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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적 고찰-혼인과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quality of Both Sexes in the Constitutional law-Focus on the Marriage and Fami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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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711127

    • 저자
    •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전남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06. 2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0 판사항(20)

    • 발행국(도시)

      광주

    • 기타서명

      (A) Study on Equality of Both Sexes in the Constitutional law-Focus on the Marriage and Family System-

    • 형태사항

      vi, 89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명재
      참고문헌: p.84-87

    • 소장기관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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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사회는 민주화와 함께 각 분야에서 국제화·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다. 한 국가가 진정한 국제화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인 가족 내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가족을 전제로 하고 가족은 국가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는 이상적인 가족상을 설정하며 그 가족상에 적합한 법체계를 형성하여, 법적 가족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혼인과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차별 철폐와 양성 평등 지향이라는 과제는 전 세계인들이 동의하는 바이고, 많은 학자들의 기여로 법과 제도가 상당 부분 변화하는 성과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사회와 가정에서 양성의 평등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는 법률의 집행 및 적용에서 실질적으로는 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은 ‘가족’의 특수성 때문에 더욱 실현되기 어렵다. 혼인과 이를 기초로 구성되는 가족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공동체로서 국가공동체의 기반을 이룬다.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통한 행복추구에 필수적이며, 건전한 국가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헌법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선 일반론적인 양성평등권의 연혁과 법적 개념을 살펴보고, 그 다음 혼인과 가족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헌법적 의의와 법적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있어서 문제되는 개별 법규들을 헌법적으로 판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 사회의 가부장성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참여가 보편화되면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가족에서의 부부의 평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부의 삶에서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은 출산율 저하와 가족의 해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과 삶을 법률과 법률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양성평등은 물론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부부평등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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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는 민주화와 함께 각 분야에서 국제화·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다. 한 국가가 진정한 국제화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인 가족 내의 민주화가 선...

    우리사회는 민주화와 함께 각 분야에서 국제화·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다. 한 국가가 진정한 국제화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인 가족 내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가족을 전제로 하고 가족은 국가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는 이상적인 가족상을 설정하며 그 가족상에 적합한 법체계를 형성하여, 법적 가족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혼인과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차별 철폐와 양성 평등 지향이라는 과제는 전 세계인들이 동의하는 바이고, 많은 학자들의 기여로 법과 제도가 상당 부분 변화하는 성과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사회와 가정에서 양성의 평등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는 법률의 집행 및 적용에서 실질적으로는 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은 ‘가족’의 특수성 때문에 더욱 실현되기 어렵다. 혼인과 이를 기초로 구성되는 가족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공동체로서 국가공동체의 기반을 이룬다.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통한 행복추구에 필수적이며, 건전한 국가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헌법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선 일반론적인 양성평등권의 연혁과 법적 개념을 살펴보고, 그 다음 혼인과 가족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헌법적 의의와 법적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있어서 문제되는 개별 법규들을 헌법적으로 판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 사회의 가부장성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참여가 보편화되면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가족에서의 부부의 평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부의 삶에서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은 출산율 저하와 가족의 해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과 삶을 법률과 법률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양성평등은 물론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부부평등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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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ur society is working for the realization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based on a democratic society. However, in order to realize this kind of democratic society,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emocratize families first.
    For this, section 1, Article 36 of our constitution regulates that "Marriage and family life must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based on dignity of individuals and equality of both sexes." Therefore, the nation has an obligation to enact and apply a law that would establish a family order that is based on dignity of individuals and equality of both sexes, and in dividuals and equality of both sexes, and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demand to the nation to guarantee equality of life in their marriage and family life.
    The subject of equality of both sexes and sex discrimination id an out-dated subject that has been discussed from long time ago,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the reason we still have to discuss that subject continuously is because the formal aspect of the law or the system is guaranteeing equality, but it is not being guaranteed yet in reality. Especially, equality of sex within a marriage and a family is difficult to realize because of its uniqueness.
    For that purpose, first of all, I will investigate the history and the legal concept of the equality of both sexes. Then, I will examine the section 1, Article 36 of our constitution that the marriage and family system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Finally, I will examine which present system contradicts the aim of the constitution or not. After that, as a conclusion, I will assert the necessity of legal and systematic backup that corresponds to the reality.
    Today, the society has changed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society has become universal. As the scholastic level of male and female is becoming similar, patriarchal and male-dominating view of value is gradually beginning to change.
    Therefore, the law and the system can only change corresponding to that. Family system that has become the foundation of our society has also changed a great deal. In the marriage system as well, marriage can be held according to the free of both parties, and even after the marriage, after forming a family, equality of husband and wife is guaranteed by the law.
    Now, equality of husband and wife is not merely problems of one nation, but are subjects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needs to bear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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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society is working for the realization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based on a democratic society. However, in order to realize this kind of democratic society,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emocratize families first. For this, secti...

