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증권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집단구성원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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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延世大學校, 2005
2005
한국어
367.514 판사항(4)
347.053 판사항(21)
서울
xi, 257p.; 26cm
참고문헌: p.26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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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증권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집단구성원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거래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개개인의 단체를 위하여 1인 또는 수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증권집단소송은 그 적용대상행위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이다.증권관련집단소송이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침으로서 대규모 피해집단을 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둘째로, 이 소송은 소액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인의 피해액은 아주 적어서 개별적인 소송의 가치는 적고 비용은 많이 소요되므로 소의 제기를 가로막지만 집단소송은 다수의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공한다. 셋째로 집단소송제도는 회사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경영투명성을 고양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게 된다.우리 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제기를 억제하고 있다. 소를 제기하는 피해자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구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의 합계가 피고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총수의 110,00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청구와 관련된 법률상, 사실상 중요한 쟁점이 집단구성원 전원에게 공통이면서 중요하여야 하고, 그리고 증권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어야 한다.그런데 자산을 2조원 이상인 기업만을 피고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한국의 상장기업은 약 80여개 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증권집단소송이 매우 소수의 기업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제도는 한국의 모든 상장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기보다는 소수의 기업만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시세조종과 분식회계의 관행은 소규모 벤처기업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증권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한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이 법의 목적과 배치된다.또한 우리 법은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3년에 3건 이상 관여하면 더 이상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제한이 있는데 대표당사자는 3년에 5건 이상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의 목적은 위협소송을 억제하고 상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나 미국이 동일하다. 그렇지만 미국은 소송대리인에 대한 선임의 제한이 없다. 이와 같이 변호사에 대한 소송참가제한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이러한 제한은 경험 없는 변호사로 하여금 집단소송을 수행하게 만든다.그 결과 이 제도는 집단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침해하고 무엇보다도 원고가 대표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미국에서 전문집단소송의 로펌의 발달이 증권시장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에 비하면 이러한 제한은 한국의 증권집단소송의 전문로펌이 발달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다.이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제한규정도 우리 증권집단소송이 증권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집단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의 다수의 제한규정 중 불필요한 규정은 증권집단소송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증권집단소송의 남용은 사기와 관련 없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억제되어야 한다.한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증권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집단구성원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거래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개개인의 단체를 위하여 1인 또는 수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증권집단소송은 그 적용대상행위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이다.증권관련집단소송이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침으로서 대규모 피해집단을 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둘째로, 이 소송은 소액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인의 피해액은 아주 적어서 개별적인 소송의 가치는 적고 비용은 많이 소요되므로 소의 제기를 가로막지만 집단소송은 다수의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공한다. 셋째로 집단소송제도는 회사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경영투명성을 고양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게 된다.우리 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제기를 억제하고 있다. 소를 제기하는 피해자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구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의 합계가 피고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총수의 110,00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청구와 관련된 법률상, 사실상 중요한 쟁점이 집단구성원 전원에게 공통이면서 중요하여야 하고, 그리고 증권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어야 한다.그런데 자산을 2조원 이상인 기업만을 피고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한국의 상장기업은 약 80여개 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증권집단소송이 매우 소수의 기업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제도는 한국의 모든 상장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기보다는 소수의 기업만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시세조종과 분식회계의 관행은 소규모 벤처기업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증권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한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이 법의 목적과 배치된다.또한 우리 법은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3년에 3건 이상 관여하면 더 이상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제한이 있는데 대표당사자는 3년에 5건 이상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의 목적은 위협소송을 억제하고 상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나 미국이 동일하다. 그렇지만 미국은 소송대리인에 대한 선임의 제한이 없다. 이와 같이 변호사에 대한 소송참가제한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이러한 제한은 경험 없는 변호사로 하여금 집단소송을 수행하게 만든다.그 결과 이 제도는 집단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침해하고 무엇보다도 원고가 대표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미국에서 전문집단소송의 로펌의 발달이 증권시장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에 비하면 이러한 제한은 한국의 증권집단소송의 전문로펌이 발달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다.이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제한규정도 우리 증권집단소송이 증권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집단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의 다수의 제한규정 중 불필요한 규정은 증권집단소송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증권집단소송의 남용은 사기와 관련 없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