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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여성과 사회보장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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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의 역사가 길지 않지만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조화롭게 편입되어 살아가는 문제는 이주민에게도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 중 특히 이주여성이라는 대상은 이주민의 범주에 속하는 하나의 집단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주민의 역사는 곧 이주여성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여 왔고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민이 이주민 정책의 핵심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주여성은 이주민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민의 조화로운 편입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문제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론이 될 수 있는데, 사회보장법제를 기준으로 이주여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이주여성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의 각 영역별로 본다면, 첫째, 현행 사회보험에서는 이주여성만의 관계에서의 특이점을 적어도 법제도적 측면에서 크게 찾아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성의 성별 여부는 사회보험에서는 무의미하고 자기기여가 제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이주여성과의 관계에서 법적 차별이 현실에서 매우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조 본래의 원리를 넘어서는 과도해 보이기까지 하는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데다 차별적 처우의 입법에 합리성과 정당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사회보장법제에서 이주여성이라는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은 결국 사회서비스 분야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여성에 있어서 결혼이민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제도들은 주로 2008년에 입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담겨 있다. 그렇지만 그보다 이전에 가족정책의 모법으로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이주민 정책의 모법으로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부분 중첩이나 난맥상이 존재하는 것 같다.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간의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측면도 있고 이주여성의 경향성에 있어서도 결혼이민여성 이외에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및 통합을 포함한 이민정책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 마련 및 준비 과정에서는 사회보장법제 중에서도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탄력적 입법과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밖에 사회보장법제 이외의 사회권과 관련된 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계 및 보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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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의 역사가 길지 않지만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조화롭게 편입되어 살아가는 문제는 이주민에게도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 중 특히 이주여성이라는 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의 역사가 길지 않지만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조화롭게 편입되어 살아가는 문제는 이주민에게도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 중 특히 이주여성이라는 대상은 이주민의 범주에 속하는 하나의 집단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주민의 역사는 곧 이주여성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여 왔고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민이 이주민 정책의 핵심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주여성은 이주민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민의 조화로운 편입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문제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론이 될 수 있는데, 사회보장법제를 기준으로 이주여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이주여성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의 각 영역별로 본다면, 첫째, 현행 사회보험에서는 이주여성만의 관계에서의 특이점을 적어도 법제도적 측면에서 크게 찾아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성의 성별 여부는 사회보험에서는 무의미하고 자기기여가 제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이주여성과의 관계에서 법적 차별이 현실에서 매우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조 본래의 원리를 넘어서는 과도해 보이기까지 하는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데다 차별적 처우의 입법에 합리성과 정당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사회보장법제에서 이주여성이라는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은 결국 사회서비스 분야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여성에 있어서 결혼이민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제도들은 주로 2008년에 입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담겨 있다. 그렇지만 그보다 이전에 가족정책의 모법으로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이주민 정책의 모법으로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부분 중첩이나 난맥상이 존재하는 것 같다.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간의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측면도 있고 이주여성의 경향성에 있어서도 결혼이민여성 이외에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및 통합을 포함한 이민정책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 마련 및 준비 과정에서는 사회보장법제 중에서도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탄력적 입법과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밖에 사회보장법제 이외의 사회권과 관련된 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계 및 보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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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Migrant women in Korea’s immigrant history have a special meaning. This is because the history of immigrants in Korea has been consistent with the history of immigrant women, and the key to immigration policy has been marriage immigration of foreign women. In addition, migrant women have both difficulty as immigrants and difficulty as women in Korea. It is an important national task for migrants to be harmoniously incorporated in Korean society. Social security law can be an important methodology for it. Considering the speciality of migrant women,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igrant women and social security Law. In Korea, the social security law area consists of three area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In this paper, I studied and reviewed the relationships between immigrant women and each area of social security system. I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migrant-related Acts, for example,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Framework Act of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Framework Act of Healthy Homes」, and social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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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nt women in Korea’s immigrant history have a special meaning. This is because the history of immigrants in Korea has been consistent with the history of immigrant women, and the key to immigration policy has been marriage immigration of foreign...

