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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 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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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산업의 규모가 점차 증대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멘터테인먼트 소송은 계약 해지, 위약금,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지만, 손해의 산정의 어려움과 비밀누설의 위험, 입증의 곤란성을 이유로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전속사에 집중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고, 계약내용이나, 업무의 진행 부분이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연예인이 피해자인 경우 전속사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소송의 적정ㆍ공평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특수한 형태의 소송인 제조물책임 소송, 환경 소송, 의료과오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입증책임 경감 및 완화에 관한 이론을 엔터테인먼트 소송에서도 적용하여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경감 및 완화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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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규모가 점차 증대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멘터테인먼트 소송은 계약 해지, 위약금,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지만, 손해의...

    산업의 규모가 점차 증대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멘터테인먼트 소송은 계약 해지, 위약금,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지만, 손해의 산정의 어려움과 비밀누설의 위험, 입증의 곤란성을 이유로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전속사에 집중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고, 계약내용이나, 업무의 진행 부분이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연예인이 피해자인 경우 전속사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소송의 적정ㆍ공평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특수한 형태의 소송인 제조물책임 소송, 환경 소송, 의료과오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입증책임 경감 및 완화에 관한 이론을 엔터테인먼트 소송에서도 적용하여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경감 및 완화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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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the size of industry is gradually increasing, lawsuit in entertainment contract is also increasing. The lawsuit in entertainment industry has characteristics to be caused by the contract termination, penalty and contract period. However, it also has problems that cannot be progressed by the reasons of difficulty in the calculation of damage, risk of secret leakage and difficult of proving. In the case that entertainer is a victim, it is very hard to prove the default of captive company and its causal relationship as the information for the lawsuit is likely to be mal-distributed to the captive company and contains professional contents in contract and its business process. Therefore, to realize appropriateness and fairness contrary to civil suit, it is necessary to mitigate and ease burden of proof for the casual relationship by applying the theory to mitigate the burden of proof to the entertainment lawsuit which is applied to the special type of lawsuits such as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medic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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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size of industry is gradually increasing, lawsuit in entertainment contract is also increasing. The lawsuit in entertainment industry has characteristics to be caused by the contract termination, penalty and contract period. However, it also ha...

    As the size of industry is gradually increasing, lawsuit in entertainment contract is also increasing. The lawsuit in entertainment industry has characteristics to be caused by the contract termination, penalty and contract period. However, it also has problems that cannot be progressed by the reasons of difficulty in the calculation of damage, risk of secret leakage and difficult of proving. In the case that entertainer is a victim, it is very hard to prove the default of captive company and its causal relationship as the information for the lawsuit is likely to be mal-distributed to the captive company and contains professional contents in contract and its business process. Therefore, to realize appropriateness and fairness contrary to civil suit, it is necessary to mitigate and ease burden of proof for the casual relationship by applying the theory to mitigate the burden of proof to the entertainment lawsuit which is applied to the special type of lawsuits such as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medic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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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언
    • Ⅱ. 엔터테인먼트 소송의 특질과 문제점
    • Ⅲ. 엔터테인먼트 소송의 입증책임 이론
    • Ⅳ. 결어
    • 국문초록
    • Ⅰ. 서언
    • Ⅱ. 엔터테인먼트 소송의 특질과 문제점
    • Ⅲ. 엔터테인먼트 소송의 입증책임 이론
    • Ⅳ.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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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아, "환경 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6

    2 남효순, "프랑스 민법에서의 행위채무와 결과채무 - 계약 : 채무의 불이행책임의 체계" 한국사법행정학회 (13) : 1996

    3 하종선,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학원 (68) : 2002

    4 박경재, "제조물의 결함과 입증책임" 법학연구소 48 (48): 153-185, 2008

    5 한웅길, "전속계약의 계약금(전속금) - 연예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1) : 115-163, 2008

    6 민유숙,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2004

    7 김인섭,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22 (22): 1994

    8 오석락, "입증책임론" 일신사 1986

    9 박종권, "의료과오소송의 입증책임의 전환론" 비교사법학회 1 (1): 1994

    10 최재천,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완화" (337) : 1998

    1 이동아, "환경 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6

    2 남효순, "프랑스 민법에서의 행위채무와 결과채무 - 계약 : 채무의 불이행책임의 체계" 한국사법행정학회 (13) : 1996

    3 하종선,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학원 (68) : 2002

    4 박경재, "제조물의 결함과 입증책임" 법학연구소 48 (48): 153-185, 2008

    5 한웅길, "전속계약의 계약금(전속금) - 연예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1) : 115-163, 2008

    6 민유숙,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2004

    7 김인섭,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22 (22): 1994

    8 오석락, "입증책임론" 일신사 1986

    9 박종권, "의료과오소송의 입증책임의 전환론" 비교사법학회 1 (1): 1994

    10 최재천,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완화" (337) : 1998

    11 신은주,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 41 (41): 1992

    12 이승희, "연예인과 전속사간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의 불공정계약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9

    13 이범수, "엔터테인먼트의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10

    14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15 김동훈, "계약법에서 과실책임주의의 의의" 한국비교사법학회 6 (6): 1990

    16 김천수, "醫療訴訟에서 證明에 관한 論議" 법학연구소 18 (18): 155-176, 2006

    17 加賀山茂, "責任基準(2)-證明問題, 製造物責任の現狀と課題"

    18 石田穰, "立證責任の再構成" 26 (26): 1975-, 1975

    19 Schilken, "Zivilprozeßrecht, 4. Aufl." 2002

    20 Demogue, "Traite des obligations en genefal" 1928

    21 "Staudinger/Schiemann. vor §249 BGB"

    22 Medicus, "Schuldrecht I Allgemeiner Teil, 13. Aufl." München 2002

    23 "Prütting Gegenwartsprobleme der Beweislast"

    24 "Palandt/Heinlichs, vor §249 BGB"

    25 "MünchKomn/Mertens, §823 BGB"

    26 "MünchKomm/Oetker, §249 BGB"

    27 "MünchKomm ZPO/Prütting, §286"

    28 P. Le Tournneau, "Jurislasseur civil, Art.1136 à 1145. Fasc. 1. Contracts. n 37 à 40; Ch. Larroumet, op. cit, n 606, p.551~552; L. Aynes, Jurischasseur civil, Art. 1146 à 1155, Fasc. 11, Droit a reparation, n 38 à 41"

    29 "HK/Schulze, §252 BGB"

    30 Musielak, "Die Grundlagen der Beweislast im Zivilprozeß"

    31 Prölss, "Beweiserleichterungen im Schadensersatzprozeß"

    32 "Baumfärtel/Strieder, §249"

    33 장재형, "2007년 민사소송법 판례 동향" 대한변호사협회 (377)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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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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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2 1.32 1.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52 1.52 2.001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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