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권에 대해 아는 것 자체가 인권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인권교육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인권을 지도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들이 알아야 할 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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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학위논문(석사) --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철학전공 , 2006. 8
2006
한국어
대구
ⅲ, 63 p. ; 26cm
지도교수 :정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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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권에 대해 아는 것 자체가 인권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인권교육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인권을 지도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들이 알아야 할 인권의 개념과 인권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교사들의 인권 의식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찾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나이나 성별 등 어떤 조건에도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권의 주체여야 하며, 생활 속에서 향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인권이 추구하는 이상이나 목표에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생명의 존엄성 등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며,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권리이면서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며,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라고 한다. 인권 교육을 통해 인권이 가진 가치와 성격 등에 대해 가르치고 인권의 기본적 원리를 알리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고 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인간존중을 내면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권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인권에 접근하는 내용을 찾아서 활용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도덕과나 사회과 등 한정된 과목에서만이 아니라 전 교과와 학급 운영,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등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활동 중심으로 지도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권 현실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의 보금자리여야 할 가정에서 아동 학대와 사회에서의 갖가지 차별과 폭력과 무관심, 인간관계의 실종뿐만 아니라 인권을 가르쳐야할 학교마저도 인권의 사각지대라 불린다. 그 결과, 교사가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며, 교사끼리 주먹질을 하고,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몽둥이로 체벌하여 물의를 빚는 등 교육계 내부의 문제가 실시간으로 터져 나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학생 인권 교육의 담당인 교사도 사실상 교육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행사할 수도 없는 구조적인 모순과 한계에 있고, 학생들마저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는 물론이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알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인권이 무엇인지, 자신이 누려야 할 인권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규율과 규칙의 준수만을 강요받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기회조차 잃고 살아온 이들에게 인권을 통해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터전을 가꾸기란 요원한 일이다.
이 모든 열악한 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인권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 혹은 무지와 인권 의식이다. 다행히도 설문조사 결과, 인권 일반에 관한 교사들의 의식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맞물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정 등에 관한 일정 부분 한계는 있다고 하나, 전반적으로 낙관적이라 볼 수 있으나 나이가 어릴수록 인권 자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은 시급히 개선해야 사항이다. 아동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권에 대해 모르듯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잘 모르나, 학생을 차별하거나 의견을 무시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행동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무상 교육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나 일기 검사, 체벌 방법 등 교사 개개인의 인권 의식을 바탕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의식과 인권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는 개개인의 자율성이 더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인권 침해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교육계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체계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인간관계에 의존하며, 교사의 생각을 관리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가 소통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량활동의 영역과 교재 선택 등 교사와 학생의 의사 반영이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조차도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교사가 인권에 대해 연수할 기회가 없는 것이 인권 교육의 한계로 드러났으며 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도 선행 연구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인권 교육을 정착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심을 드높이고 자료 개발과 보급 등 국가 차원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교사가 인권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올바른 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연수 과목을 개설하여 인권과 인권 교육에 대해서도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교사 양성 기관에서 인권 과목을 개설하여 인권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하며, 교사 임용 시험에도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출제하여 인권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호원 (2002), 교사인권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셋째, 학교 운영이나 학급 운영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인권을 현실 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반인권적인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자치회를 현실화하고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여섯째, 무상교육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가정환경이나 기타의 이유로 인한 구조적인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곱째, 체벌 문제 등과 학생 생활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여덟째, 교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현안과 문제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보장된 각종 권리를 보장하고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해야 하며 현재의 승진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아홉째, 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의 관심을 드높이고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의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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