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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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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3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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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불임부부가 증가하면서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를 갖기를 희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출생하는 자도 증가하고 있다. 보조생식술은 크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있으며, 각각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과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으로 나뉜다. 이외에 대리모를 통해서도 자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 민법은 자연생식을 통해 자를 얻는 경우의 친자관계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보조생식술 중에서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의 경우는 자연생식에 의해 태어난 자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행 민법의 규정을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과 대리모의 경우 어떻게 친자관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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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불임부부가 증가하면서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를 갖기를 희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출생하는 자도 증가하고 있다. 보조생식술은 크게 인공수정과 체외수...

    최근 불임부부가 증가하면서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를 갖기를 희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출생하는 자도 증가하고 있다. 보조생식술은 크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있으며, 각각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과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으로 나뉜다. 이외에 대리모를 통해서도 자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 민법은 자연생식을 통해 자를 얻는 경우의 친자관계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보조생식술 중에서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의 경우는 자연생식에 의해 태어난 자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행 민법의 규정을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과 대리모의 경우 어떻게 친자관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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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theres many couple who hope to have a child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s increased sterile ones, and also many children who were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highly divided in artificial insemination and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which is respectively divided in artificial insemination(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between couple and no couple. Besides, it is possible to have a child even through surrogate mother. However, the actual problem in Korea is that many problems have been occurred as theres no law which is regulating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pecially, the current civil law is regulating only the rel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for who get their child through the natural reproduction and this is not applicable for who was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But, in case of artificial insemination(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between the spouses has no difference from the one who was born through the natural coitus, and this is not a problem though was applied by the current regulation of civil law.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observe on how to make the rel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desirably in case of artificial insemination(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between no couple and of surrogate mother, referring to the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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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res many couple who hope to have a child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s increased sterile ones, and also many children who were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highly divided...

    Recently, theres many couple who hope to have a child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s increased sterile ones, and also many children who were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highly divided in artificial insemination and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which is respectively divided in artificial insemination(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between couple and no couple. Besides, it is possible to have a child even through surrogate mother. However, the actual problem in Korea is that many problems have been occurred as theres no law which is regulating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pecially, the current civil law is regulating only the rel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for who get their child through the natural reproduction and this is not applicable for who was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But, in case of artificial insemination(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between the spouses has no difference from the one who was born through the natural coitus, and this is not a problem though was applied by the current regulation of civil law.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observe on how to make the rel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desirably in case of artificial insemination(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between no couple and of surrogate mother, referring to the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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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민법상 친자관계에 문제가 되는 보조생식술의 유형
    • Ⅲ.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의 친자관계
    • Ⅳ. 맺으며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민법상 친자관계에 문제가 되는 보조생식술의 유형
    • Ⅲ.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의 친자관계
    • Ⅳ. 맺으며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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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준영, "현대 스위스가족법의 발달과 전망:친자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13) : 1999

    2 배경숙, "친족상속법강의" 제일법규 2004

    3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4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5 이경희, "친족법" 법원사 2001

    6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7 이경희, "친생친자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가족법학회 16 (16): 1-53, 2002

    8 이 인 영, "체외수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19 (19): 167-222, 2005

    9 인공수태시술 심사소위원회, "조사보고서한국 보조생식술의 현황: 2002년" 대한산부인과학회 48 (48): 2777-2796, 2005

    10 이준영, "인공임신에 의해 출생한 자의 친생자관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11) : 1997

    1 이준영, "현대 스위스가족법의 발달과 전망:친자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13) : 1999

    2 배경숙, "친족상속법강의" 제일법규 2004

    3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4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5 이경희, "친족법" 법원사 2001

    6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7 이경희, "친생친자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가족법학회 16 (16): 1-53, 2002

    8 이 인 영, "체외수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19 (19): 167-222, 2005

    9 인공수태시술 심사소위원회, "조사보고서한국 보조생식술의 현황: 2002년" 대한산부인과학회 48 (48): 2777-2796, 2005

    10 이준영, "인공임신에 의해 출생한 자의 친생자관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11) : 1997

    11 이승우, "인공수정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247-274, 2004

    12 양수산, "인공수정자와 관련되는 법률상의 문제점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3) : 1989

    13 김민중, "인공수정에 의한 자의 출산의 법률문제" 전북대학교부설 법학연구소 19 : 1992

    14 김천수, "인공수정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21) : 2002

    15 정광수, "인공생식과 친자관계에 관한 법적 문제" 안암법학회 통 (통): 745-768, 2007

    16 황만성, "인간의 생식자와 배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2

    17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무위원,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18 황나미,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지기금사업지원단 2003

    19 김민중,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민사법적 과제" 한국민사법학회 (21) : 2002

    20 이경희, "비배우자간인공수정의 입법화를 위한 몇가지 제언" 대한변호사협회 (202) : 1993

    21 이영규,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자의 부자관계" 한양법학회 3 : 1992

    22 맹광호, "보조생식에 관한 민법상의 문제점" 연세대학교 2004

    23 오호철, "보조생식에 관한 두 개의 법률안의 비교" 서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 (1): 2008

    24 김민중, "대리모와 그 법률문제" 판례월보사 1991

    25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2007

    26 松田普哉, "諸外國の卵子․精子․胚の提供等による生植補助醫療に係る制度及び實情に關する調査硏究"

    27 鈴木祿弥, "親族法講義" 創文社 1990

    28 我妻榮, "親族法" 有斐閣 1976

    29 平井一雄, "親族․相續法要說" 靑林書院 1994

    30 山口純夫, "親族․相續法" 靑林書院 1991

    31 中川高男, "親族․相續法" ミレルヴァ書房 1994

    32 法務省, "精子․卵子․胚의 提供等による生殖補助醫療により出生した子の親子關係に關する民法の特例に關する要綱中間試案の補足說明"

    33 法務省, "精子․卵子․胚の提供等による生殖補助醫療により出生した子の親子關係に關する民法の特例に關する要綱中間試案"

    34 殿村琴子, "生殖補助醫療と親子關係について:先進諸國の法整備狀況の比較から"

    35 野村豊弘, "生植補助醫療と親子關係をめぐる諸問題" 有斐閣 (1243) : 2003

    36 大村敦志, "生命補助醫療と家族法 : 立法準備作業の現狀をふまいて" 有斐閣 (1243) : 2003

    37 樋口範雄, "人工生殖と親子關係" 有斐閣 (1059) : 1995

    38 이은정, "人工受精에 대한 立法論的 考察" 한국가족법학회 19 (19): 79-112, 2005

    39 水野紀子, "不姙症治療に關連した親子關係の法律"

    40 干藤洋三, "プリメール民法5:家族法" 法律文化社 2000

    41 綜合科學技術會議 生命倫理專門調査會, "ヒト胚の取扱いに關する基本的考え方(中間報告書)" 2003

    42 Gilian Douglas, "The Intention to be a Parent and the Making of Mothers" Blackwell Publishing 57 : 1994

    43 보건복지부, "2005년도 배아보관 및 제공현황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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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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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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