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공익성 확장의 경계에 위치한 공익사업과 사업인정 의제 -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헌재 결정례를 중심으로 - = The Public Works Located at the Boundaries of the Expans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 Focused on a Case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n Golf Course Construction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43728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익 또는 공익성이란 대표적 불확정 개념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다. 최근 다양한 공공필요에 따라 공익성은 점차 확장되고 있고, 새로운 영역의 공익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골프장은 이러한 공익성의 확장에 따라 새롭게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대표적 사업으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장을 대상으로 공익사업 인정으로 인한 사업인정 의제의 결정이 적합한 결정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골프장 조성사업은 공익성의 확장에 따른 경계에 있는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권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나, 대부분의 공익사업들이 개별법에서 사업인정 절차를 의제 받고 있는 실정이고, 골프장 조성사업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인정 의제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헌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원칙이 요구하는 공⋅사익 간의 정치한 비교형량이 결여되고 이는 우월한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토지수용권의 흠결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다. 공익성 확장에 따라 새롭게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공⋅사익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하 므로 무차별적인 사업인정 의제는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익성의 확장에 따른 경계에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인정 의제를 통한 사업추진의 시급성, 효율성 확보 보다 공익과 사익 간의 정치한 비교형량을 통해 공‧사익 간 충돌을 방지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번역하기

      공익 또는 공익성이란 대표적 불확정 개념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다. 최근 다양한 공공필요에 따라 공익성은 점차 확장되고 있고, 새로운 영역의 공익사업이 ...

      공익 또는 공익성이란 대표적 불확정 개념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다. 최근 다양한 공공필요에 따라 공익성은 점차 확장되고 있고, 새로운 영역의 공익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골프장은 이러한 공익성의 확장에 따라 새롭게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대표적 사업으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장을 대상으로 공익사업 인정으로 인한 사업인정 의제의 결정이 적합한 결정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골프장 조성사업은 공익성의 확장에 따른 경계에 있는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권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나, 대부분의 공익사업들이 개별법에서 사업인정 절차를 의제 받고 있는 실정이고, 골프장 조성사업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인정 의제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헌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원칙이 요구하는 공⋅사익 간의 정치한 비교형량이 결여되고 이는 우월한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토지수용권의 흠결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다. 공익성 확장에 따라 새롭게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공⋅사익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하 므로 무차별적인 사업인정 의제는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익성의 확장에 따른 경계에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인정 의제를 통한 사업추진의 시급성, 효율성 확보 보다 공익과 사익 간의 정치한 비교형량을 통해 공‧사익 간 충돌을 방지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ublic interest is a typical indefinite concept, which can change depending upo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Recent trends show that a new scope of public works has emerged as the idea of public interest is gradually expanded to meet different kind of public needs. A good example is that golf course construction project becomes newly categorized as public works with the right granted to expropriate private land ownership as the scope of the public interest broad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the constitutional court s ruling in favor of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for golf course 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a proper decision. The result shows that golf course construction project lies at the edge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extent to which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for such project are legally fictionalized. In other words, although it is required that public works should take legal procedure to obtain the right of expropriation pursuant to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most of them can get such right through legal fiction stipulated by other individual Acts, and so can golf course construction project. However, it is growing concerns that legal fiction in order to simplify the procedure for public works can lead to lack of ad hoc balanc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requested by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by flaws in the right of expropriation based upon superior public interest. Therefore, indiscreet legal fiction should be minimized to achieve balanc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the case of golf course construction project, which has been adopted as one of the new public work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mpose legal fiction on such project lying on the boundaries of public interest, not from the needs of urgency and efficiency of the project itself, but from those of preventing and arbitrating social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rough ad hoc balancing
      번역하기

      Public interest is a typical indefinite concept, which can change depending upo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Recent trends show that a new scope of public works has emerged as the idea of public interest is gradually expanded to meet ...

      Public interest is a typical indefinite concept, which can change depending upo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Recent trends show that a new scope of public works has emerged as the idea of public interest is gradually expanded to meet different kind of public needs. A good example is that golf course construction project becomes newly categorized as public works with the right granted to expropriate private land ownership as the scope of the public interest broad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the constitutional court s ruling in favor of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for golf course 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a proper decision. The result shows that golf course construction project lies at the edge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extent to which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for such project are legally fictionalized. In other words, although it is required that public works should take legal procedure to obtain the right of expropriation pursuant to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most of them can get such right through legal fiction stipulated by other individual Acts, and so can golf course construction project. However, it is growing concerns that legal fiction in order to simplify the procedure for public works can lead to lack of ad hoc balanc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requested by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by flaws in the right of expropriation based upon superior public interest. Therefore, indiscreet legal fiction should be minimized to achieve balanc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the case of golf course construction project, which has been adopted as one of the new public work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mpose legal fiction on such project lying on the boundaries of public interest, not from the needs of urgency and efficiency of the project itself, but from those of preventing and arbitrating social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through ad hoc balancing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Ⅱ. 공익성 확장의 경계와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논의 1. 공익의 확장과 경계 2. 사업인정 의제의 특례 3. 헌법상 비례원칙과 사업인정 의제 Ⅲ.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 1.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 2. 헌재 결정례 Ⅳ. 결론
      •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Ⅱ. 공익성 확장의 경계와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논의 1. 공익의 확장과 경계 2. 사업인정 의제의 특례 3. 헌법상 비례원칙과 사업인정 의제 Ⅲ.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 1.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 2. 헌재 결정례 Ⅳ. 결론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성소미, "현행 토지공법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법실증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0

      2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3 김규정, "행정학원론"

      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3

      5 한국감정원, "해설 토지보상법" 한국감정원 2003

      6 류해웅,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0

      7 김기영,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2007

      8 류하백, "토지수용에 있어 공익사업 강제의제규정의 위헌성" 한국토지공법학회 44 : 1-40, 2009

      9 류하백, "토지수용사건에서의 헌법소원 판례 평석" 부연사 2009

      10 박정일,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3 (23): 299-317, 2007

      1 성소미, "현행 토지공법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법실증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0

      2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3 김규정, "행정학원론"

      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3

      5 한국감정원, "해설 토지보상법" 한국감정원 2003

      6 류해웅,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0

      7 김기영,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2007

      8 류하백, "토지수용에 있어 공익사업 강제의제규정의 위헌성" 한국토지공법학회 44 : 1-40, 2009

      9 류하백, "토지수용사건에서의 헌법소원 판례 평석" 부연사 2009

      10 박정일,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3 (23): 299-317, 2007

      11 류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4

      12 박영하, "정당한 보상의 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6 (6): 2000

      13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14 김은유, "실무 토지수용" 한국토지신문(주) 2006

      15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1

      16 추명식, "사업인정의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촌장학재단 6 : 2005

      17 최영, "사업인정의제사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18 금태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제1항의 위헌성 ― 골프장 부지의 수용 근거 규정으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7) : 257-283, 2010

      19 김원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업무의 개선에 관한 법제적 연구 : 보상업무의 위·수탁 및 전문성제고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5

      20 Virginia Held, "공익과 사익" 박영사 1986

      21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

      22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

      23 류지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회경사 2006

      24 卞東軾, "公共用地取得의 法理的·實證的 硏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탈락 (기타)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5 0.75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 0 0 0.2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