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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입양의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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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304726

      • 저자
      • 발행사항

        원주 : 상지대학교, 200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상지대학교 , 사회복지학과 , 2007. 8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강원특별자치도

      • 형태사항

        ; 26cm

      • 소장기관
        • 동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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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그동안 우리사회는 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입양관련법을 개정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하는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으로 최근 입양에 대한 어두운 선입견이 점차 옅어지고 있으며 국내입양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양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입양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 등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입양기관의 서비스 실태 조사에 따른 입양절차와 제도적인 면의 문제점을 입양관련 법령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국내․외 입양기관 4개소와 전국의 국내입양전문기관 20개소, 기타 아동상담소 등 입양관련기관의 국내입양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입양절차에 따른 서비스실태와 입양부모의 입양서비스 견해에 관한 실무자의 인식, 그리고 입양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지 외적인 내용은 각 입양기관의 실무자와 직접 전화인터뷰를 통해 보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서 얻어진 주요 내용은 첫째, 국내입양의 법령상의 문제로「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6조 ②에 입양아동의 본인동의 연령이 15세 이상자로 규정되어 있다.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이 빠르고 정신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의사를 제한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입양아동의 본인동의 연령을 13세 이상자로 하향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입양의 제도상의 문제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에 월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양육수당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 입양이 잘 되지 않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등에 한정에서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모든 국내입양가정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입양 절차상의 문제로서「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 ③의 가정조사에 대하여 “가정조사는 직접 방문하여 2회를 실시하되 비밀방문 조사는 삭제하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1회 연장해서 조사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비밀방문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함께 입양신청부모들의 비밀방문에 대한 부담감 해소, 입양소요시일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사후관리의 문제로서, 현재 국내입양의 사후관리 기간은 입양성립 후 6월까지이나 입양 후에도 2년여 간의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후관리 기간을 입양성립 후 2년으로 하고 2년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의뢰 시 입양기관은 지속적으로 입양된 아동과 입양부모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양기관에 제출하는 법적서류의 정비 및 표준화, 추가 제출을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한 위임 발급 등의 개선을 통해 현행 입양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좀 더 신속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입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국내입양의 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하여 법률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신청 부모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국내입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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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우리사회는 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입양관련법을 개정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하는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기반을 구축...

      그동안 우리사회는 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입양관련법을 개정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하는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으로 최근 입양에 대한 어두운 선입견이 점차 옅어지고 있으며 국내입양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양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입양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 등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입양기관의 서비스 실태 조사에 따른 입양절차와 제도적인 면의 문제점을 입양관련 법령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국내․외 입양기관 4개소와 전국의 국내입양전문기관 20개소, 기타 아동상담소 등 입양관련기관의 국내입양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입양절차에 따른 서비스실태와 입양부모의 입양서비스 견해에 관한 실무자의 인식, 그리고 입양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지 외적인 내용은 각 입양기관의 실무자와 직접 전화인터뷰를 통해 보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서 얻어진 주요 내용은 첫째, 국내입양의 법령상의 문제로「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6조 ②에 입양아동의 본인동의 연령이 15세 이상자로 규정되어 있다.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이 빠르고 정신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의사를 제한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입양아동의 본인동의 연령을 13세 이상자로 하향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입양의 제도상의 문제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에 월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양육수당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 입양이 잘 되지 않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등에 한정에서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모든 국내입양가정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입양 절차상의 문제로서「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 ③의 가정조사에 대하여 “가정조사는 직접 방문하여 2회를 실시하되 비밀방문 조사는 삭제하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1회 연장해서 조사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비밀방문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함께 입양신청부모들의 비밀방문에 대한 부담감 해소, 입양소요시일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사후관리의 문제로서, 현재 국내입양의 사후관리 기간은 입양성립 후 6월까지이나 입양 후에도 2년여 간의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후관리 기간을 입양성립 후 2년으로 하고 2년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의뢰 시 입양기관은 지속적으로 입양된 아동과 입양부모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양기관에 제출하는 법적서류의 정비 및 표준화, 추가 제출을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한 위임 발급 등의 개선을 통해 현행 입양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좀 더 신속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입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국내입양의 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하여 법률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신청 부모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국내입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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