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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Withhol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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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0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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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에서는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주요 쟁점 분야 중에서 소득처분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대표자 횡령시 법인의 원천징수, 횡령 등 사외유출금액을 원귀속자에게 환원시 원천징수 문제 등을 위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처분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초래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상위 법령인 법인세법 제67조에 규정하여야 하며, 귀속 불분명소득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도록 국세청훈령 등에 규정하여 과세행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법인이 대표자 횡령금에 대해 손해배상조치 등을 취한 경우 무조건적인 사외유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배제요건을 법령에 명문화하여야한다. 또한 대표자 횡령의 경우에 대손확정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도록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을 개정하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원천징수의무를 제외하도록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외요건에 횡령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횡령 등 사외유출 금액을 원심법원의 최종변론 이전에 원귀속자인 법인에게 환원한 경우 사내유보로 보아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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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주요 쟁점 분야 중에서 소득처분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대표자 횡령시 법인의 원천징수, 횡령 등 사외유출금액...

    본 연구에서는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주요 쟁점 분야 중에서 소득처분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대표자 횡령시 법인의 원천징수, 횡령 등 사외유출금액을 원귀속자에게 환원시 원천징수 문제 등을 위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처분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초래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상위 법령인 법인세법 제67조에 규정하여야 하며, 귀속 불분명소득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도록 국세청훈령 등에 규정하여 과세행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법인이 대표자 횡령금에 대해 손해배상조치 등을 취한 경우 무조건적인 사외유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배제요건을 법령에 명문화하여야한다. 또한 대표자 횡령의 경우에 대손확정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도록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을 개정하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원천징수의무를 제외하도록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외요건에 횡령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횡령 등 사외유출 금액을 원심법원의 최종변론 이전에 원귀속자인 법인에게 환원한 경우 사내유보로 보아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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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reviewed issues and suggested solutions on deemed income disposition for CEO, tax withholding liability for CEO embezzlement, tax liability after returning illegal income to the victims and other practical problem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emed income disposition for CEO should be prescribed in the Article 67 of Income Tax Act rather than the Article 106 of Presidential Decree of Income Tax Act. The proof responsibility of faithful taxpayers for unclear income disposition should be reduced by amending National Tax Service regulation.
    Second, Withholding tax liability resulting from Income outflow disposition for CEO embezzlement should be abandoned when the Company claimed lawsuit against CEO embezzlement. Also, embezzlement income can be included as other income in Income Tax Act. Withholding tax liability of the Company for CEO embezzlement should be repealed and Tax Authority should collect income taxes directly from CEO.
    Third, withholding tax liability should be exempted in the case of returning illegal income to th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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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reviewed issues and suggested solutions on deemed income disposition for CEO, tax withholding liability for CEO embezzlement, tax liability after returning illegal income to the victims and other practical problems. The findings are summari...

    This paper reviewed issues and suggested solutions on deemed income disposition for CEO, tax withholding liability for CEO embezzlement, tax liability after returning illegal income to the victims and other practical problem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emed income disposition for CEO should be prescribed in the Article 67 of Income Tax Act rather than the Article 106 of Presidential Decree of Income Tax Act. The proof responsibility of faithful taxpayers for unclear income disposition should be reduced by amending National Tax Service regulation.
    Second, Withholding tax liability resulting from Income outflow disposition for CEO embezzlement should be abandoned when the Company claimed lawsuit against CEO embezzlement. Also, embezzlement income can be included as other income in Income Tax Act. Withholding tax liability of the Company for CEO embezzlement should be repealed and Tax Authority should collect income taxes directly from CEO.
    Third, withholding tax liability should be exempted in the case of returning illegal income to th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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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원천징수제도의 연혁, 실태 및 선행연구
    • Ⅲ. 외국의 원천징수 제도와 현황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원천징수제도의 연혁, 실태 및 선행연구
    • Ⅲ. 외국의 원천징수 제도와 현황
    • Ⅳ.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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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프랑스 세법 검색"

