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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防犯用 CCTV 活用上 問題點과 改善方案 硏究 = (A) study on the problems involving operation of the anti-crime CCTV and their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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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급격한 범죄증가 현상은 각종 범죄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 등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범죄의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 또한 지능화, 흉포화, 광역화 되어가고, ‘유영철’, ‘정남규’ 등과 같이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무동기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이런 현대 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통제에 대한 패러다임도 검거위주의 범죄대책에서 예방위주의 범죄대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대책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방범용 CCTV 설치·운용을 통한 범죄예방이다.그러나, 각종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범용 CCTV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공공기관에 의해 방범용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강남구 CCTV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효과의 진위여부 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기존 논문과의 차별화를 꾀하였다.제2장에서는 방범용 CCTV 활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제3장에서는 외국의 방범용 CCTV 운용사례, 제4장에서는 강남구 CCTV 관제센터 사례 분석을, 제5장에서는 방범용 CCTV 활용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 CCTV 기기의 기능과 구조 및 디지털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범용 CCTV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및 외국의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방범용 CCTV에 대한 논문 등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2004년과 2005년에 약10여권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논문의 내용도 주로 기본권 침해와 관련법 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아울러, 방범용 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범죄예방효과 때문이다. 강남구 CCTV 관제센터에 따르면 CCTV 설치 전·후 약15-30%정도의 범죄발생률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범인검거효과, 범죄로부터 공포심 감소, CCTV 촬영물의 증거자료 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역기능으로도 주장되는 것이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일부 인권단체나 외국의 사례에서 방범용 CCTV 설치 운용은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보다 효과가 없거나 아주 미약하며, 범죄발생률 감소 또한 전체적인 경향으로 특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심각한 권리침해, 헌법 및 법률위반, CCTV 촬영물의 증거능력 미흡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제3장에서는 외국의 방범용 CCTV 운용사례로 CCTV의 왕국이라는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우리보다 먼저 방범용 CCTV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전체 CCTV는 약250만 여대로 추산된다. 이 중 공공기관에 의해 운용되는 ‘방범용 CCTV’는 서울지역 501대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약 1,100여대를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방범용 CCTV의 활용사례로 ‘강남구 CCTV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강남구는 지난 2002년 10월경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성폭행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남구 논현1동 주변에 CCTV 5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되었다.설치 후 약35-40%정도의 범죄발생률이 감소하게 되자, 각종 여론조사, 해외조사단 파견 등을 거쳐 372개소에 확대 설치하면서 ‘CCTV 관제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다.반면, 행자위소속 최규식 의원은 성과분석에 대한 오류 등 예방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강남서의 범죄발생률 감소(6.4%)는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의 평균 발생률 감소(7.9%)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제5장에서는 방범용 CCTV 활용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무엇보다고 시급한 것은 관련법규 마련이다. 가칭 ‘공공기관의CCTV설치및개인의화상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아울러, CCTV 설치·운영상의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방범용 CCTV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국제적 수준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야 한다.또한, 불법적인 접근,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 의무의 불이행 등 CCTV의 오·남용 행위시 관련자를 사법적·행정적으로 처벌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만한 사전조치로 악용의 우려가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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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격한 범죄증가 현상은 각종 범죄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 등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범죄의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 또한 지능화,...

    최근 급격한 범죄증가 현상은 각종 범죄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 등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범죄의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 또한 지능화, 흉포화, 광역화 되어가고, ‘유영철’, ‘정남규’ 등과 같이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무동기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이런 현대 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통제에 대한 패러다임도 검거위주의 범죄대책에서 예방위주의 범죄대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대책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방범용 CCTV 설치·운용을 통한 범죄예방이다.그러나, 각종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범용 CCTV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공공기관에 의해 방범용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강남구 CCTV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효과의 진위여부 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기존 논문과의 차별화를 꾀하였다.제2장에서는 방범용 CCTV 활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제3장에서는 외국의 방범용 CCTV 운용사례, 제4장에서는 강남구 CCTV 관제센터 사례 분석을, 제5장에서는 방범용 CCTV 활용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 CCTV 기기의 기능과 구조 및 디지털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범용 CCTV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및 외국의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방범용 CCTV에 대한 논문 등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2004년과 2005년에 약10여권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논문의 내용도 주로 기본권 침해와 관련법 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아울러, 방범용 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범죄예방효과 때문이다. 강남구 CCTV 관제센터에 따르면 CCTV 설치 전·후 약15-30%정도의 범죄발생률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범인검거효과, 범죄로부터 공포심 감소, CCTV 촬영물의 증거자료 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역기능으로도 주장되는 것이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일부 인권단체나 외국의 사례에서 방범용 CCTV 설치 운용은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보다 효과가 없거나 아주 미약하며, 범죄발생률 감소 또한 전체적인 경향으로 특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심각한 권리침해, 헌법 및 법률위반, CCTV 촬영물의 증거능력 미흡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제3장에서는 외국의 방범용 CCTV 운용사례로 CCTV의 왕국이라는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우리보다 먼저 방범용 CCTV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전체 CCTV는 약250만 여대로 추산된다. 이 중 공공기관에 의해 운용되는 ‘방범용 CCTV’는 서울지역 501대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약 1,100여대를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방범용 CCTV의 활용사례로 ‘강남구 CCTV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강남구는 지난 2002년 10월경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성폭행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남구 논현1동 주변에 CCTV 5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되었다.설치 후 약35-40%정도의 범죄발생률이 감소하게 되자, 각종 여론조사, 해외조사단 파견 등을 거쳐 372개소에 확대 설치하면서 ‘CCTV 관제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다.반면, 행자위소속 최규식 의원은 성과분석에 대한 오류 등 예방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강남서의 범죄발생률 감소(6.4%)는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의 평균 발생률 감소(7.9%)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제5장에서는 방범용 CCTV 활용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무엇보다고 시급한 것은 관련법규 마련이다. 가칭 ‘공공기관의CCTV설치및개인의화상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아울러, CCTV 설치·운영상의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방범용 CCTV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국제적 수준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야 한다.또한, 불법적인 접근,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3자 제공, 의무의 불이행 등 CCTV의 오·남용 행위시 관련자를 사법적·행정적으로 처벌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만한 사전조치로 악용의 우려가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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