    Migrant women in Korea’s immigrant history have a special meaning. This is because the history of immigrants in Korea has been consistent with the history of immigrant women, and the key to immigration policy has been marriage immigration of foreign women. In addition, migrant women have both difficulty as immigrants and difficulty as women in Korea. It is an important national task for migrants to be harmoniously incorporated in Korean society. Social security law can be an important methodology for it. Considering the speciality of migrant women,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igrant women and social security Law. In Korea, the social security law area consists of three area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In this paper, I studied and reviewed the relationships between immigrant women and each area of social security system. I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migrant-related Acts, for example,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Framework Act of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Framework Act of Healthy Homes」, and social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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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사회보장법제의 주요 내용 및 이주민에 대한 적용상 특징
    • Ⅲ. 「외국인처우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의 검토
    • Ⅳ. 이주여성과 관련하여 특유한 쟁점의 모색
    • 초록
    • Ⅰ. 서론
    • Ⅱ. 사회보장법제의 주요 내용 및 이주민에 대한 적용상 특징
    • Ⅲ. 「외국인처우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의 검토
    • Ⅳ. 이주여성과 관련하여 특유한 쟁점의 모색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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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6

    2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2 (42): 72-103, 2008

    3 차용호, "한국이민법" 법문사 2015

    4 한건수,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1 (1): 2010

    5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11판" 집현재 2016

    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7 박종대, "한국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8 (28): 35-63, 2014

    8 노호창,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51) : 167-198, 2014

    9 전경옥, "젠더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아시아여성연구원 46 (46): 7-42, 2007

    10 김혜순, "정책집단으로서 한국의 결혼이민자, In 결혼・이민・가족" 이민법학회 2014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6

    2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2 (42): 72-103, 2008

    3 차용호, "한국이민법" 법문사 2015

    4 한건수,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1 (1): 2010

    5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11판" 집현재 2016

    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7 박종대, "한국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8 (28): 35-63, 2014

    8 노호창,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51) : 167-198, 2014

    9 전경옥, "젠더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아시아여성연구원 46 (46): 7-42, 2007

    10 김혜순, "정책집단으로서 한국의 결혼이민자, In 결혼・이민・가족" 이민법학회 2014

    11 노호창, "이주민법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2017

    12 한건수, "이민정책론" 박영사 2016

    13 김현미, "이민정책론" 박영사 2016

    14 최윤철, "이민법" 박영사 2016

    15 김환학, "이민법" 박영사 2016

    16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전국 확대 시행"

    17 정부24,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18 Paul Collier, "엑소더스-전 지구적 상생을 위한 이주경제학" 21세기 북스 2014

    19 이다혜, "시민권과 이주노동" 서울대학교 2015

    20 노재철,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37-90, 2010

    21 연합뉴스, "다문화정책 3개 부처 10개 과제 통폐합…‘효율성 제고’"

    22 한건수, "다문화사회의 이해 :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전망" 동녘 2008

    23 전광석,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In 다문화사회와 헌법" 한국헌법학회, 국가인권위원회 2010

    24 노호창, "기본소득에 관한 개관과 입법 사례의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6) : 403-456, 2014

    25 출입국,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장단기체류외국인 통계자료"

    26 "건강가정지원센터"

    27 법무부 출입국,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3월호"

    28 Patricia R. Pessar, "Transnational Migration: Bringing Gender In" Wiley Online Library 37 (37): 2003

    29 Paul Spicker, "How Social Security Works" The Policy Press Publishing 2011

    30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Republic of Korea,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2011

    31 Human Rights Council, "Birth registration and the right of everyone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4

    32 교육부, "2015년 교육기본통계자료"

    33 "2015년 고용보험 통계"

    34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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