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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주거생활실태와 주거개선 욕구에 관한 연구 : 여주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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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89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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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요소들을 찾아보았다. 장애 당사자인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 수발하는 비장애인 가족구성원에게 편리하도록 주거공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가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주거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실태 조사를 실시, 주택개조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관찰·면접 사례연구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재가 중증장애인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정 한 것은 재가 중증장애인과 가족 구성원의 삶을 이해하고, 주거시설 이용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찾아보아 주택에서의 자신감과 자립의지를 가지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로 나오게 하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통합이란, 장애인을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한 개인으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회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이 기존하는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루는 것이 사회통합(social intergration)이며, 진정한 정상화(normalization)의 초석이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사회적응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정상화이념을 기초로 하여 어떤 의미에서든 장애인이라고 해서 천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과 더불어 모든 영역에 걸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 이념에 근거해아 한다(전재일 외, 1999).
    조사대상 장애인들은 면접하는 과정에서도 지체장애인 자신들은 단지 몸이 불편할 뿐이지 비장애인과 생각과 감정은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들도 생애주기에 따라 정상화 이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와 소외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이 보통사람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평등성을 인정하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imparment)는 무능력한 존재, 사회적 장벽의 대상으로 보지말고, 다만 예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 사회적 장벽의 대상이 되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방식을 개선하여 자립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지역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사회통합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 부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주거공간이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나 공간 내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고려되는 주거공간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거의 대부분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의 제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거주하는 사람이 환경의 불편 없이 편안하게 계속적으로 살려면 신체상황과 그 변화도 함께 생각하여 계속해서 살아온 주택을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개조란 단순한 물리적인 하드웨어(hardware)적 개조가 아니라 주택환경에 의해서 초래되는 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한 치료적인 관여이다. 주택개조는 간축적인 분야이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거주하는 사람의 생활 자립이나 안전, 간병 부담의 경감 등에 효과를 발휘하여 거주공간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계속 살 수 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서태수 외, 2003). 그러므로 주거환경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지원요소들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들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개조를 위해서는 장애인 자신이나 개조를 시행하는 시공업자 모두에게 좀 더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가 요구된다.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디자인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기본 개념으로 접근성과 수용성이 가능한 무장애 디자인, 곧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들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람의 능력이나 신체 크기,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생활공간 전체를 장애가 없도록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평등성에 입각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보장해 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적인 대안으로 사회적인 통합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의 개념을 가진 유니버설 디자인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부정적인 관점을 벗어버리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게 되려면 주거에서 폭넓게 발전시키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장애인 사례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평가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가 중증장애대상 장애인 5가구 6명 사례연구 과정에서 결과는 경제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개조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 출입구 진입로와 현관, 각방의 단차는 조사대상 장애인이 휄체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대부분 제거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의 경우 장애인 사용이 원활한 미닫이나 자바라 형태로 설치하면 개폐가 용이함에도 난방이나 경제적 문제, 설치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이나 비장애인의 도움, 또는 항시 열어놓는 상태였다. 현관의 경우 실내에서 앉아서 생활을 하다가 외출 시에 훨체어로 올라타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낮은 의자와 같은 지지대나 핸드레일이 현관에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침실의 경우 공간부족 고려하여 침실에 비치되어 있는 옷장과 수납장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거와 낮은 수납공간을 만들 수 있는 옷 방이 장애인에게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욕실의 경우 앉아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물기와 냉기를 없애주는 바닥재가 사용되어야 함에도 훨체어 사용에도 불편하지 않게 직접 제작 못하여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거울, 수건걸이, 지지대(핸드레일) 등이 조사대상 장애인에게 맞추어져 있지 못하였다. 욕실이 좁고 높거나 변기 주위의 공간이 좁아 욕실에서 훨체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싱크대 부엌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로, 훨체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싱크대의 하부 전체를 비울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동시에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평 손잡이가 없었고 수납장도 장애인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거주자의 장애여부에 따라 혹은 취향에 따라 싱크대의 디자인이 변경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싱크대의 수도나 개수판이 일반 싱크대보다는 앞으로 나오게 하여 조사대상 장애인이나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허리를 숙여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수납장도 높이를 낮게 하고 레일 설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주택규모에 E씨 조사대상 장애인의 현 주거공간에 대한 불편사항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10~20평 미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장애인의 경우, 훨체어 사용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앉은 상태에서 몸을 끌면서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싱크대, 변기, 세면대, 그리고 수납장의 높이가 너무 높아 사용하기가 불편함을 표시하였다.
