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개발이 언제나 동시에 맞물려 진행되어온 한국의 특수한 경험은, 많은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준의 개발이익 사유화와 그로 인한 왜곡된 분배구조 등의 부작용을 낳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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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2009
학위논문(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도시행정학과 , 2009. 8
2009
한국어
359.01 판사항(4)
서울
Analysis of the development charge levy and collection system in korea
iv, 114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서순탁
참고문헌 : p.9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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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성장과 개발이 언제나 동시에 맞물려 진행되어온 한국의 특수한 경험은, 많은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준의 개발이익 사유화와 그로 인한 왜곡된 분배구조 등의 부작용을 낳았...
성장과 개발이 언제나 동시에 맞물려 진행되어온 한국의 특수한 경험은, 많은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준의 개발이익 사유화와 그로 인한 왜곡된 분배구조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외환위기 이후 최근 10년간의 상황만 보더라도 지가상승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의 규모만 2,002조원에 달하고, 이에 반해 정부가 조세 및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환수금액의 규모는 총 116조원으로 환수수준이 5.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개발이익의 환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들이 제도운용에 있어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서 개발부담금제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개발부담금제가 개발이익의 환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임과 동시에, 잦은 부과면제 및 중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시기에는 분명한 환수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발부담금제의 효과적인 작동이 이루어진다면, 개발이익의 환수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발부담금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여 연구의 초점을 보다 미시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제도운용의 실제 주체인 기초지자체 수준에서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납부주체의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청구와 체납이 개발부담금제도의 어떠한 요소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며, 또 그 해당 요소는 실제 제도운용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이 가운데 개발부담금의 효과적인 징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개발부담금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전반적인 개발이익환수의 근거가 되는 이론과 함께, 한국의 개발부담금제가 어떠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부과․징수 실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지인 용인시의 개발부담금 운용체계와 운영 단계별 업무처리의 실태, 그리고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 중 행정소송을 통해 부과취소 등이 청구되거나 체납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분석해 제도운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문제점들이 어떠한 제도 및 운영상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핵심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과대상의 판단에 있어 개발이익환수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부과가 이루어져야 하며, 감면대상의 기준이 엄격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사업의 면적기준이 명확한 근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기준면적 미만의 부과제외 방식에서 기본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부담금의 산정방식이 징수권자와 납부의무자 모두에게 예측가능하도록 단순화 및 표준화되어야 한다. 넷째, 운용체계 내의 업무협조 체계와 관리시스템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부과대상 판단 및 부담금 산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다섯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납부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권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