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제393조에서 통상손해와 예견가능한 특별손해를 손해배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제765조에 의해 불법행위에도 준용하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민법 제393조가 상당인과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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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려대학교, 2006
2006
한국어
365.48 판사항(4)
346.03 판사항(21)
서울
v, 260 p.; 26 cm
참고문헌: p. 2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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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393조에서 통상손해와 예견가능한 특별손해를 손해배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제765조에 의해 불법행위에도 준용하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민법 제393조가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책임성립과 책임범위에 요구되는 인과관계를 모두 상당인과관계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성립의 문제와 책임범위의 문제가 구분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책임성립의 문제와 책임범위의 문제는 서로 구분되어야 하며, 제750조는 가해자의 행위를 평가하여 책임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고, 제393조는 가해자에 귀속되어야 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제750조는 가해자의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위법성은 행위불법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종래의 통설과 같은 결과불법이나, 또는 결과-행위불법 이원론으로 파악될 수 없다. 가해자가 행위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하며, 이때에 예견가능성, 보호이익의 성격과 가치, 행위의 위험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의무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고려된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통상의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별될 수 없다. 통상의 사정이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사정, 즉 가해행위에 내재된 조건을 의미하게 되어,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진다. 인과관계에서 이러한 통상의 사정과 특별한 사정이 서로 조건적으로 결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분리하는 것도 어려우며,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통상손해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 기준 또는 경험칙이라고 막연히 표현되고 있으나, 이는 책임성립의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요구되었던 합리적 평균인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손해에서의 예견가능성과 차이가 없다.
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393조 제1항+제2항”이 되지만, 불법행위에서는 “제1항-제2항”이 된다. 불법행위의 특별손해에서 예견가능성은 배상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배상범위에서 배척하기 위한 것이고, 판례는 예견가능성 외에도 확실성 등을 부가적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준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법에서 독특한 준칙으로 변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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