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0699225

    • 저자
    • 발행사항

      창원 : 창원대학교, 2006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 형태사항

      vi, 96장 : 그림, 표 ; 27cm.

    • 소장기관
      • 국립창원대학교 도서관 (창원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노동력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노동력의 질 향상은 기업의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로 부각되었다.
    경제체제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근로자는 물론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제도가 바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라 생겨나는 전직자·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노동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외 직업훈련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직업훈련의 중점도 기능인력 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되었다.
    1995년 이후 이원화로 운영 중이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훈련의무제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새로운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자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1997년 12월 24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여 199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일률적인 직업훈련의무제와는 달리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시행초기에는 지원사업장 및 지원 근로자의 양적인 측면에서 지원 실적이 높지 않았으나 1998년 외환위기를 경과한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다. 1998년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하락한 것은 1998년 3차례에 걸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 훈련참여율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2~03년에 다소 둔화되었지만, 다시 점진적인 증가세로 돌아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현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2,057천명에 이르러, 피보험자 대비 훈련참여율을 27.1%로 나타난다.
    1999년 하반기부터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실업자 훈련이 감소하는 대신 사업주 훈련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기업 내에서 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도입되기 직전인 1994년 152천명에서 2004년 현재 1,965천명으로 12.9배나 증가하였다. 2004년 현재 사업주 훈련에 대한 지원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근로자의 95.2%, 지원금액의 47.5%를 차지한다. 사업주 훈련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기업에게 훈련 실시를 강제하는 직업훈련의무제와는 달리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기업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유인제도로 전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개별 사업주를 통한 재직근로자와 실업자 훈련에 대한 지원에 치우쳐, 실직과 경력 변동 위험에 대비한 훈련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과 개별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 방식은 노동이동의 증대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기업의 훈련투자가 약화되는 경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이직을 대비한 사전적인 훈련의 역할은 미미한 반면 실직 이후에야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사후적인 처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에 따른 훈련시간 마련의 어려움, 훈련 실시 역량의 미비, 높은 이직률에 따른 밀렵의 위험성 등 때문에 훈련실시가 어렵다. 훈련을 실시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훈련 지원의 수혜가 대기업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사업의 지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직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단기적으로는 피보험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교육훈련지원은 유무급휴가 교육훈련지원, 유무급휴직교육훈련지원, 직업전환 교육훈련지원, 수강장려금, 학자금대부, 검정수수료 등의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지원에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교육훈련을 시킴으로써,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에 필요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향상교육훈련지원, 유급휴가·휴직교육훈련지원,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시설과 장비 설치비용 대부 및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전적 조치로 인식되어 왔으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세부지원사업이 실업 이후의 직업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엄밀히 말한다면 사후적 조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실업에 대한 사전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즉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생산현장에서의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별사업주의 훈련비용 지원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훈련과정·매체 개발 등의 인프라 개선, 기업내 인력개발담당자·근로자 학습대표 등 능력개발 추진역량의 강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등 학습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주도적인 학습에 대한 지원은 노동력의 유동화 및 경기변동에 따라 위축되기 쉬운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보완하여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여유시간을 능력개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노동력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노동력의 질 향상은 기업의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노동력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노동력의 질 향상은 기업의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로 부각되었다.
    경제체제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근로자는 물론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제도가 바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라 생겨나는 전직자·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노동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외 직업훈련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직업훈련의 중점도 기능인력 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되었다.
