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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과 그에 대한 통제 : 구속적부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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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23763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05. 8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178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연태
      참고문헌 : p. 172-176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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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관리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사회방위적인 측면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정신질환자를 경우에 따라서 격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제입원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나 형사절차에서의 체포, 구속과 달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신구속이다.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입원절차는 정신질환자가 자의로 입원을 신청하여 입원하는 ‘자의입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여 입원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 정신질환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관 등에 의하여 72시간에 한하여 실력을 행사하여 행하여지는 임시적 강제입원조치인 ‘응급입원’이 있다. 한편,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증상의 진단을 위한 입원과 그 자가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경우 입원치료를 시킬 수 있는 입원으로 나누어진다.
    정신질환자의 의료보호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의료가 불가피하더라도, 강제의료를 행함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적법절차와 법치주의의 원칙이 더욱 세심히 준수되어야 한다. 강제입원을 당한 자는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권리를 침탈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정신보건법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구제수단 외에도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불복신청제도와 같은 독특한 사전적․사후적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제제도만으로는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정신질환자에게 위법한 강제입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사법기관의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권력에 의한 체포․구속에 대한 적부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구속적부심사권은 영미법상 인신보호영장제도(the Writ of Habeas Corpus)를 연원으로 하여, 1948. 3. 20. 제정되어 1948. 4. 1. 효력이 발생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 제17조 내지 제18조로 도입된 것을 제헌헌법에서 받아들인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상 보장된 구속적부심사제도가 형사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입법자는 행정기관 등에 의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부작위는 헌법 제12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과 같은 행정상의 인신구속 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인신구속까지 포괄하는 구속적부심사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현재 부당하게 침탈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사법기관에 의하여 신속하고 용이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일반법으로 인신보호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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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관리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사회방위적인 측면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정신질환자를 경우에 따라서 격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정신보건...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관리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사회방위적인 측면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정신질환자를 경우에 따라서 격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제입원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나 형사절차에서의 체포, 구속과 달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신구속이다.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입원절차는 정신질환자가 자의로 입원을 신청하여 입원하는 ‘자의입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여 입원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 정신질환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관 등에 의하여 72시간에 한하여 실력을 행사하여 행하여지는 임시적 강제입원조치인 ‘응급입원’이 있다. 한편,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증상의 진단을 위한 입원과 그 자가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경우 입원치료를 시킬 수 있는 입원으로 나누어진다.
    정신질환자의 의료보호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의료가 불가피하더라도, 강제의료를 행함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적법절차와 법치주의의 원칙이 더욱 세심히 준수되어야 한다. 강제입원을 당한 자는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권리를 침탈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정신보건법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구제수단 외에도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불복신청제도와 같은 독특한 사전적․사후적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제제도만으로는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정신질환자에게 위법한 강제입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사법기관의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권력에 의한 체포․구속에 대한 적부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구속적부심사권은 영미법상 인신보호영장제도(the Writ of Habeas Corpus)를 연원으로 하여, 1948. 3. 20. 제정되어 1948. 4. 1. 효력이 발생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6호 제17조 내지 제18조로 도입된 것을 제헌헌법에서 받아들인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상 보장된 구속적부심사제도가 형사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입법자는 행정기관 등에 의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부작위는 헌법 제12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과 같은 행정상의 인신구속 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인신구속까지 포괄하는 구속적부심사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현재 부당하게 침탈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사법기관에 의하여 신속하고 용이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일반법으로 인신보호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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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제2장 정신보건법의 제개정경위 및 정신보건의 현황
