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규모가 점차 증대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멘터테인먼트 소송은 계약 해지, 위약금,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지만,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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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89-31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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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산업의 규모가 점차 증대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멘터테인먼트 소송은 계약 해지, 위약금,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지만, 손해의...
산업의 규모가 점차 증대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멘터테인먼트 소송은 계약 해지, 위약금,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지만, 손해의 산정의 어려움과 비밀누설의 위험, 입증의 곤란성을 이유로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전속사에 집중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고, 계약내용이나, 업무의 진행 부분이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연예인이 피해자인 경우 전속사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소송의 적정ㆍ공평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특수한 형태의 소송인 제조물책임 소송, 환경 소송, 의료과오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입증책임 경감 및 완화에 관한 이론을 엔터테인먼트 소송에서도 적용하여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경감 및 완화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size of industry is gradually increasing, lawsuit in entertainment contract is also increasing. The lawsuit in entertainment industry has characteristics to be caused by the contract termination, penalty and contract period. However, it also ha...
As the size of industry is gradually increasing, lawsuit in entertainment contract is also increasing. The lawsuit in entertainment industry has characteristics to be caused by the contract termination, penalty and contract period. However, it also has problems that cannot be progressed by the reasons of difficulty in the calculation of damage, risk of secret leakage and difficult of proving. In the case that entertainer is a victim, it is very hard to prove the default of captive company and its causal relationship as the information for the lawsuit is likely to be mal-distributed to the captive company and contains professional contents in contract and its business process. Therefore, to realize appropriateness and fairness contrary to civil suit, it is necessary to mitigate and ease burden of proof for the casual relationship by applying the theory to mitigate the burden of proof to the entertainment lawsuit which is applied to the special type of lawsuits such as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medical litig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아, "환경 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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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경재, "제조물의 결함과 입증책임" 법학연구소 48 (48): 153-18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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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유숙,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2004
7 김인섭,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22 (2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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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재천,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완화" (337)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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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ünchKomn/Mertens, §823 BGB"
26 "MünchKomm/Oetker, §249 BGB"
27 "MünchKomm ZPO/Prütting,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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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HK/Schulze, §252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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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aumfärtel/Strieder,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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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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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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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32 | 1.32 | 1.5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52 | 1.52 | 2.001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