충돌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활동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각 국가들은 정보보호 집행기관을 설치하고, 이들 기관들간에 협력하도록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전문화된 집행기관을 설치하게 되면, 이들 기관간에는 물론이고, 이들 기관이 참여하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기구를 통하여 개인정보관련 법률정보는 물론이고 집행기관과 관련된 일반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국가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활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국가들간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국제적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집행기관간에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적 집행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간의 협력적 집행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미국-EU와 미국-스위스 간에 체결한 세이프하버협정, 각국의 집행기관간에 체결된 MOU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현재까지는 OECD를 중심으로 국경간 사기와 스팸 방지, 개인정보보호분야에서 이루어져왔다. OECD 차원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적 집행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은 국경간 사기와 스팸 방지 분야와 같이 대다수 국가들이 집행 문제에 있어 공통적인 관심사항으로 하는 분야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이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협력체제 마련을 위해서 집행기관의 권한, 정보수집, 공유, 협력결과의 집행여부, 집행우선순위 등과 관련된 협력 정책의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지침이 개인정보보호분야의 OECD 국경간 협력권고에 반영되었다.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국경간 협력권고에 관한 OECD의 지침은 국제적 협력체제 마련을 위해 국내에서 필요한 조치와 초국경적 관계에서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경간 협력권고에 관한 OECD 지침이 담고 있는 국제적인 협력적 집행체제 마련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요구되는 것은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초국경적인 관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집행기관을 각 국가들이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설치된 집행기관들에게 초국경적인 관계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법률로서 부여하여, 협력권한의 행사와 관련해서 투명성과 신속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침해의 특성은 각 국가들의 대응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요하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초국경적인 협력 절차상에 일정계획(time frames)을 도입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력기준에 관한 양자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적 집행체제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다. 정보와 통신 기술이 발달과 융합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위험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인 협력적 집행체제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기반한 세계경제에 필요한 신뢰성을 증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 보다 강화된 국제적인 협력적 집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협력 기준에 관한 국제조약의 체결이 필요할 것이나, 국제조약의 체결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각국 정보보호 집행기관에 의한 협력적 집행체제 구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countries have enacted data(or privacy) protection laws and empowered authorities to enforce those law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history of efforts to address data protection dates back to the 1970s and much has been accomplished through ...
Many countries have enacted data(or privacy) protection laws and empowered authorities to enforce those law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history of efforts to address data protection dates back to the 1970s and much has been accomplished through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cil of Europe (CoE), European Union (EU) and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However, the volume of cross-border data flows has increased the privacy risks and the need for improved law enforcement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Work by the CoE, EU, OECD and APEC has helped establish frameworks for enforcement cooperation among states. In particular, as more and more transborder data flows came to the fore in the area of electronic commerce, the OECD Privacy Guidelines in 1980 aimed to balance between protecting privacy and avoiding the creation of unjustified obstacles to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To maintain this balance depends on crossborder enforcement cooperation frameworks. The goal of effort to establish data protection law enforcement cooperation frameworks is to safeguard the personal data of individuals, no matter where it is located.
While much has been accomplished by the OECD, CoE, UN, EU and APEC to increase data protection across the world, the growth of the Internet and global flows of personal data have heightened privacy risks. These developments highlight the need for more organised enforcement cooperation globally to ensure data protection. Existing arrangements are not, though, sufficiently comprehensive or globally coordinated to effectively address the crossborder cooperation challenges. There are considerable similarities and also diversity among the various enforcement authorities. And this diversity can create a barrier to enforcement cooperation. So, the data protection authorities attach considerable importance to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arrangements and have concerns about their legal ability to take part in these joint activities. Where a legal framework exists requiring cooperation as in Europe, -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95/46/EC (EU Directive) and the 1981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Convention 108) - those arrangements are used to facilitate wider joint regulatory action.
Work to establish the enforcement cooperation frameworks accomplished at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levels. The US-EU Safe Harbour Agreement and the US-Swiss Safe Harbour Agreement, and MOUs between data protection authorities of each country are accomplished at the regional level.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OECD has in particular worked to counter the phenomenon of spam e-mail messages, taken steps to encourage and facilitate cooperation between consumer protection authorities to prevent fraud on consumers, and in recent years adopted the Recommendation on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enforcement of laws protecting privacy to establish enforcement cooperation frameworks between data protection authorities to protect personal data. The OECD has development these cooperation instruments that aim to address common crossborder enforcement challenges, including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enforcement authority, limitations on information gathering and sharing, the limited enforceability of outcomes across borders, and varied enforcement priorities among enforcement agencies. The OECD Recommendation on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enforcement of laws protecting privacy needed both domestic and transborder measures to develop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s.
The international enforcement cooperation systems protecting personal data seems to be a good thing.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have grown and converged, privacy risks have been increased. Mitigating these risks while ensuring the trust needed in a global economy dependent o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requires crossborder data protection law enforcement cooperation systems. More strong crossborder data protection law enforcement cooperation requires comprehensive international agreements or treaties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cooperation. However, these requirements can't come fast enough. As a result, the establishment of enforcement cooperation frameworks between data protection authorities could be alternative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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