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조직이든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주변 관계인들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고객은 자신이 공정한 대우와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될 때 그 조직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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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일반행정전공 , 2009.2
2009
한국어
서울
(The) study of the system for restriction on employing former public officers
vi, 96장 : 삽도 ; 26 cm
지도교수: 문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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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이든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주변 관계인들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고객은 자신이 공정한 대우와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될 때 그 조직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정책 집행과 국가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더욱 강조되고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그 바탕에 국민 개개인이 공평한 대우와 공정한 경쟁관계를 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 항상 화두가 되어 왔다.사회의 발전과 함께 정보취득의 신속성, 정책결정과정의 개입 여부 등 퇴직공무원이 저해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비단 이권개입이나 특혜제공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이에 선진제국은 훨씬 이전부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활동제한에 대한 법규를 마련하고 항시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윤리적 차원을 넘어 국가행정의 틀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도의 도입과 개념의 정립이 일천하여 그 효율성에서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전관예우라는 관행 때문이다. 전관예우는 모든 부처에서 광범위하게 관행으로 내려온 일종의 전통과 같은 형태여서 하루아침에 이를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형식적으로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용상으로는 전관예우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이란 말조차 무색할 지경이다.우리나라는 1981년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해왔으나 아직까지도 그 운영상의 문제점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을 비롯한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제도의 시행은 공직자 스스로의 윤리의식 고취가 선행되어야 함을 반증하는 것이다.따라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활동제한이라는 포괄적 형태의 규제가 바람직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윤리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실(情實)은 덕이 아니라 해악이며 미래의 대한민국에 또 다른 짐을 지워주는 행위임을 학교교육부터 가르쳐야 한다.본 논문은 이런 공직윤리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퇴직공무원의 취업현황과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위와 같은 대안을 추출하였다.결국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이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일진대 제도의 보완과 문제점에 대처하는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운영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특히 청백리(淸白吏)를 존경하는 우리의 전통 가치관을 활용한 윤리교육 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공직사회의 윤리확보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