    현 주택의 가구와 설비에 대한 만족성은 장애상태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장애상태에 따라 출입문의 개폐방식과 손잡이, 거실의 소파, 침실의 옷장과 서랍장, 옷걸이, 침대, 욕실의 변기 및 휴지걸이, 부엌 및 작업실, 식탁과 책상, 콘센트의 위치 등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하지가 장애인 경우보다 상지의 장애인 경우 만족을 표시하였다.
    주택규모에 따라서는 거실, 부엌과 작업실, 침실 겨우 20평 미만의 주택은 20평~30평 주택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 훨체어를 사용하게 되는 장애인에게 공간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조사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결국 조사대상 장애인들은 주택을 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거환경개조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주택개조 전문가와 전문업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주택개조는 D 씨의 사례 경우처럼 주기환경개선의 연구 목적이 도배나 장판과 같은 기본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편의시설의 개선 및 설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보다 앞당긴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조사대상 장애인의 의사 존중이 먼저이고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주택의 개조는 주거 장애인 당사자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상의 사례조사 결과를 기초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주택개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문턱과 단차의 제거 및 훨체어 회전공간에 대한 확보이다. 문턱과 단차의 제거는 임시경사로를 설치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훨체어 회전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개조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휄체어에 앉아서 손이 쉽게 닿을 수 잇는 곳에 상부수납가구를 설치함으로써 훨체어 사용자의 활동 가능한 공간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부수납가구에 리프트랙(Lift Rack)을 설치하거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게 하면 상부수납가구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생활하다 보면 늘어가는 물품을 모두 해소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소규모 주택에서의 훨체어의 이동공간을 확보하려면 가변성 벽체를 설치하여 융통성 있는 공간활용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변성 벽체의 문제는 방음의 문제가 있어 이 또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증장애인은 위한 주택의 신축·개조 시에 장애상태와 행동특성에 대한 세심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 융통성 있는 신축·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보통 훨체어 사용하는 장애인에만 국한되는데 바닥에 앉아서 몸을 끌면서 이동하거나 몸을 뒹굴면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바닥에 앉아서 몸을 끌면서 이동하거나 몸을 뒹굴면서 이동해야하는 장애인의 경우,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가 훨체어 사용자들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가구와 설비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연히 들어 난 현실은 장애상태와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설비와 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공간은 욕실과 현관, 부엌이었다. 이러한 주거공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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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요소들을 찾아보았다. 장애 당사자인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본 연구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요소들을 찾아보았다. 장애 당사자인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 수발하는 비장애인 가족구성원에게 편리하도록 주거공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가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주거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실태 조사를 실시, 주택개조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관찰·면접 사례연구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재가 중증장애인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정 한 것은 재가 중증장애인과 가족 구성원의 삶을 이해하고, 주거시설 이용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찾아보아 주택에서의 자신감과 자립의지를 가지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로 나오게 하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통합이란, 장애인을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한 개인으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회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이 기존하는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루는 것이 사회통합(social intergration)이며, 진정한 정상화(normalization)의 초석이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사회적응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정상화이념을 기초로 하여 어떤 의미에서든 장애인이라고 해서 천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과 더불어 모든 영역에 걸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 이념에 근거해아 한다(전재일 외, 1999).
