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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證券去來法上 時勢操縱行爲 規制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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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38588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05. 2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ⅹ, 193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 p.189 - 193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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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성행하고 투자자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경우 국가경제 및 대외적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증권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증권시장은 양적인 성장에 비해 정상적인 경제활동보다는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자본이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잘못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등 시장의 질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자본이득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규율수단과 사회적 감시환경 등의 미흡에서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충을 통하여 선진화된 시장규범을 정립함으로써 시장의 질서와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세조종행위와 같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하는 경제범죄에 있어서 사회적 有害性이 미약한 경우 ‘형벌을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의 대체’를 통하여 법규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적 대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의 시장정보수집기능을 확대하고 위법행위 중지명령제도 등 사전 예방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사후적 징벌은 상대방에게 형벌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범죄(처벌)구성요건을 명료하게 하여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그 동안 시세조종행위 전력자(재범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인하여 재차 이들이 시장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악순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격리될 수 있는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다섯째 우리 시장의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어서는 현실에서 이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세계 각국 금융감독기구간의 양해각서(MOU)체결 등을 통한 공조체제 구축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제공의 제한으로 인해 양해각서 체결의 장애 요소가 되는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참여자의 의식 선진화 등 시장의 기초 환경질서를 개선하기 위하여 언론 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의 증시참여비중확대를 유도하여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불건전한 유혹에서 벗어나 시장이 건전한 자산운용의 수단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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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성행하고 투자자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경우 국가경제 및 대외적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우...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성행하고 투자자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경우 국가경제 및 대외적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증권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증권시장은 양적인 성장에 비해 정상적인 경제활동보다는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자본이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잘못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등 시장의 질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자본이득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규율수단과 사회적 감시환경 등의 미흡에서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충을 통하여 선진화된 시장규범을 정립함으로써 시장의 질서와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세조종행위와 같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하는 경제범죄에 있어서 사회적 有害性이 미약한 경우 ‘형벌을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의 대체’를 통하여 