    Our society is working for the realization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based on a democratic society. However, in order to realize this kind of democratic society,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emocratize families first.
    For this, section 1, Article 36 of our constitution regulates that "Marriage and family life must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based on dignity of individuals and equality of both sexes." Therefore, the nation has an obligation to enact and apply a law that would establish a family order that is based on dignity of individuals and equality of both sexes, and in dividuals and equality of both sexes, and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demand to the nation to guarantee equality of life in their marriage and family life.
    The subject of equality of both sexes and sex discrimination id an out-dated subject that has been discussed from long time ago,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the reason we still have to discuss that subject continuously is because the formal aspect of the law or the system is guaranteeing equality, but it is not being guaranteed yet in reality. Especially, equality of sex within a marriage and a family is difficult to realize because of its uniqueness.
    For that purpose, first of all, I will investigate the history and the legal concept of the equality of both sexes. Then, I will examine the section 1, Article 36 of our constitution that the marriage and family system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Finally, I will examine which present system contradicts the aim of the constitution or not. After that, as a conclusion, I will assert the necessity of legal and systematic backup that corresponds to the reality.
    Today, the society has changed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society has become universal. As the scholastic level of male and female is becoming similar, patriarchal and male-dominating view of value is gradually beginning to change.
    Therefore, the law and the system can only change corresponding to that. Family system that has become the foundation of our society has also changed a great deal. In the marriage system as well, marriage can be held according to the free of both parties, and even after the marriage, after forming a family, equality of husband and wife is guaranteed by the law.
    Now, equality of husband and wife is not merely problems of one nation, but are subjects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needs to bear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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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ⅴ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第2章 憲法상 兩性平等 = 4
    • (국문초록) = ⅴ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第2章 憲法상 兩性平等 = 4
    • 第1節 兩性平等의 沿革 = 4
    • 第2節 兩性平等의 法的 槪念 = 5
    • 1. 平等의 規範的 意味 = 5
    • 2. 兩性平等의 法的 意味 = 6
    • 第3節 各國 憲法의 兩性平等 規定 및 그 動向 = 9
    • 1. 各國 憲法의 兩性平等 規定 = 9
    • 2. 兩性平等을 위한 國際的 動向 = 12
    • 第4節 韓國憲法에서의 兩性平等 = 15
    • 1. 制憲 이후의 社會變遷과 女性 = 15
    • 2. 우리 憲法의 兩性平等 規定 = 16
    • 가. 경제적 생활영역 = 18
    • 나. 사회적 생활영역 = 18
    • 다. 가족생활영역 = 19
    • 라. 정치적ㆍ공적 생활영역 = 20
    • 第3章 婚姻과 家族制度의 憲法的 保障 = 21
    • 第1節 婚姻과 家族制度의 憲法的 保障規定과 沿革 및 外國의 立法例 = 21
    • 1. 憲法 第36條 第1項 規定과 그 意味 = 21
    • 2. 婚姻과 家族制度에 관한 憲法規定의 沿革 = 22
    • 3. 外國의 立法例 = 23
    • 第2節 憲法상 婚姻과 家族의 槪念 = 25
    • 1. 憲法상 婚姻의 槪念 = 25
    • 2. 憲法상 家族의 槪念 = 26
    • 第3節 憲法 第36條 第1項의 法的 性格 = 27
    • 1. 序言 = 27
    • 2. 婚姻과 家族生活關係 憲法規定의 法的 性格 = 28
    • 가. 원칙규범적 성격 = 28
    • 나. 제도보장적 성격 = 28
    • 다. 기본권적 성격 = 29
    • 라. 소결 = 30
    • 3. 制度保障說과 基本權說 區別의 意味 = 32
    • 第4節 婚姻과 家族의 制度保障 = 33
    • 1. 制度保障의 對象으로서 婚姻과 家族 = 33
    • 2. 婚姻과 家族의 制度保障의 內容 = 36
    • 가. 혼인의 제도보장의 내용 = 36
    • 나. 가족의 제도보장의 내용 = 37
    • 第5節 婚姻과 家族의 基本權的 保護 = 37
    • 1. 基本權의 對象으로서 婚姻과 家族 = 37
    • 2. 婚姻과 家族의 基本權의 保護內容 = 38
    • 第6節 婚姻과 家族의 原則規範的 保障 = 42
    • 1. 原則規範의 內容 = 42
    • 2. 憲法 第36條 第1項의 差別禁止原則 = 43
    • 가. 차별금지원칙의 내용 = 43
    • 나. 차별금지원칙의 적용영역 = 43
    • 다. 헌법 제36조 제1항의 차별금지원칙과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 44
    • 라. 헌법 제36조 제1항의 차별금지원칙 위배여부 심사기준 = 44
    • 3. 婚姻과 家族에 대한 國家의 支援義務 = 45
    • 4. 婚姻과 家族에 대한 國家의 保護義務 = 48
    • 第4章 法律상의 婚姻과 家族制度에 있어서 兩性平等 問題 = 49
    • 第1節 婚姻制度상의 爭點에 관한 憲法的 判斷= 49
    • 1. 婚姻適齡 規定 = 49
    • 2. 同姓同本不婚 規定 = 51
    • 3. 法定夫婦財産制 = 53
    • 4. 離婚시의 財産分割請求權 = 55
    • 5. 姦通罪 規定 = 56
    • 가. 문제의 제기 = 56
    • 나. 간통죄규정에 관한 헌법적 판단 = 57
    • 6. 婚姻退職制 = 60
    • 第2節 家族制度상의 爭點에 관한 憲法的 判斷 = 60
    • 1. 戶主制度 = 60
    • 가. 문제의 제기 =- 60
    • 나. 민법 제778조 등 호주제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 62
    • 다. 호주제 폐지와 그 대안 = 66
    • 2. 女性의 宗會會員 地位에 관한 문제 = 70
    • 가. 문제의 제기 = 70
    • 나. 여성의 종회회원확인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 71
    • 다. 여성의 종회회원확인판결의 의의 = 73
    • 3. 母의 親生否認權 = 75
    • 가. 문제의 제기 = 75
    • 나. 모의 친생부인권에 관한 판단 = 75
    • 4. 家族生活 내에서 夫婦平等의 實現을 위한 諸問題 = 77
    • 가. 기혼 직장여성의 과중부담 = 78
    • 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 79\
    • 第5章 結論 = 81
    • (參考文獻) = 84
    • (Abstract)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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