    2 이태로, "판례체계 조세법" 조세통람사 1999

    3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4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 한국조세연구원 2009

    5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1)" 한국조세연구원 2009

    6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7 정유석,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7 (27): 235-257, 2012

    8 배성현, "조직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동의 선행변수와 조직몰입" 한국경영교육학회 (42) : 65-96, 2006

    9 이동식,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 한국세무학회 27 (27): 71-104, 2010

    10 소순무, "조세소송(개정 5판)" 영화조세통람 2010

    1 "프랑스 세법 검색"

    2 이태로, "판례체계 조세법" 조세통람사 1999

    3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4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 한국조세연구원 2009

    5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1)" 한국조세연구원 2009

    6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7 정유석,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7 (27): 235-257, 2012

    8 배성현, "조직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동의 선행변수와 조직몰입" 한국경영교육학회 (42) : 65-96, 2006

    9 이동식,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 한국세무학회 27 (27): 71-104, 2010

    10 소순무, "조세소송(개정 5판)" 영화조세통람 2010

    11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9

    12 "일본 세법 검색"

    13 이성식, "원천징수제도의 법적성격과 문제점" (겨울) : 34-48, 2009

    14 강남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3 (13): 77-113, 2007

    15 채수열,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제 문제" (가을) : 44-54, 2004

    16 이전오, "알기 쉬운 조세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101-124, 2011

    17 국민권익위원회, "실질과세에 적합한 원천징수이행 제도개선(08-53)"

    18 서윤식, "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19 이의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질" 한국세법학회 12 (12): 129-175, 2006

    20 강석훈,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한국세법학회 12 (12): 86-128, 2006

    21 김완석, "소득세법론" 광교이택스 2010

    22 강남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과 후속처리" (여름) : 112-121, 2007

    23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9

    24 전현우, "상장폐지기업의 부실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거래소시장을 중심으로-" 한국국제회계학회 (38) : 331-362, 2011

    25 "상장폐지 기업의 특징 및 시사점"

    26 日本 仙台高等裁判所, "사회복지법인 원이사장 횡령금/원천징수 의무의 존부"

    27 이동식, "사법질서의 세법에서의 의미" 한국공법학회 31 (31): 21-21, 2002

    28 김완석, "법인세법론" 광교이택스 2011

    29 "미국세법 검색"

    30 염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평화문제연구소 2010

    31 이종호, "대표자의 횡령과 과세" 23 (23): 26-43, 2009

    32 김명서, "기업지배구조와 장부가치 그리고 시장가치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41) : 375-398, 2012

    33 유철형, "귀속불명소득의 대표자 인정상여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의 범위 ―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판결 평석―" 한국세법학회 15 (15): 114-153, 2009

    34 "국세행정위원회, 납세자중심의 조세개념 정립방향 논의"

    35 日本 國稅廳, "국세청리포트 2009∼2011"

    36 국세청, "국세청40년사"

    37 川田剛, "租稅法入門(4訂版)" 大藏財務協會 2008

    38 金子宏, "租稅法(第13版)" 弘文堂 2008

    39 中村利雄, "法人稅法要論" 稅務硏究會出版局 2009

    40 山內ススム, "法人稅法要說(3訂版)" 稅務經理協會 2010

    41 이철송, "法人代表者에 대한 賞與處分制度의 타당성" 한국세법학회 9 (9): 7-36, 2003

    42 Internal Revenue Service,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43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Tax Gap-Complexity and Taxpayer Compliance"

    44 Klein, W. A., "Federal Income Taxation(15 edi.)" Wolster Kluwer 2009

    45 Internal Revenue Service, "Databook"

    46 Nichols, N. B., "Criminal Investigations of Taxpayer Fraud" 4 : 44-58, 2006

    47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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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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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6 0.76 0.8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8 0.85 1.497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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