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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의 새로운 교사평가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evaluation system for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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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다면평가 형태의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에 대한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사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현행 교사평가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현행 교사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다.
    셋째, 새로운 교사평가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공립학교 교사 330명과 학부모 150명을 임의로 표집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자료 처리가 가능한 부수는 교사 304부, 학부모 83부로 유효 회수율은 교사가 92.12%이고 학부모가 55.33%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를 위하여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교사와 학부모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로 얻어진 자료는 각 문항별로 분석하여 응답자의 사례수에 따른 백분율로 산출하고, 조사 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x²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관심이 적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가 교사의 전문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근무수행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교사들은 평정의 준거 및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정내용의 서술에 대해서도 평가하기에 필요한 만큼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새로운 교사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평정의 준거 및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대상자인 교사들과의 합의를 통해 조금 더 타당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대다수의 교사들은 학교급별, 교사 업무별 특징이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 기준에 의한 평가, 평가의 과정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의 합의과정의 부재, 평가자의 주관이나 정실에 의한 평가, 그리고 결과의 비공개로 인한 피드백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새로운 교사평가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보면 교사는 새로운 교사평가제도가 교사의 전문적 능력발달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나 학부모는 좀 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대상자로 교감, 교장이 추가된 것에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찬성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수업평가 중심의 새로운 교사평가에 교육자로서의 품성도 함께 평가되기를 희망하였다.
    다섯째, 새로운 교사평가의 평가자에 대해 교사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비중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동료교사의 평가를 원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의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바라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학부모는 가장 큰 비중의 평가를 학부모나 학생 등 교육수요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동료교사보다는 교장의 평가가 조금 더 비중있게 다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즉 교사들은 상위자인 교감이나 교장보다는 동료교사가 조금 더 공정하게 자신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자기평가 다음으로 동료교사의 평가가 큰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수요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존의 평가대로 학교에서 관리자 입장에 있는 교장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여겨서 교사들과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 모두 시범학교 운영기간을 1년 이상 거치고 난 후 현재의 근무성적평정제도와 병행 실시하다가 점차 수정보완을 거쳐 새로운 교사평가제도로 전환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교사는 평가제도의 기본 방침은 정해주되,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학부모도 한 가지의 통일된 방법보다는 몇 가지 방법 중 단위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일곱째,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결과활용에 대해 교사는 ‘당사자에게 공개하여 교원의 전문적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부모의 경우 ‘당사자에게 공개하여 교원의 전문적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와 ‘능력이 부족한 교원을 재 연수 시키거나 퇴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새로운 교사평가제도가 효과를 보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의 잡무경감,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새로운 교사평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덟째,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시행 시 교사의 전문적 능력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증대,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감의 증진, 그리고 학교 수업의 질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교사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많았으며, 학부모는 교사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즉 교사들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많은 것은 새로운 교사평가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교육현장에 대한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시행 시 교직사회의 위화감 조성, 평가업무 등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증대,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으로 인한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 그리고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인기몰이식의 수업진행 등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학부모보다는 교사가 강하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다면평가 형태의 새로운 교사평가제도가 이전의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으나 평가자의 전문성의 문제, 지나친 교육수요자의 입장 반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교사평가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교사평가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수정보완을 거친 후에 학교에 적용하여야만 새로운 교사평가 제도의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학교급별 특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교사평가제도를 시행할 때 평가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가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교사평가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교사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여 평가대상자인 교사와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혼란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사평가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는 전문가로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부모는 공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학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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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다면평가 형태의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에 대한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사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다면평가 형태의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에 대한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사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현행 교사평가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현행 교사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다.
