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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에서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remoteness of damages in the t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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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86147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고려대학교, 200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06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48 판사항(4)

      • DDC

        346.03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 260 p.;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251-257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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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민법은 제393조에서 통상손해와 예견가능한 특별손해를 손해배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제765조에 의해 불법행위에도 준용하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민법 제393조가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책임성립과 책임범위에 요구되는 인과관계를 모두 상당인과관계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성립의 문제와 책임범위의 문제가 구분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책임성립의 문제와 책임범위의 문제는 서로 구분되어야 하며, 제750조는 가해자의 행위를 평가하여 책임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고, 제393조는 가해자에 귀속되어야 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제750조는 가해자의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위법성은 행위불법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종래의 통설과 같은 결과불법이나, 또는 결과-행위불법 이원론으로 파악될 수 없다. 가해자가 행위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하며, 이때에 예견가능성, 보호이익의 성격과 가치, 행위의 위험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의무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고려된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통상의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별될 수 없다. 통상의 사정이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사정, 즉 가해행위에 내재된 조건을 의미하게 되어,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진다. 인과관계에서 이러한 통상의 사정과 특별한 사정이 서로 조건적으로 결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분리하는 것도 어려우며,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통상손해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 기준 또는 경험칙이라고 막연히 표현되고 있으나, 이는 책임성립의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요구되었던 합리적 평균인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손해에서의 예견가능성과 차이가 없다.
      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393조 제1항+제2항”이 되지만, 불법행위에서는 “제1항-제2항”이 된다. 불법행위의 특별손해에서 예견가능성은 배상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배상범위에서 배척하기 위한 것이고, 판례는 예견가능성 외에도 확실성 등을 부가적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준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법에서 독특한 준칙으로 변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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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은 제393조에서 통상손해와 예견가능한 특별손해를 손해배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제765조에 의해 불법행위에도 준용하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민법 제393조가 상당인과관계를 ...

