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을 통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는 인간존엄 사상에 맞는 처우와 사회복귀의 원활화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움받아야 함에도 현재 교도소는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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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2008
한국어
서울
v, 125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김일수
참고문헌 : p. 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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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을 통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는 인간존엄 사상에 맞는 처우와 사회복귀의 원활화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움받아야 함에도 현재 교도소는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였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민영교도소 제도를 도입하여 재소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에 목표를 두고 비영리성 종교단체에 의해서 민영교도소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 종교교도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수형자에 대한 종교 강요의 금지와 종교의 차이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령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헌법10조 인간존엄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할 책무를 가지며 형벌을 부과 할 때에도 형벌을 통해 수형자가 자유로이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형자는 행형의 주체로써 재사회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인간존엄과 자유를 존중하는 자발적인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탈 사회화를 방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수형자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의 참여는 인간존엄과 종교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민영교도소의 장점을 바탕으로 국가교정 행정에 대한 연구와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교정행정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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