법규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적 대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의 시장정보수집기능을 확대하고 위법행위 중지명령제도 등 사전 예방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사후적 징벌은 상대방에게 형벌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범죄(처벌)구성요건을 명료하게 하여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그 동안 시세조종행위 전력자(재범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인하여 재차 이들이 시장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악순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격리될 수 있는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다섯째 우리 시장의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어서는 현실에서 이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세계 각국 금융감독기구간의 양해각서(MOU)체결 등을 통한 공조체제 구축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제공의 제한으로 인해 양해각서 체결의 장애 요소가 되는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참여자의 의식 선진화 등 시장의 기초 환경질서를 개선하기 위하여 언론 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의 증시참여비중확대를 유도하여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불건전한 유혹에서 벗어나 시장이 건전한 자산운용의 수단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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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 論 1
    • 第1節 硏究目的 1
    • 第2節 硏究範圍, 方法 및 構成 4
    • 第 2 章 時勢操縱行爲의 槪觀 6
    • 第1節 時勢操縱行爲의 意義 6
    • 第 1 章 序 論 1
    • 第1節 硏究目的 1
    • 第2節 硏究範圍, 方法 및 構成 4
    • 第 2 章 時勢操縱行爲의 槪觀 6
    • 第1節 時勢操縱行爲의 意義 6
    • 1. 槪念 6
    • 2. 規制의 필요성 7
    • 3. 發生原因과 背景 8
    • 第2節 時勢操縱行爲에 대한 證券去來法의 規制 9
    • 1. 立法態度 9
    • 2. 時勢操縱行爲와 證券犯罪 10
    • 3. 行政刑法으로서의 證券犯罪 11
    • 4. 經濟刑法으로서의 證券犯罪 13
    • 第3節 時勢操縱行爲의 特徵과 形態 16
    • 1. 特徵 16
    • 가. 행위主體 및 動機 16
    • 나. 행위類型 및 手法 18
    • 다. 행위자간 親熟度(긴밀도) 20
    • 라. 행위자 선택종목 20
    • 마. 불법행위지 및 損失歸屬處 21
    • 2. 形態 22
    • 가. 誘引과 投賣형태의 時勢操縱行爲(Pump and Dump Scheme) 22
    • 나. 傳統的 형태의 時勢操縱行爲(Traditional Forms of Manipulation) 23
    • 第4節 時勢操縱行爲의 法的 性質 24
    • 第 3 章 時勢操縱行爲規制에 대한 外國의 立法例 27
    • 第1節 英美法系 27
    • 1. 美國 27
    • 2. 英國 33
    • 3. 홍콩 38
    • 第2節 大陸法系 40
    • 1. 獨逸 40
    • 2. 日本 44
    • 3. 中國 48
    • 4. EU 49
    • 第 4 章 時勢操縱行爲의 成立 51
    • 第1節 時勢操縱行爲의 主體와 適用範圍 51
    • 第2節 時勢操縱行爲의 類型 55
    • 1. 僞裝賣買去來에 의한 時勢操縱行爲 55
    • 가. 의의 55
    • 나. 유형 56
    • 다. 성립요건 56
    • (1) 공통요건 56
    • (2) 개별요건(객관적 요건) 59
    • 2. 實際賣買去來에 의한 時勢操縱行爲 67
    • 가. 의의 68
    • 나. 성립요건 70
    • (1) 주관적 요건 70
    • (2) 객관적 요건 76
    • 3. 時勢固定‧安定을 위한 時勢操縱行爲 92
    • 가. 의의 92
    • 나. 유형 93
    • 다. 성립요건 93
    • 4. 詐欺的 不公正去來行爲 99
    • 가. 의의 99
    • 나. 유형 100
    • (1) 流布·表示에 의한 時勢操縱行爲 100
    • (가) 時勢操作說 流布행위 100
    • ① 의의 100
    • ② 성립요건 100
    • (나) 虛僞 또는 誤解誘發 표시행위 103
    • ① 의의 103
    • ② 성립요건 103
    • (2) 詐欺的 不正去來行爲 106
    • (가) 성격 106
    • (나) 취지 106
    • (다) 虛僞의 時勢‧虛僞의 사실流布 또는 僞計의 사용행위 107
    • ① 의의 107
    • ② 성립요건 107
    • (라) 虛僞 또는 不實表示에 의한 사기행위 113
    • ① 의의 113
    • ② 성립요건 113
    • 第3節 時勢操縱行爲의 犯罪參加形態(正犯과 共犯) 116
    • 1. 證券去來法上 規定內容 116
    • 2. 시세조종행위의 共同正犯 116
    • 가. 共謀와 共同 116
    • 나. 實行行爲 분담이 없는 시세조종행위 118
    • 3. 시세조종행위의 敎唆犯과 幇助犯 122
    • 第 5 章 時勢操縱行爲의 效果(制裁 및 權利救濟) 126
    • 第1節 制裁 126
    • 1. 行政責任 126
    • 2. 民事責任 128
    • 가. 의의 128
    • 나. 요건 129
    • 다. 효과 131
    • 라. 해결과제 134
    • 3. 刑事責任 135
    • 第2節 權利救濟 137
    • 1. 意見陳述(의견서 제출) 137
    • 2. 再審 138
    • 3. 行政審判 138
    • 4. 行政訴訟 138
    • 第 6 章 時勢操縱行爲에 대한 調査 139
    • 第1節 槪要 139
    • 第2節 調査 139
    • 1. 개념 139
    • 2. 법적 성질 140
    • 3. 조사권의 行使根據와 方式 140
    • 가. 조사권행사의 필요성 140
    • 나. 조사권행사의 法的 根據 및 方式 140
    • (1) 金融監督委員會의 조사권 141
    • (2) 證券先物委員會의 조사권 141
    • (3) 金融監督院의 조사권 141
    • 4. 조사권의 行使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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