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은 아동이 출생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최초의 사회적 집단이다. 이처럼 인간은 처음 접하게 되는 가정환경에 의하여 인성 발달의 정도와 그 유형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이 처...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10344173
서울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6
학위논문(석사)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전공 , 2005.12
2006
한국어
서울
iv, 91 p. ; 26 cm
참고문헌 수록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가정은 아동이 출생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최초의 사회적 집단이다. 이처럼 인간은 처음 접하게 되는 가정환경에 의하여 인성 발달의 정도와 그 유형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이 처...
가정은 아동이 출생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최초의 사회적 집단이다. 이처럼 인간은 처음 접하게 되는 가정환경에 의하여 인성 발달의 정도와 그 유형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이 처음 접하게 되는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의 발달과 함께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학대, 방치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아동학대 사례를 검토하고 원가정복귀 및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를 의뢰하게 된다. 하지만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아동양육시설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 누락 및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대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발생한 경우, 특히 장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학대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아동양육시설간의 상호협력 부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양육시설로 장기수용 의뢰될 때 상호간 정보교환 수준은 매우 낮았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 시 최소한의 입소서류인 입소의뢰서(98.3)와 아동카드(95.9%)에 대한 정보 교류는 있지만 피학대아동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된 상황이 기록된 입소 전 상담기록부(29.8%)와 피학대아동의 초기건강검진기록(39.7%), 초기심리치료검사보고(24%)서 등 세부적으로 아동의 상황에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정보수집능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피학대아동의 정보에 대하여 81%의 아동양육시설이 아동카드와 입소의뢰서로만 아동의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53.7%의 시설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사와 통화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아동의 구체적 정보서류는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란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아동양육시설의 피학대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였다.
현재 피학대아동을 위해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실시여부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초기적응프로그램으로 90.1%의 높은 현황을 보였다. 하지만 자기존중프로그램(50.4%), 행동수정프로그램(51.2%)등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관한 내실화 있는 교육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종사자들의 업무과다 및 교육에 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교육의 질도 낮아 9.6%만이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라는 대답은 35.5%로 나타나 종사자들의 실질적 아동학대의 교육욕구를 알 수 있다.
다섯째, 피학대아동의 분산수용으로 아동양육시설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조사 대상 아동양육시설 중 77.7%의 시설이 피학대아동의 분산수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학대유형중 하나를 정해 각 시설 담당으로 아동수용에 대한 물음으로는 88.4%의 시설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즉,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이 점차 탈시설화, 소규모화 등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지금에 피학대아동을 위한 전문 아동양육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여섯째, 아동양육시설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종사자간의 교차훈련 및 회의가 필요하다.
양 기관의 업무 및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종사자들의 교차훈련 방안은 84.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아동학대에 관한 각종 세미나 및 양 기관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에서도 90.9%의 시설에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학대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학대아동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의 심리상태 및 건강에 관한 정보는 아동뿐만 아니라 양 기관에서도 특히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직접적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아동양육시설과 아동학대예방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룩한다면 피학대아동 보호서비스가 내실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피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상호간 업무연계를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case발견 초기 대응부터의 피학대아동의 프로파일(pro-file)에 관한 총체적인 내용을 장기보호 의뢰 시 아동양육시설에 함께 첨부함으로써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의 문제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료프로그램에 피해아동이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행정을 관할하는 시청 및 구청에서 치료가 종결 할 때까지 실질적인 제정지원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예방센터별 차별화된 아동보호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피해아동의 사례에 맞게 아동을 보호를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피해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피학대아동의 보호는 모든 아동양육시설 종사자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켜 종사자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섯째, 피학대아동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피학대아동들이 기존의 불안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피학대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여부의 중요성은 각 아동에게 적합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타인에 대한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의 문제는 변화하고 있으며, 학대아동의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재교육은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사자 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포함시켜 종사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곱째, 양 기관 간 교류증진과 상호업무 교육의 교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아동양육시설간의 실무자 회의 및 case-meeting을 통하여 점진적인 관계구축을 이룩하고, 양 기관의 상호 업무학습 기회제공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피학대아동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