    • <차 례>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제2장 정신보건법의 제개정경위 및 정신보건의 현황
    • 제1절 세계 각국의 정신보건법의 제정역사
    • 제2절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제정 및 개정경위
    • 1. 정신보건법 제정이전까지의 정신보건의 실태
    • 2. 정신보건법의 제정경위
    • 3. 제정 및 전문개정된 정신보건법의 개요
    • 4. 정신보건법의 개정
    • 5.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과 성격
    • 가. 기본이념
    • 나. 성격
    • 제3절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현황
    • 1. 우리나라의 정신보건기관의 현황
    • 2. 정신병상수
    • 3.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병상이용률
    • 4.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환자 현황
    • 5. 재원기간별 분포
    • 제3장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 제1절 정신질환자의 개념과 강제입원의 필요성
    • 1. 정신질환자의 개념
    • 2. 정신보건시설
    • 가. 의의와 종류
    • 나. 정신의료시설
    • 다. 사회복귀시설
    • 라. 정신요양시설
    • 3. 강제입원의 필요성
    • 가. 의의
    • 나. 경찰권(Police Power)사상과 국친(Parens Patriae)사상
    • 다. 의료모델과 법률모델
    • 제2절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기본권
    • 1. 강제입원과 기본권
    • 2.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가.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규정
    • 나. 체포구속과 관련된 헌법 제 제 제의 해석
    • 다. 헌법상 신체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
    • 3.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신체의 자유와의 관계
    • 가.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 나. 행정목적을 위한 인신구속의 예
    • 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의 법적 성질
    • 라. 행정상 인신구속의 한계
    • 4. 정신보건법과 그 밖의 기본권
    • 가. 치료받을 권리와 자기결정권
    • 나. 평등권의 보장
    • 제3절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1. 각국의 입법례 개관
    • 2. 독일
    • 가. 독일 기본법의 규정
    • 나. 강제입원에 관한 법률적인 체계
    • 다. 강제입원에 관한 실체적인 요건
    • 라. 수용절차
    • 3. 영국
    • 가. 개관
    • 나. 1959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개정배경
    • 다. 1983년 정신보건법
    • 4. 미국
    • 5. 일본
    • 6. 프랑스
    • 7. 국제인권법
    • 제4절 정신보건법상 입원절차
    • 1. 입원절차 개관
    • 2. 자의입원(자발적 입원)
    • 가. 의의
    • 나. 현행 자의입원제도의 문제점
    •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가. 의의
    • 나. 법적성질
    • 다. 요건
    • 라. 입원기간 및 연장
    • 마. 환자본인에 대한 통지
    • 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의 문제점
    • 4. 평가입원
    • 가. 의의와 법적성질
    • 나. 요건 및 절차
    • 다. 입원기간 및 장소
    • 라. 통지
    • 5. 법정입원
    • 가. 의의 및 법적성질
    • 나. 요건
    • 다. 입원기간
    • 라. 통지
    • 6. 응급입원
    • 가. 의의
    • 나. 요건
    • 다. 호송 및 입원후의 조치
    • 제5절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내에서의 처우
    • 1. 의의
    • 가. 개념
    • 나. 기본이념
    • 2. 처우의 내용과 제한
    • 가. 특수치료
    • 나. 행동제한과 격리
    • 제6절 정신보건법상 퇴원절차
    • 1. 퇴원절차 개관
    • 2. 각 입원형태에 고유한 퇴원제도
    • 가. 자의입원의 경우
    • 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 다.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경우(입원의 해제)
    • 라. 응급입원의 경우
    • 3. 퇴원 등의 청구심사
    • 가. 퇴원 등의 청구
    • 나. 시도지사의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 다.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 등의 심사
    • 라. 시도지사의 조치
    • 마. 청구인에 대한 통지
    • 바. 재심사절차
    • 5. 가퇴원
    • 가. 의의
    • 나. 절차
    • 제4장 위법한 강제입원 등에 대한 통제
    • 제1절 개관
    • 제2절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통제제도
    • 1.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보고검사
    • 가. 의의
    • 나. 보고징수와 검사권
    • 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사권
    • 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
    • 2. 불복심사제도
    • 가. 의의
    • 나. 정신보건심의위원회제도
    • 3. 그 밖의 통제제도
    • 제3절 일반적인 구제수단
    • 1. 행정쟁송
    • 2. 민형사상의 구제수단
    • 제5장 강제입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 제1절 개관
    • 1. 강제입원에 대한 기존의 구제제도의 부적합성
    • 2. 특별한 구제제도의 필요성
    • 제2절 우리 헌법 제12조 제6항의 구속적부심사제도
    • 1. 신체의 자유와 구속적부심사청구권과의 관계
    • 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6항 등의 규정
    • 나. 헌법 제12조 제6항에 관련된 입법형성의무
    • 2. 헌법 제12조 제6항의 연혁
    • 가. 헌법 제정 이전의 미군정법령 제176호
    • 나. 헌법 제정 및 개정경위
    • 3. 미군정법령 제176조의 검토와 비교법적 고찰
    • 가. 미군정법령과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
    • 나. 미국의 인신보호영장제도(the Writ of Habeas Corpus)
    • 다. 미군정법령 제176호에 대한 검토
    • 라. 일본의 제도
    • 마. 독일의 제도
    • 바. 독일과 일본제도의 차이점
    • 4. 우리 헌법 제12조 제6항에 대한 해석
    • 가. 연혁적인 검토에 따른 헌법 제12조 제6항의 의미
    • 나. 헌법 제12조 제6항의 해석
    • 제3절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구속적부심사제도와의 관계
    • 1. 개관
    • 2. 공권력에 의한 강제입원에 있어서 헌법 제12조 제6항의 위반
    • 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입원에 대한 헌법 제12조 제6항의적용여부
    • 나. 법적공백의 발생
    • 3. 사법적 계약에 의한 강제입원에 있어서의 구속적부심사제도도입
    • 가. 보호의무자에 대한 강제입원과 위헌여부
    • 나. 행정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구속적부심사제도 도입의 당위성
    • 제4절 구속적부심사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의 형식
    • 1. 우리나라의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역사
    • 가. 미군정법령과 제헌헌법 및 제정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 나. 제3공화국 헌법 및 그 당시 법률제정 및 개정논의
    • 다. 제4공화국 헌법
    • 라. 제5공화국 헌법
    • 마. 현행 헌법
    • 2. 헌법위반상태
    • 가. 법적공백의 발생
    • 나.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법 분야에서의 헌법불합치 선언
    • 다. 행정상 인신구속에 대한 법적공백과 구속적부심사제도의도입노력
    • 3. 구속적부심사제도 도입의 형식
    • 가. 헌법재판소의 입법의무의 부과
    • 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입법형태
    • 제5절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일반법으로서의 인신보호법
    • 1. 개관
    • 2. 제정되어야 할 인신보호법의 내용
    • 가. 기본이념과 성격
    • 나. 피구금자의 개념
    • 다. 심판절차
    • 라. 인신보호청구권의 요건
    • 3.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신보호법의 적용
    • 가. 적용의 기준
    • 나. 일본에서의 판결례
    • 제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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