    조사대상 장애인들은 면접하는 과정에서도 지체장애인 자신들은 단지 몸이 불편할 뿐이지 비장애인과 생각과 감정은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들도 생애주기에 따라 정상화 이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와 소외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이 보통사람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평등성을 인정하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imparment)는 무능력한 존재, 사회적 장벽의 대상으로 보지말고, 다만 예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 사회적 장벽의 대상이 되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방식을 개선하여 자립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지역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사회통합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 부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주거공간이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나 공간 내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고려되는 주거공간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거의 대부분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의 제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거주하는 사람이 환경의 불편 없이 편안하게 계속적으로 살려면 신체상황과 그 변화도 함께 생각하여 계속해서 살아온 주택을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개조란 단순한 물리적인 하드웨어(hardware)적 개조가 아니라 주택환경에 의해서 초래되는 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한 치료적인 관여이다. 주택개조는 간축적인 분야이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거주하는 사람의 생활 자립이나 안전, 간병 부담의 경감 등에 효과를 발휘하여 거주공간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계속 살 수 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서태수 외, 2003). 그러므로 주거환경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지원요소들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들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개조를 위해서는 장애인 자신이나 개조를 시행하는 시공업자 모두에게 좀 더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가 요구된다.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디자인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기본 개념으로 접근성과 수용성이 가능한 무장애 디자인, 곧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들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람의 능력이나 신체 크기,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생활공간 전체를 장애가 없도록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평등성에 입각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보장해 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적인 대안으로 사회적인 통합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의 개념을 가진 유니버설 디자인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부정적인 관점을 벗어버리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게 되려면 주거에서 폭넓게 발전시키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장애인 사례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평가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가 중증장애대상 장애인 5가구 6명 사례연구 과정에서 결과는 경제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개조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 출입구 진입로와 현관, 각방의 단차는 조사대상 장애인이 휄체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대부분 제거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의 경우 장애인 사용이 원활한 미닫이나 자바라 형태로 설치하면 개폐가 용이함에도 난방이나 경제적 문제, 설치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이나 비장애인의 도움, 또는 항시 열어놓는 상태였다. 현관의 경우 실내에서 앉아서 생활을 하다가 외출 시에 훨체어로 올라타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낮은 의자와 같은 지지대나 핸드레일이 현관에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침실의 경우 공간부족 고려하여 침실에 비치되어 있는 옷장과 수납장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거와 낮은 수납공간을 만들 수 있는 옷 방이 장애인에게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욕실의 경우 앉아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물기와 냉기를 없애주는 바닥재가 사용되어야 함에도 훨체어 사용에도 불편하지 않게 직접 제작 못하여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거울, 수건걸이, 지지대(핸드레일) 등이 조사대상 장애인에게 맞추어져 있지 못하였다. 욕실이 좁고 높거나 변기 주위의 공간이 좁아 욕실에서 훨체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싱크대 부엌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로, 훨체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싱크대의 하부 전체를 비울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동시에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평 손잡이가 없었고 수납장도 장애인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거주자의 장애여부에 따라 혹은 취향에 따라 싱크대의 디자인이 변경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싱크대의 수도나 개수판이 일반 싱크대보다는 앞으로 나오게 하여 조사대상 장애인이나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허리를 숙여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수납장도 높이를 낮게 하고 레일 설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주택규모에 E씨 조사대상 장애인의 현 주거공간에 대한 불편사항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10~20평 미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장애인의 경우, 훨체어 사용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앉은 상태에서 몸을 끌면서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싱크대, 변기, 세면대, 그리고 수납장의 높이가 너무 높아 사용하기가 불편함을 표시하였다.
    현 주택의 가구와 설비에 대한 만족성은 장애상태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장애상태에 따라 출입문의 개폐방식과 손잡이, 거실의 소파, 침실의 옷장과 서랍장, 옷걸이, 침대, 욕실의 변기 및 휴지걸이, 부엌 및 작업실, 식탁과 책상, 콘센트의 위치 등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하지가 장애인 경우보다 상지의 장애인 경우 만족을 표시하였다.