    셋째, 새로운 교사평가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공립학교 교사 330명과 학부모 150명을 임의로 표집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자료 처리가 가능한 부수는 교사 304부, 학부모 83부로 유효 회수율은 교사가 92.12%이고 학부모가 55.33%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를 위하여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교사와 학부모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로 얻어진 자료는 각 문항별로 분석하여 응답자의 사례수에 따른 백분율로 산출하고, 조사 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x²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관심이 적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가 교사의 전문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근무수행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교사들은 평정의 준거 및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정내용의 서술에 대해서도 평가하기에 필요한 만큼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새로운 교사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평정의 준거 및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대상자인 교사들과의 합의를 통해 조금 더 타당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대다수의 교사들은 학교급별, 교사 업무별 특징이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 기준에 의한 평가, 평가의 과정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의 합의과정의 부재, 평가자의 주관이나 정실에 의한 평가, 그리고 결과의 비공개로 인한 피드백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새로운 교사평가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보면 교사는 새로운 교사평가제도가 교사의 전문적 능력발달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하나 학부모는 좀 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대상자로 교감, 교장이 추가된 것에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찬성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수업평가 중심의 새로운 교사평가에 교육자로서의 품성도 함께 평가되기를 희망하였다.
    다섯째, 새로운 교사평가의 평가자에 대해 교사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비중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동료교사의 평가를 원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의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바라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학부모는 가장 큰 비중의 평가를 학부모나 학생 등 교육수요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동료교사보다는 교장의 평가가 조금 더 비중있게 다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즉 교사들은 상위자인 교감이나 교장보다는 동료교사가 조금 더 공정하게 자신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자기평가 다음으로 동료교사의 평가가 큰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수요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존의 평가대로 학교에서 관리자 입장에 있는 교장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여겨서 교사들과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 모두 시범학교 운영기간을 1년 이상 거치고 난 후 현재의 근무성적평정제도와 병행 실시하다가 점차 수정보완을 거쳐 새로운 교사평가제도로 전환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교사는 평가제도의 기본 방침은 정해주되,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학부모도 한 가지의 통일된 방법보다는 몇 가지 방법 중 단위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일곱째,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결과활용에 대해 교사는 ‘당사자에게 공개하여 교원의 전문적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부모의 경우 ‘당사자에게 공개하여 교원의 전문적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와 ‘능력이 부족한 교원을 재 연수 시키거나 퇴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새로운 교사평가제도가 효과를 보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의 잡무경감,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새로운 교사평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덟째,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시행 시 교사의 전문적 능력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증대,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감의 증진, 그리고 학교 수업의 질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교사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많았으며, 학부모는 교사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즉 교사들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많은 것은 새로운 교사평가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교육현장에 대한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시행 시 교직사회의 위화감 조성, 평가업무 등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증대,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으로 인한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 그리고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인기몰이식의 수업진행 등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학부모보다는 교사가 강하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다면평가 형태의 새로운 교사평가제도가 이전의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으나 평가자의 전문성의 문제, 지나친 교육수요자의 입장 반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교사평가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교사평가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수정보완을 거친 후에 학교에 적용하여야만 새로운 교사평가 제도의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학교급별 특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교사평가제도를 시행할 때 평가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가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교사평가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교사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여 평가대상자인 교사와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혼란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사평가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는 전문가로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부모는 공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학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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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3
    • 3. 연구의 제한점 4
    • Ⅱ. 이론적 배경 5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3
    • 3. 연구의 제한점 4
    • Ⅱ. 이론적 배경 5
    • 1. 근무성적평정의 개념 및 변천사 5
    • 2. 현행 교사평가의 문제점 8
    • 3. 다면평가 형태의 새로운 교사평가제도 안 12
    • 4. 외국의 교사평가 17
    • 5. 선행연구 고찰 28
    • Ⅲ. 연 구 방 법 36
    • 1. 연구대상 36
    • 2. 연구도구 37
    • 3. 자료의 처리 39
    • Ⅳ. 연구결과 분석 40
    • 1.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인식 40
    • 2.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내용에 대한 인식 44
    • 3.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47
    • 4.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52
    • 5.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에 있어서의 평가자에 대한 인식 57
    • 6.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인식 63
    • 7.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결과 활용 및 전제조건에 대한 인식 72
    • 8.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 75
    • 9.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 81
    • Ⅴ. 요약ㆍ결론 및 제언 88
    • 1. 요약 88
    • 2. 결론 및 제언 92
    • 참고문헌 96
    • 부록 99
    • 부록 1 100
    • 부록 2 107
    • 국문초록 112
    • ABSTRACT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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