      민법은 제393조에서 통상손해와 예견가능한 특별손해를 손해배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제765조에 의해 불법행위에도 준용하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민법 제393조가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책임성립과 책임범위에 요구되는 인과관계를 모두 상당인과관계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성립의 문제와 책임범위의 문제가 구분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책임성립의 문제와 책임범위의 문제는 서로 구분되어야 하며, 제750조는 가해자의 행위를 평가하여 책임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고, 제393조는 가해자에 귀속되어야 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제750조는 가해자의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위법성은 행위불법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종래의 통설과 같은 결과불법이나, 또는 결과-행위불법 이원론으로 파악될 수 없다. 가해자가 행위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하며, 이때에 예견가능성, 보호이익의 성격과 가치, 행위의 위험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의무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고려된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통상의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별될 수 없다. 통상의 사정이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사정, 즉 가해행위에 내재된 조건을 의미하게 되어,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진다. 인과관계에서 이러한 통상의 사정과 특별한 사정이 서로 조건적으로 결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분리하는 것도 어려우며,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통상손해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 기준 또는 경험칙이라고 막연히 표현되고 있으나, 이는 책임성립의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요구되었던 합리적 평균인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손해에서의 예견가능성과 차이가 없다.
      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393조 제1항+제2항”이 되지만, 불법행위에서는 “제1항-제2항”이 된다. 불법행위의 특별손해에서 예견가능성은 배상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배상범위에서 배척하기 위한 것이고, 판례는 예견가능성 외에도 확실성 등을 부가적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준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법에서 독특한 준칙으로 변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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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제1장 서 론
      • Ⅰ. 연구의 배경
      • Ⅱ. 연구의 목적과 범위
      • Ⅲ. 연구방법과 서술의 순서
      • 차 례
      • 제1장 서 론
      • Ⅰ. 연구의 배경
      • Ⅱ. 연구의 목적과 범위
      • Ⅲ. 연구방법과 서술의 순서
      • 제2장 입법과정과 연혁
      • 제1절 현행민법의 입법과정 검토
      • Ⅰ. 검토의 필요성과 범위
      • Ⅱ. 입법과정 개관
      • Ⅲ.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
      • Ⅳ.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
      • Ⅳ.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
      • 제2절 일본민법의 제정과 변용
      • Ⅰ. 손해배상 범위 규정의 입법
      • Ⅱ. 상당인과관계론의 확립과 학설계수
      • 1. 상당인과관계론
      • 2. 학설계수와 이중구조
      • 3. 후우키마루 사건
      • Ⅲ.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변화
      • Ⅳ. 일본민법 제416조의 계보
      • 제3절 영미법과 예견가능성 원칙
      • Ⅰ. 하들리 사건의 내용과 배경
      • Ⅱ. 계약법에서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Ⅲ. 불법행위법에서의 예견가능성
      • 제3장 상당성 이론에 의한 책임제한
      • 제1절 인과관계에 의한 책임제한
      • Ⅰ. 상당성 이론의 개관
      • Ⅱ. 책임제한의 필요성
      • Ⅲ. 상당인과관계론의 내용
      • Ⅳ. 민법 제393조의 해석
      • Ⅴ. 상당성 기준의 보완
      • 제2절 상당인과관계론의 문제점
      • Ⅰ. 상당인과관계의 딜레마
      • Ⅱ. 인과관계 판단의 오류
      • 1. 인과관계 구분의 문제
      • 2. 사실적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
      • 3. 상당인과관계 개념의 문제점
      • 4. 인과관계 무한연쇄의 오류
      • Ⅲ. 민법 제393조와 상당성의 의미
      • Ⅳ. 상당성에 대한 검토
      • 1. 상당성과 행위의무
      • 2. 책임성립과 범위에서의 상당성
      • 3. 손해의 공평분담
      • 제3절 상당성이론과 결과불법론
      • Ⅰ. 위법성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과 논의의 구도
      • Ⅱ. 상관관계론에 대한 검토
      • 1. 와가츠마(我妻?)의 이론체계
      • 2. 상관관계론에 대한 비판과 부정
      • 3. 상관관계론에 대한 평가
      • Ⅲ. 결과불법론에 대한 검토
      • 1. 결과불법론의 내용과 비판
      • 2. 결과불법과 인과적 행위론
      • 3. 상관관계론에 대한 판단
      • Ⅳ. 위법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
      • 제4장 행위의무와 책임제한
      • 제1절 불법행위책임의 제한과 과실책임주의
      • 제2절 행위불법론과 주의의무
      • Ⅰ. 위법성에 관한 행위불법론의 검토
      • 1. 행위불법 일원론과 이원론
      • 2. 행위론의 의의와 내용
      • 3. 위법성의 책임체계상 역할
      • 4.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 5. 행위불법 일원론의 타당성
      • Ⅱ. 객관적 과실과 주관적 과실
      • 1. 논쟁의 구도
      • 2. 과실의 책임체계상 지위
      • 3. 불법행위의 유형화
      • 4. 의사책임과 신뢰책임
      • Ⅲ. 행위개념으로서의 과실
      • 1. 행위개념으로의 구성가능성
      • 2. 판례의 과실개념
      • 3. 유책성 요건
      • 4. 과실의 위치와 기능
      • 5. 소결
      • 제3절 행위기준과 판단요소
      • Ⅰ. 객관적 행위기준의 원칙
      • 1. 행위기준의 의의
      • 2. 사회적 평균인의 기준
      • 3. 객관적 기준의 필요성
      • Ⅱ. 미성년자에 적용하는 기준
      • Ⅲ. 신체적정신적 장애
      • 1. 주관적 기준의 적용여부
      • 2. 민법 제754조 단서의 의의
      • 3. 사고의 위험을 회피할 의무
      • Ⅳ. 행위기준의 판단요소
      • 제5장 손해배상의 범위
      • 제1절 민법 제750조와 제393조의 손해의 구별
      • Ⅰ. 문제의 개관
      • Ⅱ. 1차손해와 후속손해의 구별에 관한 검토
      • Ⅲ. 민법 제393조에서의 손해의 의미
      • 제2절 민법 제393조의 체계
      • Ⅰ. 완전배상과 제한배상
      • Ⅱ. 계약책임과의 차이
      • Ⅲ.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구조
      • Ⅳ. 준용의 문제점
      • 제3절 배상범위의 결정기준
      • Ⅰ. 시장메커니즘과 합리성
      • 1. 시장메커니즘
      • 2. 확실성의 원칙
      • 3. 합리성의 원칙
      • Ⅱ. 예견가능성
      • 1. 문제의 소재
      • 2.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
      • 3. 통상손해의 예견가능성
      • 4. 손해의 유형과 사고의 종류
      • 5. 소 결
      • Ⅲ. 유책성과 불법의 정도
      • 1. 고려의 필요성
      • 2. 유책성의 고려방법
      • 3. 비판적 검토
      • 제6장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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