    1995년 이후 이원화로 운영 중이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훈련의무제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새로운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자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1997년 12월 24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여 199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일률적인 직업훈련의무제와는 달리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시행초기에는 지원사업장 및 지원 근로자의 양적인 측면에서 지원 실적이 높지 않았으나 1998년 외환위기를 경과한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다. 1998년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하락한 것은 1998년 3차례에 걸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 훈련참여율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2~03년에 다소 둔화되었지만, 다시 점진적인 증가세로 돌아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현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2,057천명에 이르러, 피보험자 대비 훈련참여율을 27.1%로 나타난다.
    1999년 하반기부터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실업자 훈련이 감소하는 대신 사업주 훈련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기업 내에서 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도입되기 직전인 1994년 152천명에서 2004년 현재 1,965천명으로 12.9배나 증가하였다. 2004년 현재 사업주 훈련에 대한 지원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근로자의 95.2%, 지원금액의 47.5%를 차지한다. 사업주 훈련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기업에게 훈련 실시를 강제하는 직업훈련의무제와는 달리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기업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유인제도로 전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개별 사업주를 통한 재직근로자와 실업자 훈련에 대한 지원에 치우쳐, 실직과 경력 변동 위험에 대비한 훈련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과 개별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 방식은 노동이동의 증대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기업의 훈련투자가 약화되는 경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이직을 대비한 사전적인 훈련의 역할은 미미한 반면 실직 이후에야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사후적인 처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에 따른 훈련시간 마련의 어려움, 훈련 실시 역량의 미비, 높은 이직률에 따른 밀렵의 위험성 등 때문에 훈련실시가 어렵다. 훈련을 실시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훈련 지원의 수혜가 대기업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사업의 지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직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단기적으로는 피보험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교육훈련지원은 유무급휴가 교육훈련지원, 유무급휴직교육훈련지원, 직업전환 교육훈련지원, 수강장려금, 학자금대부, 검정수수료 등의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지원에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교육훈련을 시킴으로써,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에 필요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향상교육훈련지원, 유급휴가·휴직교육훈련지원,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시설과 장비 설치비용 대부 및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전적 조치로 인식되어 왔으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세부지원사업이 실업 이후의 직업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엄밀히 말한다면 사후적 조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실업에 대한 사전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즉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생산현장에서의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별사업주의 훈련비용 지원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훈련과정·매체 개발 등의 인프라 개선, 기업내 인력개발담당자·근로자 학습대표 등 능력개발 추진역량의 강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등 학습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주도적인 학습에 대한 지원은 노동력의 유동화 및 경기변동에 따라 위축되기 쉬운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보완하여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여유시간을 능력개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Ⅱ. 직업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제고찰 5
    • 1.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및 주요형태 5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Ⅱ. 직업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제고찰 5
    • 1.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및 주요형태 5
    • 1) 직업교육훈련의 정의 5
    • 2) 직업교육훈련의 기능 6
    • 3)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 주요 형태 및 훈련방법 8
    • 2. 직업교육훈련의 변천과 주요내용 14
    • 1)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연혁 14
    •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배경 16
    •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주요내용 18
    • 3. 각국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제도 32
    • 1) 독일 32
    • 2) 미국 36
    • 3) 프랑스 43
    • 4) 일본 46
    • Ⅲ.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50
    •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50
    • 1)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징수현황 50
    •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추진현황 53
    •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 57
    • 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57
    • 2) 실업자재취업훈련지원 63
    •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65
    • 1) 정부 및 공급자 중심의 훈련전달체계 65
    • 2) 훈련기회의 불평등 66
    • 3)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의 취약 68
    • 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원상의 문제 70
    • Ⅳ. 직업능력개발제도의 개선방안 71
    • 1.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단기적 개선방안 71
    • 1) 재직근로자의 보호수단의 보험기능강화 71
    • 2) 실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 74
    • 3) 직업능력개발부조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지원 77
    • 4) 사업주지원사업의 보험기능의 강화 77
    •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장기적 개선방안 79
    • 1) 노동시장정책과 직업교육훈련정책 결합으로 적극적 인력개발정책 79
    • 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체제 구축 80
    • 3) 평생능력개발체제의 구축 82
    • 4) 직업능력개발 전달체계의 혁신 83
    • Ⅴ. 결론 86
    • 참고문헌 89
    • ABSTACT 9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