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성차별금지와 같은 개별법률에 명시된 차별금지규정이 규율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차별사안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고용차별문제에 관한 연구이다. 논문은 우선 사용자가 비교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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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성차별금지와 같은 개별법률에 명시된 차별금지규정이 규율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차별사안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고용차별문제에 관한 연구이다. 논문은 우선 사용자가 비교될 ...
이 논문은 성차별금지와 같은 개별법률에 명시된 차별금지규정이 규율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차별사안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고용차별문제에 관한 연구이다. 논문은 우선 사용자가 비교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상이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일반적 균등대우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로써 사용자의 균등대우의무는 개별법률에 명시된 차별금지규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특정한 차별금지의무와 기타의 법해석론을 통해 인정되는 일반적인 균등대우의무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용자의 균등대우의무의 총체는 근로관계에서의 균등대우원칙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 균등대우원칙과 사적자치가 양립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양 원칙이 충돌할 때에는 상이한 취급에 관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가 일반적 균등대우원칙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특정한 차별금지규정이 강행규정으로서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근로관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차별이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차별금지규정 위반의 경우와 일반적 균등대우의무 위반의 경우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특정한 인격적 표지를 가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특정한 차별금지규정의 위반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사용자의 상이한 취급이 비례성원칙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반면에 일반적 균등대우의무에 반하는 것인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례성심사가 아닌 자의성통제에 국한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근로관계에서의 균등대우원칙의 이론적인 기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차별사안을 유형화하여 균등대우원칙의 적용문제를 다루었다. 근로관계의 주요 영역인 채용, 보수, 지시권, 해고에서의 차별사안들을 균등대우원칙이 어떻게 규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계약체결의 자유가 온전히 작동할 수밖에 없는 채용단계에서는 특정한 차별금지규정에 의해 보호받는 지원자가 아니라면 지원자에 대한 사용자의 상이한 취급은 별다른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와 지시권 및 해고의 영역에서는 특정한 차별금지규정뿐만 아니라 일반적 균등대우원칙도 차별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용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외에도 근로관계에서의 균등대우원칙과 관련된 특수문제로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문제와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관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관계에서의 균등대우원칙에 위반되는 사용자의 차별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방안은 획일적일 필요가 없고 차별행위의 유형별로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사용자의 차별행위가 보수차별과 같이 특정 근로자집단을 어떤 유리한 급부로부터 배제한 것이라면 차별받은 근로자에게는 그러한 급부격차를 보전할 이행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차별행위가 차별적 해고와 같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를 부과하거나 초래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그러한 차별행위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차별행위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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