    주택규모에 따라서는 거실, 부엌과 작업실, 침실 겨우 20평 미만의 주택은 20평~30평 주택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 훨체어를 사용하게 되는 장애인에게 공간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조사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결국 조사대상 장애인들은 주택을 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거환경개조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주택개조 전문가와 전문업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주택개조는 D 씨의 사례 경우처럼 주기환경개선의 연구 목적이 도배나 장판과 같은 기본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편의시설의 개선 및 설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보다 앞당긴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조사대상 장애인의 의사 존중이 먼저이고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주택의 개조는 주거 장애인 당사자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상의 사례조사 결과를 기초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주택개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문턱과 단차의 제거 및 훨체어 회전공간에 대한 확보이다. 문턱과 단차의 제거는 임시경사로를 설치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훨체어 회전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개조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휄체어에 앉아서 손이 쉽게 닿을 수 잇는 곳에 상부수납가구를 설치함으로써 훨체어 사용자의 활동 가능한 공간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부수납가구에 리프트랙(Lift Rack)을 설치하거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게 하면 상부수납가구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생활하다 보면 늘어가는 물품을 모두 해소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소규모 주택에서의 훨체어의 이동공간을 확보하려면 가변성 벽체를 설치하여 융통성 있는 공간활용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변성 벽체의 문제는 방음의 문제가 있어 이 또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증장애인은 위한 주택의 신축·개조 시에 장애상태와 행동특성에 대한 세심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 융통성 있는 신축·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보통 훨체어 사용하는 장애인에만 국한되는데 바닥에 앉아서 몸을 끌면서 이동하거나 몸을 뒹굴면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바닥에 앉아서 몸을 끌면서 이동하거나 몸을 뒹굴면서 이동해야하는 장애인의 경우,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가 훨체어 사용자들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가구와 설비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연히 들어 난 현실은 장애상태와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설비와 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공간은 욕실과 현관, 부엌이었다. 이러한 주거공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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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연구문제 = 4
    • 제2장 이론적 배경 = 5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연구문제 = 4
    • 제2장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 5
    • 1. 자립생활의 개념 = 6
    • 2. 자립생활 운동 = 8
    • 3.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 10
    • 제2절 장애인 편의시설 = 10
    • 1. 장애인과 접근권 = 11
    • 2. 편의시설의 개념 = 14
    • 3. 장애인을 고려한 편의시설의 고려사항 = 15
    • 제3절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 17
    • 1. 장애인과 사회통합 = 17
    • 2. 주거공간 개조 = 19
    • 1) 보행장애인 = 21
    • 2) 휄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 22
    • 3) 앉아서 생활하는 장애인 = 23
    • 4) 거의 누워서 지내는 장애인 = 24
    • 3.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정의 및 원리 = 25
    • 1)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정의 = 25
    • 2)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 = 27
    • (1)유니버설 디자인의 초기 4가지 원리 = 28
    • (2) 유니버설 디자인의 7가지 원리의 발전 = 29
    • 제3장 연구방법 = 34
    • 제1절 조사 도구의 작성 = 34
    • 제2절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 35
    • 1. 조사대상 = 35
    • 2. 자료수집 = 36
    • 제3절 자료분석 방법 = 36
    • 제4장 연구결과 = 37
    • 제1절 조사대상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 37
    • 제2절 조사대상 장애인의 현 주택에 대한 내부환경 및 외부환경 만족도와 불편내용 = 38
    • 1. 현 주택에 대한 내부환경의 만족도와 불편내용 = 38
    • 2. 현 주택에 대한 외부환경의 만족도와 불편내용 = 40
    • 제3절 사례연구 = 41
    • 1. 조사대상 장애인 A = 41
    • 2. 조사대상 장애인 B = 42
    • 3. 조사대상 장애인 C = 44
    • 4. 조사대상 장애인 D = 46
    • 5. 조사대상 장애인 E = 47
    • 제4절 조사대상 장애유형별 주거만족도 및 주거공간 사용 = 49
    • 1. 소아마비 = 49
    • 2. 척수장애 = 52
    • 3. 희귀난치성 근육병 장애 = 53
    • 제5장 요약 및 제언 = 56
    • 1. 요약 및 결론 = 56
    • 2. 제언 = 61
    • 참고문헌 = 67
    • 부록 1. 주거생활실태와 주거개선 욕구 질문지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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